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킥보드 신고했는데…’ 되레 찬반 논쟁으로 불똥

지난 18일, 보배에 ‘싱글벙글 신고’
불법 촬영·개인정보 취득 문제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잘했다.” VS “명백한 도촬(몰카)로 선을 넘은 행동이다.”

지난 2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미성년자 킥보드 신고를 두고 회원들간 열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회원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의 한 중학생 2명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해 올린 신고글이 발단이 됐다.

회원 A씨는 이날 ‘싱글벙글 미성년자 킥보드 신고 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날씨가 좋은 1월(15일), 청룡의 해답게 미성년자 2명이 킥보드 타는 걸 발견했다. 도착지는 뻔해서 학교까지 쫓아가줬다”고 운을 뗐다.

그는 “둘이 상당히 친한 것 같다. 금슬이 좋은 부부마냥 교대로 탄다”며 핼멧 및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 중인 미성년자들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어 “학교까지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해주고 반납하는 장면도 확인했다”며 “옷차림도 학생처럼 입어서 그런가 담임되시는 선생님과 교복 구매 홍보하시는 분들이 뿌리는 명함을 받아내 자연스럽게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은 입시설명회였던 것 같다. (킥보드를 탔던)2명 여학생들 이름 체크하는 것 목격하고 이름과 반 신원까지 확보하고 채증에 들어갔다”며 “이제 경찰이 와서 현장 검거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오후 1시쯤 (입시설명회가)끝난다는 정보까지 입수하고 왔는데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학교 쪽에 문제가 있을까 봐 현장에 못 들어가고 계도조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내가 책임질 테니 올라오라’고 했는데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분한 마음에 A씨는 경찰청에 ‘미성년자 킥보드 주행 신고 처리 징계 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관이 무면허 미성년자 2명을 검거하기엔 입시설명회 방해 및 학교 측의 문제 발생 등의 이유로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차량 안에서 대기만 하는 근무태만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학교 강당을 벗어나니 실제로 학교 정문서 경찰차가 대기하며 정차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112 신고내역서를 통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누구였는지도 특정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킥보드 주행은 원칙상 범칙금 10만원에 면허 응시자격 1년 박탈인 만큼 굉장히 사안이 있는 신고건”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전화 통화한 내용들 녹음본 떼고 국민신문고에 징계를 검토해달라고 경찰청에 보냈는데 제 사견으로는 경고 조치 또는 교육 이수 이런 것 밖에 안 나올 것 같다”며 “상관 없다. 따라가면서 아이들 이름과 학교, 반까지 확보했으니 또 타다 걸리면 찍었던 증거들을 토대로 제출해 사건 접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두 여학생이 입시설명회를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했으며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여학생들의 모습, 입시설명회 장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경찰청 민원 등 사진들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글에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경찰이 되돌아간 것은)학생인권 때문에 그런 듯. 신원 확보했으면 상담실로 조용히 부르면 된다.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건 거짓” “아이들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나 어른이 돼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학교까지 들어가는 건 엄연한 범죄인데 아이들은 잘못된 거고, 글 작성자는 잘하는 거냐?” “처벌만 확실하면 되는 거지. 학교설명회 현장서 검거까지 필요한 이유는 뭔가?” “진짜 글쓴이는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다. 똑같이 해주고 싶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8제2항제1호 및 ‘학교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 제3조에 따르면 외부인들은 학교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출입 목적을 밝히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들어가야 한다. 만약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

A씨가 불법 촬영, 주거침입죄 등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킥보드 위반 신고를 자행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출입증은 일반출입증과 일일방문증으로 구분된다. 일반출입증은 학교 교사 및 관계자에 지급되며 3년 동안 사용이 유효하다. 일일방문증은 학교와 관계없는 방문객이 서류 발급의 민원업무, 체육관 등 학교시설 이용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으며 사용기한은 당일로 제한돼있다.

무단침입 논란에 대해 한 회원은 “신입생 미리배움터 행사는 1년에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 시수가 끝나고 종업식과 입학식 사이의 기간에 열리는 학교의 정식 일과가 아닌 데다, 학부모들도 입장 가능하므로 단순히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형사처벌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다른 회원은 “미리배움터도 학교의 정식 일과다. 학부모는 학생, 학교와 관련된 사람으로 출입이 가능한 반면, 글쓴이는 저 학교와는 무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학부모인 저 역시 제 아이의 학교에 입장하기 위해 경비실에 방문 목적을 말하고 허가 후에 들어갈 수 있다. 단순히 정문으로 입장해 후문으로 통과하는 것도 학교 허락 없이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굳이)글 제목에 싱글벙글은 왜 붙이는 진심 궁금하다. 진심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라면 저렇게 달지 않을 것 같고, 처음 신고한 시각이 8시경인데 설명회 끝날 때가 오후 1시라면 신고 때문에 추적해서 도촬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도 자체를 의심하는 회원도 있었다.

또 “(킥보드를)저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는 도대체 언제 없어지느냐? 출근길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킥보드들 보면 짜증난다”며 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 및 방치를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띤다.

반면 “아이들 둘이 타면 가서 말릴 생각을 해야지. 사진이나 찍고 뭐하자는 거냐? 글 작성자도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댓글도 달렸다.

A씨는 “이번 킥보드 신고 및 민원이 찬반이 갈릴 일이라는 게 웃겨서 이 맛에 글을 올리는 것”이라며 “각자의 생각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하다”고 말했다.

회원 ‘NiOOO’은 “①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운전 ②학교 무단침입, 미성년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도촬, 스토킹…쓰니는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사람들은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위법사항 중 어느 것이 더 위중한지를 얘기하는 것일 뿐인데 그냥 봐도 ②가 더 무거워보인다”고 지적했다.

회원 ‘돈버는게OOOOO’는 “정말 어이없다. ‘뭐하는 사람인지 할짓 없다고 하는 분들이야말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며 “킥라니(킥보드+고라니의 합성어,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와 접촉사고 내 본 1인으로 저 아이들이 헬맷도 안 하고 무단횡단하고 인도로 다니다가 본인 차와 사고나도 이 따위 반응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고 조소했다.


그러자 ‘오즈의OOO’는 “범법행위 한다고 본인이 경찰관도 아닌데 쫓아가서 불법으로 촬영하는 건 괜찮느냐? 경찰이 함부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일개 시민이 신고를 위해 쫓아가서 신원 알아내서 신고한 건 학교 측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A씨는 도촬 및 학교 무단침입 등 범법행위 지적에 “과하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지 않으면 된다. 또 저럴 경우 발견 시 또 촬영해서 잡을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동킥보드는 즉 1인용 이동수단으로 2인 이상이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현행법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

베스트 글에 오르고 찬반 댓글이 불어나면서 이튿날엔 ‘베스트 글 미성년자 킥보드 글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작성됐다.

자신을 ‘대구 토박이’라고 소개한 보배 회원 B씨는 “잘했다는 분도 계시고 정도가 심하다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하던데 미성년자 킥보드…당연히 타면 안 된다. 특히나 보호장구 없이 두 명이 같이 타는 건 더 위험해서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연히 신고해서 앞으로 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진 저도 찬성한다”면서도 “학교까지 따라가서 경찰 불러 검거까지 하라고 한다면? 거기다 개인정보 수집까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공익신고하고 보배에 글 올리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어깨뽕이 찼는지 본인이 뭐라고 미성년자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느냐? 킥보드 탄 것만 벌금 물리게 하면 되지, 왜 학교까지 따라가서 경찰까지 망신을 주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킥보드 한 번 탄 죄로 전 입학생, 교사, 다른 학부모들, 그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걸 바랐던 거냐? 도대체 무슨 권리로? 신고까지만 했으면 되는 거였다. 집에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대단하시다. 제가 꼰대냐?”고 마무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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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