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별 최고의 샷 주인공 누구?

골프 슈퍼스타 짜릿한 손맛

<AP통신>이 최근 14개의 클럽별로 2023 시즌 골프계 최고의 샷을 꼽았다. 남녀 골프 무대를 주름잡는 최고의 선수들이 연달아 호명된 가운데, 한국 선수로는 양희영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양희영은 지난해 11월20일(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클럽(파72)서 끝난 2023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서 최종합계 27언더파 261타를 기록해 정상에 올랐다. 2019년 2월 혼다 LPGA 타일랜드 우승 이후 4년9개월 만에 감격스러운 통산 5승을 달성했다.

기적 같은 순간

양희영은 최종 4라운드서 1타 뒤진 2위로 선두 하타오카 나사(일본)를 추격하고 있었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13번 홀(파4)에서의 샌드웨지 샷이었다. 양희영이 친 두 번째 샷은 핀을 살짝 지나쳤지만 백스핀이 걸려 홀로 빨려 들어갔다.

양희영은 이 샷이 이글로 이어지면서 단독 선두로 나설 수 있었고, 17번 홀(파5) 버디로 우승에 쐐기를 박았다. 여자 골프 최대 우승 상금인 200만달러(약 26억원)도 획득했다.

<AP통신>은 이 장면을 최고의 샌드웨지 샷으로 선정하면서 “이 샷은 양희영의 미국 무대 첫 번째 타이틀을 손에 쥘 수 있게 만들었고, 200만달러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고 스타인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최고의 드라이버 샷과 2번 아이언 샷 부문서 이름을 올렸다. 두 부문서 호명된 건 매킬로이가 유일했다. 매킬로이는 지난해 3월 델 테크놀로지 매치플레이 조별 예선 2라운드 375야드의 18번 홀(파4)에서 강력한 드라이버 티샷을 날렸고, 공을 핀 1m 뒤에 정확하게 붙였다. 매킬로이는 평균 드라이브 샷 326.3야드를 날리며 최장타자 타이틀을 따냈다.

양희영, LPGA 최종전 최고의 샌드웨지
매킬로이, 드라이버·2번 아이언 2관왕

매킬로이는 지난해 7월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 최종 4라운드서 2번 아이언으로 PGA 투어 통산 24번째 우승을 만들었다. 2번 아이언 평균 비거리는 260야드였던 매킬로이는 로버트 매킨타이어와 공동 선두였던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200야드를 남기고 2번 아이언을 꺼내 들었다.

매킬로이는 현장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60야드를 더 보고 클럽을 선택했고, 이 계산은 맞아떨어졌다. 그는 2번 아이언으로 세컨드 샷을 해 홀에서 3m 떨어진 지점에 공을 보냈고, 버디 퍼트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따냈다. 매킬로이는 “18번 홀 2번 아이언 샷은 내 커리어 최고의 샷이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6월 US오픈을 제패한 윈덤 클라크(미국)는 최고의 3번 우드 샷을 선보였다. 당시 클라크는 14번 홀(파5)에서 3번 우드로 282야드를 날려 두 번의 샷 만에 그린 위에 올라갔다. 그린 너비가 7m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샷이 필요했는데, 클라크는 날카로운 우드 샷을 앞세워 공을 그린에 올린 뒤 두 번의 퍼트로 버디를 잡았다.

클라크는 이 버디로 4홀을 남겨두고 3타 차 선두에 올랐고, 결국 첫 메이저 타이틀을 따냈다.

이 밖에 최고의 3번 아이언 샷은 LIV골프 소속으로 메이저대회를 첫 제패한 브룩스 켑카(미국)가 만들었다. 지난해 6월 LPGA 투어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로즈 장(미국)은 4번 아이언 및 하이브리드 부문서 최고의 샷을 보여준 선수로 선정됐다.


디오픈 챔피언십서 첫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한 브라이언 하먼(미국)은 최고의 5번 아이언 샷을 뽐냈다. 6번 아이언 샷의 주인공은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커트 키타야마(미국)였다. 8번 아이언 존 람(스페인), 피칭 웨지 샷은 켑카, 로브 웨지 샷은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 최고의 샷을 했다고 평가받았다.

블록, 7번 아이언 홀인원으로 스타덤
테일러, 연장서 22m 우승 이글 퍼트

최고의 7번 아이언 샷은 투어 선수가 아닌 클럽 프로에게서 터져 나왔다. 지난 5월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서 홀인원을 기록한 골프장 헤드 프로 마이클 블록(미국)이 주인공이다. 블록은 151야드 파3인 15번 홀에서 7번 아이언으로 티샷했고, 공이 홀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 홀인원을 기록했다.

이날 블록은 매킬로이와 동반 플레이를 펼치면서 홀인원을 작성했으며, 37년 만에 클럽 프로 최고 성적인 공동 15위에 올랐다. 골프장서 45분간 개인지도를 하며 125달러(약 16만2000원)를 받았던 블록은 대회 상금으로 28만8333달러(약 3억7000만원)를 벌어들였다. 깜짝 스타덤에 오른 건 보너스였다.

우연 아닌 실력

퍼터 부문에서는 RBC 캐나다오픈 연장전서 22m짜리 우승 이글 퍼트를 넣는 명장면을 만든 닉 테일러(캐나다)가 영광의 타이틀을 차지했다. 테일러는 이 이글 퍼트로 캐나다오픈 69년 역사에서 처음 우승한 캐나다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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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