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합리적인 전투력’ 임채호

‘민생 깃발’ 들고 안양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4·10 총선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는 제3·4대 안양시의원과 제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주겠다고 강조한다. “열심히, 잘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로 출마 의지를 다졌다.

지난 12일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기 안양동안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임 예비후보의 슬로건은 ‘민생, 공정, 미래! 다시 희망으로!’다. 임 예비후보는 <일요시사>와 만나 “안양 골목은 다 꿰고 있다”며 ‘중고 신입’ 같은 면모를 보여줬다. 다음은 임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여러 직을 거쳐 이번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4·10 총선 출마 계기는?

▲이제까지 쌓은 경험을 더 넓은 곳에서 이롭게 펼치고 싶었다. 1998년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안양을 보듬었다. 당시 동네가 낙후했던 탓에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다. 판자촌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운동장도 확장했다.

중학교를 유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비산 도서관’도 세웠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잘 살펴보니 불합리한 행정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통해 엉망이 된 도로 행정을 정비하는 게 목표다.

-경기 안양동안갑에 출사표를 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격차 해소를 줄여야 한다. 동안갑은 안양 비산사거리 이마트 앞부터 인덕원까지를 포함하는데 이 곳을 잇는 도로가 40년 전 그대로다. 용적률도 마찬가지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도로 폭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곳에 벤처기업을 들이고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등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구의 테헤란로처럼 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다.

-출마 선언 당시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짧게 전달한 이유가 있는지?

▲원래는 동안구 관양시장에 현수막을 걸고 크게 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국민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모습을 보니 차마 화려하게 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관양동 주민센터서 주민들과 담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출마 선언식을 했다. 다양한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 뜻깊은 자리기도 했다.

“불합리한 행정 싹 뜯어고치겠다”
40년 묵은 동안구 ‘탈바꿈’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당시의 이재명 지사를 평가한다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 행정능력이 굉장히 빨랐다. 한 번 판단이 서면 그대로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코로나 시국 때 재난지원금 정책도 좋은 평을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서고 나서 과도한 수사로 행정력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경제, 금융, 물가가 불안정한데 현 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는 것에만 혈안이 됐다.


‘김건희 특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았나? 국회가 기껏 일해놓으면 물거품으로 만드니 안타까울 뿐이다.

-여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두고 “문재인정부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잊은 모양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다. 지금 이 전 대표 관련해서는 검찰이 손끝 하나 건들지 않는다. 그들만의 카르텔인 셈이다. 나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 한 몸이라고 본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완전히 국민의힘 의원처럼 행동했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야당이 정부를 꽉 쥐어야 한다.

-이런 상황서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윤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다. 정권이 바뀌려면 앞으로 2년은 더 기다려야 한단 뜻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잘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 정부가 끌려 내려오지 않기 위해 특검을 받아들이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민주당도 윤정부를 마냥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혐오정치를 만드는 데 있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탄핵당하기 싫으면 제대로 하시라”
윤석열 대통령 향한 따끔한 한마디

-민주당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합리적인 전투력’이 너무 없다. 반대쪽서 각을 세우고 공격하는데 거기에 끌려가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럴 땐 국민이 속 시원하다고 느낄만한 따끔한 말 한 마디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현역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을 대하는 국민의 시선은 어떤가?

▲유세 기간 동안 지하철 역에서 명함을 돌렸는데 안 받는다는 분들이 꽤 계셨다. 현 정치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바뀝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윤정부가 혐오정치를 노리는 걸지도 모르겠다. 지난 대선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으니, 자기 쪽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 국민과 우리 민족의 정통성, 또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더 심한 역풍이 휘몰아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당과 협치해서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잘 통치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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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