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총선’? 선거구 획정 미루는 하류 정치 탄핵해야

후보도 유권자들도 ‘대혼란’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시작된 후 선거일이 코앞인데 여야는 아직도 비례대표 선거제·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총선도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앞서 지난해 12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의 첨예한 이견 탓으로 총선거가 임박해서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해야 할 지역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비해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악습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되풀이되는 악습, ‘유권자 참정권 침해’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6일에서야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처리됐고,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후보자를 알게 되는 유권자들의 불편만 커지게 되는 셈이다. 그 때문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현역 의원들과 달리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 사이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사무소를 차리거나 얼굴과 이름이 적힌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 수 없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져 불이익이 많아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예비후보자 등록일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들이 받고 있다. 통상 선거구 지연은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신이 어느 선거구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정견과 공약을 알리는 기회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가 획정되면 새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역의 기득권 지키기 ‘국회 갑질’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년 전인 지난해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냈어야 한다. 그러나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구를 벼락치기로 획정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악습이 재연되고 있다.

결국 획정위가 먼저 초안을 보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개특위가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이 ‘여당 편향적’이라며 대대적 개편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의석 증감 대상 지역구가 공개된 만큼 변동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석 변동이 없는 구역, 경계 조정은 실무 차원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노릇이다.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늑장 획정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며, ‘국회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선거구 획정이 불발되면서 정치 신인들은 특히 더 깜깜이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이것은 민주 선거의 대원칙이랄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 선거’를 망치는 일이다.

선거제도 개편도 오리무중이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배제한 채 군소정당들과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치명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성 정당 난립과 ‘의원 꿔주기’, 선거 후 위성 정당 합당과 같은 ‘꼼수 난장판 정치’가 펼쳐졌다. 만일 현행 준연동형제도가 유지된다면 이른바 ‘떴다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비리 의혹 대상자들의 정치 재개와 중앙정치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선거제도는 정치 게임의 기본 규제다. 이 정치 게임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곳이 국회다.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보다 유리하거나, 현역 의원이 정치 신인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상황서 선거를 치른다면 그 결과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어느 정당에 유리한가 하는 공학적 시각서 벗어나 비례성과 공정성을높이는 쪽으로 개편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 당리당략에 얽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거대 야당과 집권 여당이 만들어가고 있는 탄핵 정국서 정치 게임의 기본 규칙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에 진척이 없자 지난해 12월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는 이 공을 받아놓고 어쩔 줄 모르면서 헤매고 있다.

선거구 획정 미루는 하류 정치 탄핵해야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히 보장돼있는 법관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외면한 채 정략적 이슈에 몰입해 선거제도를 정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런 국회는 어찌해야 하나? 그런 하류 정치는 탄핵받아 마땅하다.

선거제도 하나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깜깜이 총선으로 몰고 가는 정당들이 어떻게 선거민주주의를 들먹일 수 있겠는가? 거대 야당은 다수의 폭정을 멈추고, 여당을 끌어안고 여야가 머리를 맞댄 채 진지하게 선거법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수’로 뛰는 정당이 자신의 이해가 걸려있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심판’까지 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행태가 국민의 정치 혐오와 불신을 더욱 깊게 하고, 유권자의 참정권까지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느낀다면 유권자들의 저항이 혹독해지기 전에 꼬리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의도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외치고, 욕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한국 정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늪에 빠졌다! 모두가 뭘 못하게 할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을 뿐 누구도 대한민국을 끌고 갈 힘이 없다! 비전도, 전략도, 리더십도 없다!”는 국민의 절규를 똑똑히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에게는 오는 4월에 있는 총선거라는 무기가 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하류 정치인을 추방할 수 있는 국민 저항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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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