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7번째 승부’ 영등포을

여야 6번 맞대결 ‘3대3’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을 역시 정부 견제론과 운동권 청산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서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영등포구을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현안이 산적한 곳이다. 여의동, 신길동, 대림동이 포함된 영등포을의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지역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구 특성상 진보와 보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만족시킬만한 공약이 필요하다.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의혹 투성이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여의도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승부수를 띄웠다. 국회의사당 주변인 동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m까지 높이 제한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우세 지역인 신길동의 관건은 인구수 증가다. 신길동은 신길뉴타운이 들어섰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의 해결책을 내놓은 후보에게 표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포을은 지난 16·17·18대 총선에선 보수당이, 19·20·21대에서는 민주당 계열이 깃발을 꼽았던 지역이다. 그만큼 양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한 격전지로 통한다. 게다가 국회가 있는 곳인 만큼 사실상 정치 1번지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지역 유권자들은 지난 21대 총선서 민주당을 찍었고, 20대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택했다. 여의도동은 여당 지지세가 강하고, 신길동, 대림동은 야당의 지지세가 강한 만큼 선거 결과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586(1950년대 이상·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을 필승 카드로 꺼냈는데, 이는 부동층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 독재” 등 정권 심판론을 선거 프레임으로 잡은 모양새다.

재개발·재건축 이슈와 현안 산적
여의도 보수, 신길동은 진보 우세

이렇듯 서로를 향한 심판론으로 여야의 물밑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선과 대선서 승리했음에도 총선서 3번 내리 민주당에 의석을 내줬던 만큼 영등포을 탈환을 위해 전략 공천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지역구엔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민주당 현역인 김민석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로 장관 취임 초부터 22대 총선 출마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장관직 6개월 만에 물러난 뒤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부산시 북구강서구갑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바 있어 이번이 3선 도전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박 전 장관의 출마 예정지가 성남시 분당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최근 영등포을로 돌연 선회했다. 

지난달 11일, 박 전 장관은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두고 야당의 기득권, 운동권 세력과 정면승부를 펼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야당의 입법 폭주와 모든 것을 투쟁으로 몰아가는 운동권적인 사고, 특히 기득권이 돼버린 낡아빠진 이념 공세와 무조건적 트집잡기는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영등포을 현역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86그룹(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인사로 분류된다.

박 전 장관에겐 18대 국회 때 2009년 재산 공개 과정서 아내의 예술품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져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죄송하다”고 직접 언급했으나, 예술품 3점을 추가로 신고한 게 전부였다.

국힘, 86 운동권 청산 선거 카드로 
민주, 정권 심판론 끝까지 프레임 

당내 경쟁자로는 박용찬 당협위원장이 거론된다. 박 위원장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그는 MBC 기자 출신으로 27년 동안 방송기자로 활약한 뒤,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박 위원장은 박 전 장관의 참전이 달갑지 않은 듯 지난달 11일, 자신의 SNS에 “아름다운 경선으로 멋진 승부를 펼쳐보자”면서도 “박 전 장관은 ‘희생과 헌신’ ‘험지 출마’를 쉴 새 없이 언급하며 영등포을 지역을 선택했으나 이 지역은 나와 우리 당협 동지들에게는 결코 험지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영등포을 지역을 접전 지역 혹은 경합 지역으로 분석하며 박 전 장관의 험지 출마 발언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지역구를 바꾼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프레임 설정을 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당내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서도 고민이 많은 듯 보인다. 서울 중구-성동갑과 함께 단수공천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에 첫발을 들였을 때부터 영등포을서 연전연승해 온 김 의원이 또다시 나선다.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와중에, 민주당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4선 도전으로 최근 공천 심사 면접까지 봤던 그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영등포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적인 면에서 앞설 수밖에 없다. 

관건은 김 의원의 사법 리스크다. 과거 대법원서 확정된 추징금을 아직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18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서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바 있다. 


당내 경쟁자로는 서울시교육청 양민규 전 미래교육정책자문 특별보좌관이 있다. 양 보좌관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출신이다. 그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슬로건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안갯속

제3지대 후보의 출마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신 전 의원이 등판해 지난 총선의 경선 패배를 설욕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함께 행보 를 함께하고 있는 그의 출마 여부에 따라 영등포을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벨트는 물론, 22대 총선 전체 판도마저 흔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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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