<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핵 문제와 별도로 남북대화 시작해야

대북 포용 정책에도 소강상태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과 관련해 여러 번의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동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 당시 문정부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간 전쟁을 불사하는 대립을 인내하고 평창올림픽을 선용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인질 석방 및 유해 송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 작업 등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만을 챙기려 한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서도 예상 밖의 추가 양보를 요구해 ‘노딜’로 끝나는 등 일방주의 행태를 보였다는 데 있었다.

그 후로 판문점서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났지만,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구두로 약속했다가 또다시 이행하지 않자, 김정은은 결국 핵 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교환 방식의 체제 생존 전략을 포기했다.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의 위신 손상을 만회하는 술책으로 이 같은 외교적 참변이 문정부의 중재가 잘못된 탓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 평화를 회복·정착시키기 위해 조건 없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제안하고 북·미 신뢰 회복을 위해 종전 선언을 추진했지만, 미국은 호응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물론, 뒤를 이은 조 바이든도 원점에서 실무회담을 열자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도 문정부의 호의를 무시하고 대화 단절 및 자력갱생,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모색으로 전략 기조를 전환했다.

이런 상황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문정부의 대외정책을 친중·반일 및 대북 유화로 규정하고, 국민 여론에 편승해 미국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북한은 적으로 보는 강경 기조를 채택했다.

미국의 정상이 합의 사항 이행에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것도 북·미 대화 중단과 남북관계 후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 억지에 몰두해 ‘원칙에 입각하며 힘의 우위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북한과의 대화 여지도 빼꼼히 열어뒀다. 2022년 광복절을 기해 북한이 핵 포기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면 통 크게 도와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받을 가능성이 애초부터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먼저 문정부가 남북 갈등 관리와 평화를 우선시하고 북·미 간에도 우호적으로 중재하는 등 정성을 보이면서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안했는데도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존심 강한 북한 정권이 윤정부가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자신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전단 살포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등 압박과 강경 기조의 정책을 펼치면서 핵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면 도와주겠다는데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참한 경제 상황과 열악한 인권을 비난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자, 북한이 이를 무시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이명박(MB)정부와 유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MB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공식적인 기조로 내걸었지만, 실제 정책은 달랐다. 북한이 체제 안보의 최후 버팀목으로 삼는 핵의 포기,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여기는 개방, 헐벗고 못사는 북한 경제를 개선해 주겠다는 1인당 소득 3000을 뜻하는 ‘비핵·개방·3000’을 추진했다.

그 결과 5년 임기 동안 남북 대화 한 번 제대로 못했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까지 당했다.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 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고 헐뜯었다. 그 당시와 달리 북한은 이제 핵탄두 수십개를 배치하고 언제라도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미국과 함께 제재하고 압박하면 북한이 결국 대화에 나오리라 생각했다면 너무 낙관적이고 안이했다.

북한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안보 위협을 강화하자 윤정부는 남북관계는 대립 기조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미동맹 강화, 일방적인 양보를 통한 한·일관계 정상화,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견제하는 한·미·일 준동맹 결성으로 나아갔다.

이제 북한은 핵 개발 가속화를 헌법에까지 명기했고 김정은은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민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핵무기 생산의 지속적 확대와 ‘남한 평정을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라고까지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연일 서해 완충 지역서 해안포 사격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남북이 순차적으로 효력을 폐기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도발로 깨뜨렸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루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배치, 선제공격을 불사하는 공세적인 핵 독트린, 오는 4·10 총선과 11월 초 미국 대선을 겨냥한 도발 감행 의지 등에 대해 정부는 ‘강 대 강’ 대립 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제재와 압박 등 강경정책을 구사하면 북한이 결국 굴복하거나 대화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이 계산이 과연 맞을 것인가?

먼저 정부는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받고 10배 이상의 보복을 가하는 이스라엘처럼 단호한 대응과 보복을 장담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은 자국이 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무모한 자극과 무력 대결은 자칫 민족적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한·미·일의 대러, 대중, 대북 압박이 거세므로 중·러가 유엔 안보리 제재는 계속 막아줄 것으로 믿고 있다.

코로나 봉쇄가 끝나 북한 대외교역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북·러 교역도 재개됐으나 북한 경제에 미치는 제재의 효과는 반감됐다. 더구나 김정은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서 작년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에 비해 40%가 증가했다고 자랑했다.

상당 부분이 과장으로 여겨지지만, 북한 경제 사정이 국제 제재와 압박에 도저히 살기 어려워 굴복할 정도가 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어쨌든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며 우리에게 선제 핵공격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 아무리 규탄해도 부족하다.


하지만 핵 억지력 보강,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대화 복귀나 핵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결국 남북대화 및 북·미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이후 미국이 북한에 상호 안보와 동시 행동을 통해 비핵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를 무성의하게 흘려보냈던 상황을 재검토해 봐야 한다.

앞으로라도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이를 반면교사 삼아 대화 재개와 협상 과정, 그리고 합의 이행에서 북한의 안보 딜레마까지 고려해, 북한이 그 어느 과정서도 이탈할 수 없도록 의지와 성의를 갖고 꼼꼼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고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핵 공격을 확실히 억지하기 위해 핵 협의그룹(NCG) 가동과 전략자산의 상시적 가시성 증대보다 더 확실한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이에 준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 안보태세를 갖추는 한편, 남침은 물론이고 도발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구사해야 한다.

남북대화나 협상, 협력이 이뤄지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도발 동기 관리는 추진돼야 한다. 이런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펼치면서 보다 긍정적이고 민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능동적인 정책 구사도 필요하다.

특히 북핵 문제를 미국에 맡겨두면 결국 남의 일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 유의해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고려한 상호 안보의 관점서 창의성과 정성을 기울여 북·미 핵 협상이 시작되도록 주선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핵 문제와 별도로 민족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안하고 남북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남북 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내에 대화가 재개되기만 해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관광사업 등 시급하거나 쉬운 사업부터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안보에 따르고 핵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까지 포함한 남·북한, 주한미군 등 3자 간 균형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호혜적인 각종 남북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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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