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기업 살인’을 아시나요?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4.02.16 11:55:53
  • 호수 1467호
  • 댓글 0개

재난과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담보를 최우선 가치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정치권과 재계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했으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더 연장하자는 주장과 당장 시행돼야 한다는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법이 적용되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들에게 허용됐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는 모든 기업체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국민의힘)과 산업계에서는 준비기간이 짧고 기업 부담을 이유로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안전은 여야나 정파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대변하듯 세계 각국에선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노력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의 소위 ‘기업 살인(Corporate Killing 또는 Corporate Homicide나 Manslaughter)’이라는 범죄가 아닐까 한다.

기업 살인은 개인의 사망에 기업의 과실이 있는 경우 기업이 비난받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는 계약자나 직원을 포함하는 개인에 대한 어떠한 형사 기소나 민사소송으로 주어질 수 있는 어떠한 보상 이상으로 확대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2008년 6월4일부터 ‘기업 과실치사와 기업 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업 과실치사나 기업 살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무려 6가지나 된다고 한다.

첫 번째는 ‘동일시 이론(Identification Doctrine)’으로, 개인이 과실치사 범행의 모든 요소를 범하고 개인이 기업 의사를 통제할 정도로 충분히 상급자일 때 기업 과실치사가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집합적 지식 이론(Aggregate/Collective Knowledge Doctrine)’으로, 회사 직원들의 모든 행동과 정신적 요소들을 종합해 과실치사의 모든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찾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응적 기업 과실(Reactive Corporate Fault)’으로, 개인이 과실치사의 위법성, 범죄적 행위를 했을 때 법원이 개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 및 실시하도록 명령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용자 책임(Vicarious Liability)’으로, 직원이 자신의 고용 범위 내에서 회사에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범행하는 경우 그의 범죄성이 회사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경영 실패 모형(Management Failure Model)’으로, 개인의 죽음이 그 상황서 조직에게 합리적인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할 정도의 위반 때문에 초래됐을 때 해당된다.

여섯 번재는 ‘기업의 범죄 의사(Corporate mens rea)’로, 기업의 관행이나 실무서 범행의 의사 및 의도가 발견되는 경우라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기업 과실치사나 기업 살인의 개념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다.

기업에 대해 과실치사나 살인으로 형사 기소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 이상의 증거와 같이 기업의 더 강력한 절차적 보호, 산업안전 등 관련된 보다 강력한 법 집행 기관, 유죄 확정으로 인한 기업에 대한 비난과 낙인, 사회에 ’메시지‘를 보내는 법률의 상징적 역할과 같은 매우 가치 있는 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지지한다.

반면 법조계와 경제계에서는 그런 범죄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면서 민사 손해배상이 더 적절한 보상이고 손실의 인정이자 억제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하고 엄청난 배상이 선고되는 미국 사례를 보면 설득력 있는 주장일 수도 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는 곧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이처럼 ’과잉-억제(Over-Deterrence)‘는 다른 사회적으로 이로운 활동으로부터 자원을 전환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