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 ‘유기피해인특별법’ 공청회 가보니…

법안을 또 법안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해 10월 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의 통과로 개인의 일로 여겨졌던 ‘출산’이 국가의 영역으로 편입됐다. 문제는 법안 통과와 동시에 제기된 부작용 우려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법안의 부작용을 법안으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서 충분한 검토 없이 구멍 뚫린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그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친부모 몰라

지난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신원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서 출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지난해 6월 말 국회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라진 아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출생통보제가 만들어낼 사각지대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 바로 보호출산제 법안이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우 상담기관의 장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생기록을 남겨 추후 친모나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 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서도 도입을 권고한 제도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 부작용 우려
“아동 유기 야기” 지적

하지만 법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보호출산제의 부작용을 방지할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출생통보제에 대한 우려를 보호출산제로 막았듯, 보호출산제로 야기될 문제를 막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주최로 ‘보호(익명)출산제 실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및 유기 피해인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서 열린 공청회는 사단법인 디올포원, 고아권익연대가 주관했다. 이들은 보호대상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단체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민영창 국내입양연대 대표, 김민정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김수빈 나는부모다협회 회장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호출산제 입법 과정서 이 제도가 아동 유기를 양성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며 “부모가 원가정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회사를 맡은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130만 고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을 버린 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짓밟는 법”이라며 “아동이 가정서 행복하게 자라도록 보장되는 법과 제도로 아동이 행복한 미래를 마음껏 꿈꾸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립준비청년과 입양인은 보호출산제가 사실상 아동 유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취지는 아동 보호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아동이 시설에 맡겨져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자신을 서울 은평구에 있는 꿈마을보육원서 자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소개한 안재모씨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국가가 버려진 아이들의 권리는 빼앗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빼앗긴 권리로 평생을 가혹한 환경서 살아가는 아동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전하게 병원서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이 우선”

안씨는 자신이 나고 자란 보육원서 오랜 시간 학대를 겪어 왔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 학대만큼이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건 친부모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나는 지금도 낳아주신 부모님을 너무나 찾고 싶다. 여러 곳을 수소문해서 생모의 사진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어 “보호출산제로 인해 나 같은 아동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느끼는 그리움과 한을 다 알 수 없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기억이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리라 생각한다”며 “부디 아동의 권리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가정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정부와 어른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자립준비청년 홍진수씨도 “보호출산제로 인해 부모님을 알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슬프다”며 “부모 없는 자립준비청년은 지속적인 상처와 아픔을 달고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고 말했다. 홍씨는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부모가 자신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보육원에 입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경우다.

생후 3개월에 덴마크로 입양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한분영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 공동대표는 “덴마크는 아이의 알 권리 차원서 부모가 누군지 국가가 알려주고 친부가 누군지 모를 때는 국가가 유전자 검사까지 해준다”며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한국은 왜 이렇게 해외입양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한국도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한테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꼼꼼한 지원

전문가는 양육을 위한 환경조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임신 중 겪는 갈등 후 양육을 선택할지 입양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체계가 더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긴급으로 잠시 맡길 수 있는 긴급위탁가정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족·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가족·친인척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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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