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험대 오른 이재명 리더십

갈등 봉합 집도…수술 결과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비명(비 이재명)이 떠난 후 더불어민주당에 친명(친 이재명)과 친문(친 문재인)간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섰지만 쉽지만은 않은 모양새다. 화합 메시지를 던지는 당 대표 목소리도 턱없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연일까? ‘친문 저격수’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이 점쳐진다. 가늘게 그어진 실금을 뒤로한 채 민주당이 총선을 향해 한발 앞으로 나갔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사랑재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남북관계 ▲인구(저출생 ▲민주주의 등 대한민국에 닥친 ‘4대 위기’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침묵 중

이날 이 대표는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검찰 독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에 맞불을 놓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자객 공천’ ‘586 운동권 출마 제한’ 등 갈등의 골이 깊은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며 “언제나 그런 것처럼 남의 눈의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일축했다.


‘당 분열 양상’을 묻는 질문에는 “역대 어떤 선거나 공천 과정과 비교해보더라도 오히려 갈등이나 분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잘 짜여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공천인 만큼 갈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 생명의 당락을 결정 짓는 공천과 컷오프가 민주당 분열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선서 20~30%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계파를 막론하고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특히 비주류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한 차례 내홍을 겪었다. 친명과 비명간의 이견이 생기자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 등이 집단 탈당하면서다.

“죽임의 정치 끝내자” 윤 향한 직격탄
자객 공천·586 퇴진론은 미궁 속으로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당 비주류로 꼽히는 당내·원외 인사가 줄줄이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 전 총리가 이끄는 ‘개혁미래당’(가칭)에 합류했다. 야당의 물길이 두 갈래로 나뉘면서 민주당 내 소란이 잠잠해진 듯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주목받으면서 민주당 내 분열이 상대적으로 잦아드는 듯한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윤-한 갈등이 봉합되고 민주당 내 잔류 세력을 겨냥하는 듯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이번에는 친문이 새로운 타깃이라는 평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명문대전’이 불거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친문-친명 간의 갈등을 ‘입지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만큼 계파 스펙트럼이 넓어진 탓이다. 반면 개개인이 설 자리는 좁아진 만큼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친문 세력을 밀어내는 빌미로 ‘문재인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년간 보여준 문정부의 실책이 윤정부를 탄생시킨 원인이라는 논리다.

당내 거대 세력이 기 싸움을 이어가던 중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뇌관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저격수’로 통하는 이 전 의원의 복당을 이 대표가 직접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친문 주류에 반발해 탈당한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등은 행정 경험도 없는 최순실보다 못하냐”고 발언하는 등 문 정부와 줄곧 각을 세워왔다.

‘노골적인 친문 세력 몰아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전 의원은 당혹감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당내 일각에서 돌아가며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참으로 당황스럽다”며 “제가 당내 권력투쟁의 빌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고 말했다.

논란의 이언주…‘문명대전’ 방아쇠
친문 겨누는 민주당 화약고에 주목

이 전 의원은 “무당파·반윤의 상징적 정치인이니 일종의 ‘반윤 연합전선을 형성하자’ ‘민주당도 다양한 견해가 필요하다’며 제 의사를 여러 번 타진했다”고 전했다. 윤정부와 맞서 이번 총선서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복당에는 용기가 필요한 만큼 최근까지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먼저 이 대표 측에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의 거취가 친명-친문 갈등의 해결책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원외 인사까지 합세해 계파갈등을 부추기는 목소리를 내자 지도부는 “친명-친문 갈라치기는 민주당 필패의 길”이라며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통해 입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서 “친명이든 친문이든 가리지 않고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지호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친문계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한 것을 두고 “빛이 바랬다”고 평가하자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고 위원은 “친명, 친문을 가르지 말자고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지호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께서도 친명-친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며 “우리 스스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일촉즉발

하지만 이 대표의 통합 메시지가 미온적이라는 평이 나오는 만큼 제2의 도미노 탈당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비명·친문이 민주당을 떠난 이후에는 ‘찐명’을 가리기 위한 친명끼리의 싸움도 예상 가능한 지점이라고 내다봤다.

총선까지 두 달이 남은 시점서 민주당이 원팀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정부 심판론을 띄운 이 대표가 얼마나 큰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되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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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