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 개만 챙긴 만취 벤츠녀 사건 전말

기사 죽어가는데 강아지 안고 ‘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다. 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욱 큰 비판이 뒤따른다. 최근 사고를 일으키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여론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여성이 지난 5일 구속됐다. DJ 출신으로 알려진 20대 안모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 안 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논현동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사고 직후 안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사진을 보면 안씨는 쪼그려 앉아 강아지를 품에 안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사망한 50대 운전자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 운전자는)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맹렬히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라큘라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인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을 추적해 가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한 바 있다. 사건 당시 운전자 역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해 공분을 샀다. 특히 사고 직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서도 웃거나 전화 통화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빗발쳤다.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신모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신씨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등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인근 성형외과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배달 오토바이 사고
구호 조치 없이…피해자 사망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서 “27세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고도 피해자의 안위는 살피지 않고 경찰을 상대로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면서도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후 차량 안에서 통화하며 웃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은 “신씨가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신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며 “요즘 우리 사회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성도 안 해

신씨 측은 1심 선고가 나온 지 6일 만에 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1심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이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항소 요청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롤스로이스 사건, 그 후…

서울 압구정서 일어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염씨는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4일 염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신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 전방위적 수사로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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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