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어느덧 12년 ‘박근혜 키즈’ 손수조

‘선수교체’ 목에 건 이유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박근혜 키즈’로 불리던 인물이 또 있다.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손수조 동두천·연천 예비후보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와 동갑내기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19대 총선서 맞붙었던 신인이 어느덧 정치 12년 차가 됐다. 현재 자신이 경기북부 장례지도사로 일했던 지역에 포함된 동두천·연천서 총선 채비에 한창이다. 밤낮없이 목에 ‘선수교체’ 팻말을 내걸고 거의 매일 시민들과 만나면서 이름값을 높이는 중이다. 

“두 번의 총선을 치르고 나서 그만해야겠다 싶어 완전히 부산을 떠났다.” 동두천·연천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국민의힘 손수조 예비후보의 이야기다. 정치하다 지친 마음에 다른 일에 도전을 하고 싶어졌다. 정치권을 떠난 뒤, 손 예비후보는 동생의 횟집서도 일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에게 장례지도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손 예비후보의 삶에 원동력이 되던 직업이다. 그런 그가 다시 돌아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자신 있게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은 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장례지도사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영업이사로 들어와 달라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현장을 가보자는 생각으로 갔다. 현장은 내 생각과 달랐다. 직접 고인을 모시게 된 계기다. 직접 경험을 하고 싶어졌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뒤 직접 유족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께서 손을 붙잡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줬다. 정치권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성이 느껴졌다.

사실 그동안 원내에 들지 못하고 원외에 있었는데 항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소모된다는 느낌도 들었다. 장례지도사를 하면서부터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며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기북부인 연천·동두천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유는?

▲장례지도사할 때 발령을 경기북부 팀장으로 받았다. 사업도 거기서 했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너무 당연했다. 내 정치역량을 발휘할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덜 무섭다고 말하곤 한다.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상처들이 좀 회복됐다.

장례지도사로 일하다…출사표 던져
“선거구획정 문제 빨리 마무리해야”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캠프에 와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절했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안철수 의원실서 대변인으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때부터 현실정치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에 뛰어들었다. 

-출마하려는 지역에 선거구획정 문제가 있다.

▲말이 되지 않는다. 19·20대를 거치며 늘 반복되던 문제다. 무조건 획정을 끝냈어야 한다. 출마자에게 어디서 뛰라는 운동장도 정해주지 않는 꼴이다. 연천 주민들은 우리 지역구의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양주와 함께 묶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양주분들은 떨어지기 싫다고 하신다. 후보자와 유권자 입장서 모두 답답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여러 사안이 얽혀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남부특별자치도로 나뉘고, 김포시 편입 문제까지 다양하다. 


▲사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별자치도의 문제의 원점은 결국 경기북부가 더 잘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규제가 철폐되느냐도 핵심이다. 이른바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수정법 안에 수도권으로서 동두천과 연천이 들어가 있는데, 열악한 상황이다. 공항버스도 없고, 지하철은 1호선밖에 지나가지 않는다. 대신 과밀 규제 등 각종 규제는 다 받는다. 이 수정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푸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경기특별자치도만 밀어붙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김포시 편입은 총선 전까지 가능한 이야기인가? 총선이 60일도 남지 않은 상태서 주민투표가 불발됐는데?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앞으로 주민투표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피고, 행정 절차를 따져봐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의 의지다. 

“하나부터 열까지 혁신 말고는 답 없어”
“공천·권력싸움처럼 비치면 선거 어려워”

-제3지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소선거구제 안에서는 거대 양당으로 수렴하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제가 바뀌지 않은 상황서 제3지대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3지대를 보면 미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합종연횡에 불과한 떴다방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계속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어왔다. 

▲우려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세워진 비대위원장이다.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총선을 치러도 모자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이 나고 당내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공천 문제가 권력, 정치싸움처럼 비치면 어려워진다. 

-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당은 당이다. 젊은 예비후보들과 많은 의견을 교류하는 데 당이 좀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내부적으로 개혁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서 승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나?


▲하나부터 열까지 혁신 말고는 답이 없다. 내가 뛰려는 지역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패했던 지역으로 중도 민심이 정말 중요한 곳이다. 당이 계속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번 총선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어느덧 정치에 참여한 지 12년이 지났다. 

▲맞다. 27세의 정치신인이 39세의 손수조가 됐다. 처음 도전했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일부만 소유하고 있다. 정치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다. 시민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정치를 하고 싶다. 내 이름처럼 ‘손수교체’를 해보려고 한다. 이제 그 준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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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