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합당하겠다” 선언한 이준석·양향자, 당명은?

24일, 국회 기자회견 “정책적 협력 이어와”
“한국의희망은 슬로건, 개혁신당으로 출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4일, 전격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한국의희망과 여러 차례 교류를 갖고 정책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합당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나란히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특히 과학기술 부문에 양측 입장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 대표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 오늘 이 자리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K-네옴시티’를 건설하자. 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 7곳의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오송, 전주, 광주, 안성, 대구, 창원, 부산 7곳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특화단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낼 수 있도록 매년 1조원 이상의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K-네옴시티’ 거점 대학 첨단산업학과는 늘리고,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며 “기술인재를 키우기 위해 좋은 일자리 취업을 보장하는 마이스터 교육기관도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신설할 예정이며 미국 나사의 ‘아폴로계획’이나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 자치령이 참여했던 핵무기 개발계획인 ‘맨하튼 프로젝트’ 같은 대형 미래과학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7년 발표했던 사우디 정부의 친환경·최첨단 신도시 계획을 말한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희망이라는 당명은 슬로건으로 하고, 개혁신당을 존속 당명으로 출범한다. 총선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희망 또는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선택’과의 합당에 대해선 “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일정에 부담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3월 초 데드라인설’에 대해선 “너무 절차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각자 개혁의 지향점서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합당이 이뤄질 수 있다. 골든 타임이 언제니 등의 얘기는 외부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논의에 의견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입당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여지를 뒀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관심이 쏠렸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낙준연대’는 자연스레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이 전 총리의 호남 지지세와 이 대표의 수도권 및 2030세대의 젊은 층을 아우르는 결집효과는 없던 일이 됐다.

앞서 낙준연대는 이번 22대 총선서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선 전국의 젊은 세대와 특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던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0·30세대 젊은 남성들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은데, 이 대표를 보면서 윤정부를 자신들이 만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내쳐지는구나, 토사구팽이구나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미미하지만 우회적으로 윤정부를 심판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대로 이 대표의 주 지치층인 20·30세대의 남성 유권자들의 표가 국민의힘 측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합당할 경우, 야당으로 스탠스가 바뀌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 경우 민주당이 더 타격받을 것”이라며 “진보성향이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물리적 결합은 가능하겠지만 화학적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엄 소장은 “이낙연 신당은 ‘비 이재명 호남 신당’으로 볼 수 있는 데 반해 이준석 신당은 ‘비 윤석열 영남 보수신당’으로 볼 수 있다”며 “두 인물 간 정체성이 너무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당의 비전과 가치, 철학을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을 경우 중도 무당층이 그 당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양 대표는 전남 화순 태생으로 1985년 삼성전자에 연구 보조원으로 입사 후 상무이사까지 오르며 ‘샐러리맨 신화’를 이룬 입지전적의 인물로 통한다. 2016년 1월, 민주당 외부 인사 영입 인재로 입당하면서 “학력·성별·출신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다”는 과거 발언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서, 광주 서을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천정배 민생당 후보, 유종천 정의당 후보 등을 따돌리고 당당히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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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