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거침없는 여전사’ 민주당 이재정 의원

“이제 밀실 공천은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시에 전국여성위원장과 최초의 여성 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발탁됐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축으로 나아가는 이 의원은 오늘도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151석(과반 이상)을 외쳤다.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통해 윤석열정부를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다.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공격과 수비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을 역임하는 이재정 의원은 ‘혁신 공천’에 방점을 찍었다.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 중 최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소회를 밝힌다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인 ‘3고’ 현상과 더불어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하마스 전쟁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외 불안 요인을 이겨내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히 현장서 땀 흘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앞으로도 산자위는 산적해있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과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신다. 다양한 분야서 활동하는데 동력은 무엇인지?

▲다양성과 포용성이 축이 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나의 동력이다. 그동안 여성 인재의 역량을 높여주는 장을 마련하는 등 여성 정치인으로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노력해왔다.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여성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그때마다 여성 당원분들께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느낀 고민을 국회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공관위의 경우 ‘혁신 공천’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

‘유리천장’ 깨기 위한 구슬땀
“실력 있는 여성 정치인 양성”

-총선이 다가올수록 특히 공관위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공정한 공천을 위해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로 임하겠다. ‘보통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들어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공관위를 운영하겠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줄곧 강조했던 말이기도 하다. 계파와 관계없는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제도를 시행했다.

▲그렇다. 민주당 공관위는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해 국민 50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평가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국민이 경선만 참여하는 게 아닌 공천 평가 기준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의 5가지 심사 기준인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도덕성·당선 가능성의 기준을 계량화해 더욱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겠다.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만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대외 환경은 악화하고 국내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국민의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가다가는 남은 3년이 위험하다. 중도층서도 상당한 분노와 더불어 심판 정서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힘쓰고 민심을 품는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양당 모두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인재는 국민의힘 인재와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회’지만 우리는 ‘인재위원회’다. 그동안 주로 외부의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서 인재를 찾고 있다.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인사도 포함해 인재를 발탁할 계획이다. 명칭서 ‘영입’이 빠진 이유다.

지금까지 발탁된 인재를 살펴보면 학자, 변호사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국민 가까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대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대부분의 민주적 정당에선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과거 ‘밀실 공천’과 달리 객관화된 수치와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선발하는 국민참여 공천제다. 민주당도 2016년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이는 특정인의 힘으로 공천이 좌우되는 게 아닌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당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조금씩 다르다.

-국민의힘과 차별점이 있다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 당은 공천 과정서 ‘공관위 이외에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위원회 등을 운영할 것’과 ‘재심에 대한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다. 공천 과정서 외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도 다르다. 국민의힘은 재심·재의결이 필요할 경우 최고위나 공관위 같은 상위기관의 요구사항대로 움직인다.

“계파 아닌 국민 목소리 듣겠다”
‘국민참여 공천 ’승부수 띄운 당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의 심판론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윤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가장 큰 약점이다.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특히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국민들은 본격적인 윤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논문 표절, 그리고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 심판이 이뤄질 것이다.


-제21대 국회도 끝을 향해 달려간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산자위 차원서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회적 갈등이 되는 논쟁은 국회의 프로세스 안에서 해결하겠다. 여야가 협의하지 못할 쟁점은 없다. 하나의 의견으로 귀결시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관위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선별해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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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