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적자 배당’에 웃는 장남 회사

돌고 돌아 후계자가 웃는 셈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독이 순손실로 돌아선 실적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금배당이 실시될 예정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칭찬할만한 결정이다. 물론 최대주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회사의 후계자 역시 이득을 보는 건 마찬가지다.

중견 제약업체 한독은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당 규모를 정하기보단, 매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현금배당에 나서곤 했다. 실적이 배당 규모를 정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건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실적 바닥

실제로 최근 4년(2019~2022) 배당성향(연결 기준)은 ▲2019년 10.8% ▲2020년 15.2% ▲2021년 145.5% ▲2022년 51.9% 등 해마다 널뛰기를 반복했다.

반면 한독이 주주들에게 건넨 배당금 총액은 ▲2019년 38억원 ▲2020년 41억원 ▲2021년 48억원 ▲2022년 55억원 등 배당성향과 비교해 편차가 크지 않았다. ‘적자 배당’이 결정된 지난해에는 이 같은 기조가 한층 극명해졌다.

지난달 14일 한독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227억원, 영업이익 126억원, 순손실 281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9%, 55.9% 감소했으며, 순손익은 적자 전환이 이뤄졌다. 한독 측은 연구개발비 투입에 따른 비용 확대로 영업이익이 줄었고, 금융자산 및 지분법 평가에서 손실이 반영되면서 순손실로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독은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배당을 빼먹지 않았다. 지난 6일, 총액 41억원(보통주 1주당 300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순이익 270억원을 달성했던 2020년과 동등한 수준이다. 

배당금의 4할 이상은 특수관계인에 귀속될 예정이다. 김영진 한독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한독 지분 43.38%(597만1143주)를 보유 중이며, 총배당금 41억원 가운데 약 18억원이 특수관계인 몫이다.

가장 많은 배당금을 얻게 되는 건 최대주주인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독 지분 17.69%(243만5290주)를 보유한 이 회사는 이번 현금배당으로 7억3000만원을 얻게 된다.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은 2012년 한독 최대주주로 발돋움했다. 당시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은 합작관계였던 훽스트가 한독 지분 50%를 처분할 때 14.05%를 인수하면서 기존 4.94%였던 한독 지분율을 18.99%로 끌어올린 바 있다.

손실 생겨도 수익 풍성
현금 여력 나날이 충분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 최대주주는 지분 31.65%를 보유한 김동한 한독 상무다. 김 회장의 장남인 김 상무는 2002년 1월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 주주로 등재됐고, 이후 주식 추가 매입을 거쳐 지분율을 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나머지 지분 68.35%는 김 회장(5.04%)을 비롯한 오너 일가 구성원이 보유 중이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그룹의 지배구조는 ‘김 상무→와이앤에스→한독’으로 이어진다. 


매년 최대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은 김 상무가 현금을 확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한독이 실시한 현금배당에 힘입어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은 현금을 융통할만한 여력을 갖추게 됐고, 이를 토대로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이 독자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게 되는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은 ▲종합무역 ▲시장조사 및 경영 상담 ▲교육서비스 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했지만,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회사다. 그럼에도 수익성은 양호하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6억9600만원, 34억원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배당수익이 큰 부분을 차지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거둔 배당수익은 각각 10억원, 8억5000원이다.

매년 실시된 배당은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이 2022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 324억원을 쌓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은 이를 토대로 ▲2020년 3억9680만원 ▲2021년 5억1584만원 ▲2022년 5억1584만원 등 최근 들어 회계연도마다 빠지지 않고 현금배당을 실시했고, 해당 기간 동안 김 상무가 얻게 된 배당금은 약 4억5000만원이다.

쌓이는 곳간

김 상무가 확보한 현금은 향후 부친이 보유한 한독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재원으로 쓰일 여지를 남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김영진 회장은 한독 주식 187만8397주(13.6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반면 김동한 이사가 보유한 한독 주식은 2019년 4월 취득한 3000주(0.02%)에 그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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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