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혼자서…’ 대한민국 고독사 보고서 해부

“50대 남성이 홀로 죽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독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고 법의학자는 법의부검 사례서 ‘고독사’로 사망한 이들을 찾아냈다. 여성보다는 남성, 그중에서도 50대 남성에 집중된 사망 원인. 누가 이들을 고독한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지난 10일, 광주 서구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살던 그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던 중이었고 2013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됐다. 매달 지자체가 지원하는 60만원으로 생계를 꾸리다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지난 3일에도 광주 동구서 60대 남성이 숨진 지 10여일 만에 발견됐다. 12월 중순 이후로 소식이 끊기자 직접 방문한 집주인이 발견했다.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살던 중이었다.

이상 죽음

정부와 정치권이 고독사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됐고 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사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셈이다. 

고독사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단순히 혼자 사망했다거나 사망하고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고독사로 분류되진 않는다.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는 2017년~2021년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차원서 진행한 최초의 조사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등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내외로 집계됐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2021년에는 그 격차가 5.3배까지 커졌다. 5년 새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0%, 여성이 5.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이 약 1.3~1.6%, 여성은 약 0.3~0.4%로 확인됐다.

모든 지표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연령별로는 50대서 가장 높았다.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많지만 고독사는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년 새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 비율은 52.8~60.1%로 나타났다. 20~30대 비중은 6.3~8.4%로 확인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의 고독사 관련 논문이 실렸다.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은 2017~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사례를 바탕으로 고독사 현황을 다뤘다. 

이혼·별거로 찢어진 가족
건강 안 챙기고 술에 의존


법의부검은 병사로 확정되기 전의 죽음인 변사로서 경찰에 신고된 죽음 중 초동수사 후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근거해 시행되는 부검을 말한다. 고독사 예방법에는 사망 후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지칭했다. 나 교수는 이 일정한 시간을 3일 이상으로 정하고 대상을 추려냈다. 

그 결과 664건의 법의부검 사례 중 고독사의 정의에 부합한 것은 128건(19.3%)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로 뒤를 이었다. 20~30대 사례도 8건(6.3%)으로 집계됐다. 

남성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8명의 고독사 중 40대 25명(19.5%), 50대 44명(34.4%) 60대 27명(21.1%)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50대가 26.5%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5.5%로 뒤를 이었다. 두 조사에서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50대 남성이 꼽힌 것이다.

2022년 서울시복지재단서 내놓은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자료서도 50대 남성은 60대에 이어 고독사로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같은 기관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5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논문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이상 죽음’이라고 봤다. 일반적인 사망 시기가 아닌데도 죽음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고독사에서 나타나는 이상 죽음 현상은 50대 남성,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40~60대 남성에 집중돼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나 교수의 논문 등에서 50대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한 이유로 “이들 연령대가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하며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라는 점이 꼽힌다. 

일각에서는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가정서 튕겨 나온 50대 남성이 사회적 유대에 있어 여성보다 경직돼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관계를 맺는 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서툴러 고립을 자처하고 이 과정에서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5배↑
50대가 40% 가장 많아 

20~30대서도 고독사로 사망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극단적 선택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홀로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뒤늦게 발견된 사례가 대다수였다. 50대 이상 고독사 사례서 질병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실제 고독사 사망자 중 63%서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 운전단속 기준으로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체내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만 따지면 128명 가운데 80명이 이에 해당했다. 

여기에 고독사의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1인 가구의 증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특히 비자발적 1인 가구의 경우 자발적 1인 가구나 다인 가구와 비교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실제 나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결혼 상태를 확인한 110명의 사례 중 이혼이나 별거 상태가 61명(47.7%)으로 나타났다.

미혼이 44명(34.4%)으로 뒤를 이었다. 


사별로 인해 혼자 살다가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이혼이나 별거로 일반적인 가족 형태가 파괴된 경우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독사가 발생하는 주거시설을 봐도 사회적 원인이 드러난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주택서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이 발견됐다.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이 필요하며 예방 체계구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나 교수의 연구서도 주택 비율(44.5%)이 가장 높았고 원룸이 27.3%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나 교수는 고독사의 정의서 ‘일정한 시간’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부패 단계 등을 참고해 7일로 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는 “약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고독사 및 알코올 장애에 대해 상호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