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전쟁 할 결심인가? 말 폭탄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한국 편입’?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진단해 왔다. 한때 미국에 많았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누가 내쫓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북·미 대결 관계가 오래 지속된 탓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권위자가 핵 문제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

두 북한 전문가는 지난 1월8일 북한 전문 온라인 매체인 <38 노스>의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한반도 상황을 진단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비단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한국의 자산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남북한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알려진 1990년대 중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미국 조야를 물들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선제 공격론을 주창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을 한반도서 긴장 조성과 전쟁 발발을 일으키는 세력이라고 비판해 왔다. 북한 역시 선전포고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거친 발언을 주저함 없이 해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자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면역력’이 생긴 뒤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적 발언을 ‘말 폭탄’으로 치부했다.


대결로 점철된 분단 70년 역사에는 화해를 위한 남북협력도 있었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렇듯 주먹은 가깝고 화해 성과는 더디게 나타난다. 화해를 위해 쌓은 노력은 말 폭탄 앞에서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인식에 따라 “한반도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핵폭탄급 말 폭탄을 터뜨렸다.

말 폭탄 위력이 핵폭탄급으로 강화됐다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점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북한이 이른바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협상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상황을 최대한 악화시키는 전술이다.

이후 극적으로 반전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것은 실제로 북한이 보여주는 협상 행태서 수시로 드러났다.

‘벼랑 끝 협상’의 원조는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의 덜레스 국무장관이다. 덜레스 장관은 “전쟁 직전인 벼랑까지 이르는 능력은 전쟁에 가지 않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전쟁을 피하려 하거나 벼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전쟁서 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벼랑 끝 전술의 원조인 미국을 향해 북한은 이 방법을 써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지 않았던 더 높고 더 깊은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말 폭탄이 말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정찰위성까지 발사했다.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이어 앞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성능을 향상해 보란 듯이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한반도서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진단해도 무리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속내가 꼭 이런 것 같지는 않다. 그가 ‘전쟁하기로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쟁을 피하려 하거나 벼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전쟁서 지게 된다”는 덜레스의 말을 충실히, 아니 과감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김 위원장은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 위원장의 사고를 구성하는 1차적 요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인식에 따라 김 위원장은 매우 위험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 자체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폭약의 심지에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피하지 않는 모험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그의 결심과 무관하게 군사적 긴장 고조로 언제든지 우발적 충돌은 일어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한다”는 대목이다.

한반도는 동북아 화약고이고, 그 화약고의 심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제기한 뒤 남북은 NLL이라는 화약고 심지에 불이 붙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NLL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심지어 지난 1월 초, 북한이 사흘 동안 서해 포사격 때도 포탄은 NLL을 넘지 않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김 위원장은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서해5도 일대가 머지않아 교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해 NLL 일대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확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해서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남북 사이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금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목표는 경제와 국방의 자력갱생이다. 이를 위한 수단은 정면돌파다.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서 경제발전과 국방 건설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었다. 오는 2026년 1월 북한은 노동당 제9차 당 대회를 개최한다.


제9차 당 대회에서는 국방 분야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적 지위를 새롭게 설정할 것이다. 이때까지 북한은 대남 강경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한의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북한에 손을 내밀 것이고, 북한도 이에 응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국가적 지위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와 다르다면서 파격적인 요구를 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의제조차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또 2027년 한국 대선 때까지 현 정부의 공격적 대북 정책을 빌미로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다.

결국 북·미 관계나 북·일 관계와 같이 주변 정세에 변화가 생겨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작금의 윤석열정부는 남북한 충돌을 방지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윤정부는 ‘힘만 쓰는 평화’에 매달리고 있고, 다른 수단을 구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인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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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