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민주당 영입인재 11호 ‘미니스커트 여경’ 이지은

“‘조선제일검' 깨는 거 보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 정체성은 ‘여성’과 ‘경찰’이에요. 그 교집합을 무기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지은 전 총경의 말이다. 부산서 태어난 이 전 총경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현장에 뛰어들었다. 총경 계급까지 승진했지만 윤석열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가 경정급 보직으로 좌천됐다.

이지은 전 총경은 지난 1월 퇴임식을 마쳤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묻어났다. 또 다른 쓸모를 찾아 국회로 발걸음을 튼 이 전 총경은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성별을 불문하고 혐오범죄의 표적이 된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이 전 총경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민주당 영입인재 11호로 선발되셨다. 민주당과 함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정치는 훌륭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면 나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힘든 시기를 겪던 중 민주당서 함께하자는 요청이 왔고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서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으로 발령났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경찰국 신설은 경찰 조직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위다. 원래 경찰은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 시설에 있었는데 당시 고문치사, 간첩 조작 등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1991년에 비로소 경찰청이 독립했는데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과 권력이 다시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총경들이 각자 휴가까지 써가면서 회의를 했고 결국 그 결과 몽땅 좌천한 것이다. 나는 어떤 곳이든 맡은 자리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성격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낙담하던 차에 민주당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현재 경찰을 대하는 윤정부의 태도를 평가한다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초반에는 사적 복수심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검찰과 경찰은 70년 동안 지휘 복종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검찰개혁을 통해 협력관계가 됐는데 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검찰과 윤석열 ‘윈윈’ 전략
“권력의 검찰 사유화 막아야”

마치 우리 집 종노릇 하던 하인이 어느 순간 본인과 동등한 위치가 됐다고 하니 이를 감정적으로 수긍하기 힘들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든다. 나는 윤 대통령이 검찰을 사유화했다고 본다. 검찰의 힘을 정권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대신 검찰의 권한을 확대해줌으로써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윤정부 출범 이후에는 ‘묻지마 기소’라는 단어도 생겼다.

▲문재인정부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조금 줄여놨지만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 얼마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의혹 47개가 전부 다 무죄로 결론 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무죄가 나왔다. ‘조선 제일의 칼잡이’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칼을 휘둘렀는데 알고 보니 무고한 사람을 향했다. 그래도 검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자기 편에 대해서는 칼을 뽑지도 않는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불기소’라고 말할 수 있겠다.


-칼부림 사건, 부산 돌려차기 등 흉악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 차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싶다. 첫 번째는 현장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죄를 낳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 기관인 만큼 안전과 관련된 법을 강화하거나 경찰이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정치권이 팔을 걷고 나서야 할 일이다.

-사회구조의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은가?

▲혐오다. 갈등이 많은 사회는 늘 범죄율이 높다. 경제가 어렵거나 증오가 많은 사회서도 범죄율은 상승한다. 결국 사회구조를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가안정, 주거 문제 등 모두 국회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일들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 역시 궤를 같이한다.

정부 욕심으로 빛 잃은 경찰
조직 휘어잡은 윤에 쓴소리

증오와 혐오의 정치서 비롯된 언어가 서로를 향한 증오를 키우고 결국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단순히 경호를 늘리는 것에만 그쳤지만 근본적으로는 혐오를 종식할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 결국 무엇이 혐오인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경찰’이라고 칭한다. 여성 문제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은 듯한데?

▲혐오 종식의 연장선상서 이야기하자면 혐오란 ‘소수자를 아주 불결하고 열등하게 여겨 집단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성 혐오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이 사람을 배제하는 걸 뜻한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젠더 기반의 폭력범죄, 그리고 ‘여성의 몸을 소비하고 지배하는 권리를 남성이 가지고 있다’는 성차별적 사상까지 넓게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여성 혐오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이고 범사회적으로 편견과 혐오에 대항하는 교육, 홍보, 연구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총선 출마 여부도 궁금하다.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나는 ‘현장형’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조금 더 선호한다. 경찰을 하면서 발령장 하나로 전국을 돌아다녔다. 발령 나는 곳이 나의 고향이자 운명이고 인연이라는 생각으로 근무해 왔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총선서 승리해 윤정부를 심판하는 데 나의 쓰임을 다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되는 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지금 윤정부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장악해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때 본연의 빛깔을 찾는다. 경찰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윤정부의 욕심을 걷어내고 경찰 본연의 빛깔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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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