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GTX-A 수서-동탄 개통 소식과 함께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강남 접근성이 낮았던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신설 사업이 확정되는 등 이른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GTX 시대’ 구상을 공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 및 개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GTX-D·E·F 노선을 신설하면서 ‘2기 GTX 사업’도 본격화된다. 나아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강원으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넘어
충청·강원으로

6개 GTX 노선이 구축될 경우 하루 평균 183만명이 이용하며, 135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50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건설하는 GTX D·E·F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1기 GTX 개통 시기는 GTX 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이 2028년,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 등이다. 

이와 함께 A·B·C 노선을 충청권과 강원권으로 연장에 나선다. GTX A 노선은 남쪽으로 평택 지제역까지 20.9㎞의 연장이 추진되며, GTX B 노선은 동쪽으로 강원 춘천시까지 55.7㎞ 늘어난다. GTX C노선은 남쪽으로는 충남 천안을 지나 아산까지 59.9㎞ 늘리고, 북쪽 동두천까지도 9.6㎞ 연장한다.


전문가들은 기존 1기 GTX 노선에 포함된 지역보다는 연장 계획에 포함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계획 노선 외에 노선 연장이 발표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개선에 대한 미래 기대감과 장기 발전 키워드가 생기면서 선취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이들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잇달아 뚫리는 GTX 교통 호재
일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따라서 의정부나 평택과 아산, 춘천 등 기존에 집값이 저렴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GTX 노선 연장이 전체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GTX 효과에 따라 기대감이 이미 과도하게 반영된 지역에 대한 매수 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안양 인덕원 지역은 GTX C 노선 수혜지로 손꼽히면서 2021년 지역 주요 단지 전용 84㎡가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6억원 수준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A 노선의 경우 이미 고평가된 곳이 많으며, GTX C 노선과 관련해 인덕원 사례도 있듯이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곳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6개 노선에
하루 183만명

일단 업계에서는 GTX 신설 노선이 지나는 수도권 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데다 서울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통이 가시화된 A 노선 인근 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경험한 학습효과로 개발이 확실시된 D·E·F 노선 인근 단지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별 노선 위치 및 역사 배치나 배분 등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 조율이 필요할 전망인데 광역 교통망 개발은 지역 내 상당한 개발호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및 착공, 개통까지 많은 재원과 시간을 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교통 계획에 서울 과밀 현상이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규 노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혜 지역 내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GTX 노선이 예정된 지역서 분양하는 단지.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에 총 1045가구 중 일반분양 22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1단지 ▲49A㎡ 21가구 ▲59㎡A 87가구, 2단지 ▲49B㎡ 27가구 ▲59㎡C 90가구 등 총 225가구로 구성된다.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넓은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였다.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린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전용 49㎡ 타입의 경우 3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거실 개방감·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59㎡ 타입은 드레스룸 등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서비스 공간인 발코니를 설치해 실용적인 공간을 구성했다. 

단지 내 보행 녹도를 설치했으며 택배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하주차장을 마련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독서실 등이 조성되며, 그리너리 카페도 들어선다. 1·2단지 사이에 중앙 어린이공원 뿐 아니라 각 단지 내에도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2곳의 어린이 놀이터 등이 계획돼있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단지 내 무인택배함과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도 적용한다.

단지 외부와 내부를 5개의 구역으로 나눠 미세먼지와 공기 질을 집중 관리하는 푸르지오만의 클린에어시스템도 선보인다. 

서울보다 
낮은 가격

단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다. 경인로와 송내대로, 송내IC, 부천종합터미널이 인근에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송내역서 두 정거장 거리인 부평역이 GTX-B 정차역으로 계획돼있어 교통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반경 500m 내에 솔안·송내·부천서초등학교가 있으며 다수의 초·중·고가 밀집돼있으며 송내도서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CGV, 롯데시네마, 부천로데오거리 등의 대형 쇼핑·문화편의시설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등이 단지 반경 2㎞ 내에 있다.

부천시청,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까워 행정 관련 업무 처리가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솔안공원을 비롯해 솔안말어린이공원, 행운어린이공원, 태양어린이공원, 투나광장, 둘리광장 등 다수의 공원이 가깝다.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부천테크노파크와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업단지, 오정일반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등 업무지구가 있다.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규 분양 단지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가 분양 중이다.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총 815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2~84㎡, 407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2㎡A 36세대, 52㎡B 21세대, 59㎡A 67세대, 59㎡B 53세대, 59㎡C 64세대, 74㎡ 110세대, 84㎡A 16세대, 84㎡B 40세대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HOUSE’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HOUSE는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고객 성향을 반영한 특화 설계 주거 평면이다. 

여기에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으로 서울의 뉴타운급 변화도 기대된다. 특히 주변으로 장암생활권 1, 4구역과 장암5구역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일대가 6000세대 규모의 신흥주거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GTX-D·E·F 노선 신설
2기 GTX 사업도 본격화

미래가치도 뛰어나다.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거친 GTX-C 노선(예정)의 개통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지나는 총 86.46㎞ 길이의 노선으로 2028년 개통으로 계획돼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서 삼성역까지 다섯 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바로 앞 의정부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입지를 갖췄다. 어린 자녀의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이 보장돼 학부모층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할 전망이다.

의정부시 최대 근린공원인 추동근린공원 이용도 수월해 입주민들의 힐링 라이프도 보장될 전망이다. 가까이 발곡근린공원과 중랑천 수변공원도 위치해 트리플 공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이용이 수월하며,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로데오거리, 신시가지 상권 이용이 편리하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선보이는 ‘트리우스 광명’의 임의공급(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임의공급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수,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 광명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접수가 가능했던 것에서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된 만큼 이번 임의공급 청약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급 가구는 전용면적 84㎡B 60가구, 84㎡C 25가구, 102㎡B 20가구 총 105가구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12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1층 세대 전면 인근에 식재를 보강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단지별로 다양한 콘셉트의 휴식 공간과 테마 공간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다채로운 공간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는 파노라마 석가산, 티하우스(복층형), 특화 물놀이터, 특화 테마놀이터, 헬스트랙을 비롯해 시니어 가든, 커뮤니티 가든, 생태 연못과 외곽 산책로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이 조성된다.

수혜 지역 
신규 단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일반적인 타단지 계약금 10~20%에 비해 계약금 5%의 혜택을 제공해 수분양자의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또 인근 타 단지 중도금 대출금리(1월 기준)가 4.9%~5.5%에 달하는 것과 달리 트리우스 광명은 4.1~4.2%대 대출 금리로 중도금 대출금리 부담도 덜 수 있다.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 GTX-D 노선(광명시흥역) 신설 발표로 광명뉴타운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노선 개통 시 광명뉴타운서 강남까지 2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노선을 통해 서울역, 고속터미널, 강남구청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앞에 10여개의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또 반경 1㎞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게 위치한다.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등 행정기관 이용도 쉽다.

중앙시장, 철산로데오거리 등 철산역 생활권과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등 구로구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목감천 수변공원과 개봉공원, 개웅산공원 등이 위치한다. 일부 가구에선 목감천 조망도 가능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총 1370가구 대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건폐율이 15% 미만으로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다. 전용면적 49㎡에 안방 드레스룸이 조성되는 등 우수한 상품 설계가 적용됐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GTX-F 노선이 신설되는 계양역(예정)까지 1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에 GTX-D 노선 계양역도 지날 예정이다. 향후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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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