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겨냥’한 한동훈의 칼날

“변질된 586 아웃”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내 저격수로 통하는 이들이 ‘이재명’서 ‘586 운동권’으로 과녁을 변경했다. 586세대는 ‘60년대 출생으로 80학번인 50대(올해 기준 60대)’를 뜻하는 말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주축이기도 했다. 이번 4·10 총선서 이들을 몽땅 청산하겠다는 게 법조 출신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전략이다.

그동안 여당의 총선 기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보편적이었다. 정부·여당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이른바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취임 초반부터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운동권 퇴치 주장은 그동안 보수진영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도 세력이 다른 만큼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시된다.

저격수

‘운동권 청산론’ 중심에는 한 비대위원장이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이전부터 이들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세력이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권력의 향유 때문이다. 운동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면서 오랫동안 권력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취임 이후에도 한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겨냥은 계속됐다. 지난달 31일에는 ‘반칙과 특권의 청산을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 축사를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총선서 퇴출해야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헌신과 용기에 늘 변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586세대를 대체할 수 있는 세대 교체론을 내세워 총선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운동권 인사의 출마 예정 지역구에 직접 후보군을 꽂아주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맞수로 김 전 위원을 직접 거론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 운동권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항하기 위한 맞춤형 저격수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운동권은 권력 향유…총선 퇴출해야”
민주당 전방위로 압박하는 국민의힘

하지만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 전 위원은 지난 4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결정을 두고 한 비대위원장은 아쉬운 기색을 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호준석 전 YTN 앵커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의 지역인 서울 구로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장관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전신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자 문재인정부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 서울 중구·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임 전 실장을 겨냥해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정치 무대를 장악해 온 사람이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운동권 청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운동권을 둘러싼 여론이 부정적으로 부풀려질수록 민주당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도부 등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서 운동권을 주도했던 인물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운동권 세력은 과거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정신적 지주로 여겨지는 만큼 분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점을 노려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배출한 문정부를 또다시 소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중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문정부가 여론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부동산 리스크’ 등 그동안의 실책이 뒤따라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실패한 부동산정책은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왔다. 운동권을 청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념과 세계관을 극복한다는 뜻”이라며 한 비대위원장과 궤를 함께했다.

민주당은 반발에 나섰다. 부패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손으로 일궈낸 운동권을 오로지 청산 대상으로만 여기는 건 모욕에 가깝다는 것이다.

야당 발목 잡기 프레임
곳곳 포진…국힘 내부엔?

운동권 청산보다 검사 독재 청산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신년 기자회견서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총선을 앞두고 굳어진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운동권 카르텔’로 덮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정부를 향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니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운동권 청산을 기조로 내세우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 내에 운동권이라 불리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운동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한 비대위원장은)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섀도 복싱’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은 야당인 만큼 까딱하다가는 ‘심판론’이 아닌 ‘탄압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찐 운동권’의 오점을 명확하게 짚어내야 한다. 납득 가능한 청산 명분이 없는 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운동권 세력이 보수진영에도 다수 포진돼있다는 점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는 운동권이 없는지 한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과거 주체사상파 활동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예시로 들었다.

내로남불?


운동권 청산을 단순히 총선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은 수십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 세력을 몽땅 청산하겠다는 건 역풍도 각오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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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