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불안한 애연가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1.22 08:00:00
  • 호수 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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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또 오른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안한 애연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담뱃값 인상 소문이 돌고 있다. 8000원 내지 1만원대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22대 총선 후 인상 추진은 시간문제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먼저 9년째 멈춰있는 담배 가격이다.

9년째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오른 이후에 지금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상안인 8000원은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이다.

OECD 국가의 담배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7.2달러(약 9500원)로 한 갑당 4500원 선인 국내의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담배 가격이 낮은 OECD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일본 등 4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세수 부족도 담뱃값 인상 소문을 거든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를 60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9월 발표했던 세수 재추계 결손 59조1000억원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담뱃값부터 건드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담배는 4500원 중 약 3317원이 세금이다. ▲담배소비세 22.38% ▲지방교육세 9.84% ▲개별소비세 13.20% ▲부가가치세 9.09% ▲국민건강진흥부담금 18.69% ▲엽연초 및 폐기물 부담금 0.53% 등 제세부담금만 73.7%에 달한다.

담배 세수는 인상 전이던 2014년 7조원서 인상 후 2015년 10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7년 11조2000억원서 2022년 11조8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담뱃값이 8000원일 경우 세수 추정치는 약 20조9800억원, 1만원일 경우 26조20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4500원→8000원 인상설 ‘솔솔’
이참에 1만원? 소문이 현실로?

단순 계산해서 흡연자 수가 유지되면서 1만원으로 오른다면 세금은 2022년 대비 14조4000억원이 더 걷히는 셈이다.

금연 효과도 담뱃값 인상론에 힘을 보탠다. 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하면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가장 눈에 띈다.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이런 내용의 ‘심스모크(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결과를 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은 31.3%다.


연구팀은 “담뱃값을 4500원서 2024년 8000원, 9000원, 1만원,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이 각각 29.2%, 28.8%, 28.4%, 28.2%로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외 가격, 세수 부족, 금연 효과
“시간문제” 각종 이유들 뒷받침 

‘올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cei3****> ‘1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somi****> ‘담배 연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거 그만 좀 피웠으면…’<tera****> ‘1000원 올려도 욕먹고, 5000원 올려도 욕먹는 거면 올릴 때 왕창 올려버리자’<anak****> ‘국민건강을 고민하는 건 역시 보수 정부뿐이다. 박근혜가 2500원→4500원, 윤석열이 4500원→10000원, 다음에 한동훈이 정권 잡고 10000원→15000원으로 올리면 완벽하다’<iuli****>

‘이참에 끊지 뭐, 애매하게 올리면 못 끊는다. 확실하게 올려라!’<hec5****> ‘담뱃값 인상만큼 건보료를 낮춰라’<2t1j****> ‘앞으로 흡연자는 부의 상징이 되겠네’<bact****> ‘차라리 팔지를 마라’<zeni****> ‘담배 피고 사고 치는 뉴스는 본 적 없다. 술값을 올려라. 그게 사회 안전과 정의에 더 가깝다’<dump****> ‘있는 놈들에게 원 없이 퍼주더니 이제 없는 놈들 주머니 털려고?’<knee****>

‘월급은 왜 안 오르나?’<euk5****> ‘표 떨어진다!’<zabu****> ‘세수 펑크 난 거 서민들 삥 뜯어서 채우려고?’wooo**** ‘재정난 타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냐? 부자 감세는 하면서?’<jh00****> ‘그냥 한 갑에 2만원으로 올려라. 서민 주머니 탈탈 털어 나리들 월급 채워주려면∼’<looi****>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서민들 스트레스로 죽여라’<crem****> ‘담뱃값 올리는 순간, 정권은 바로 몰락한다’<zuse****>

올해?

‘나는 담배 안 피우지만, 담뱃값 올리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돈 값어치가 떨어진다’<tex1****>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공약부터 실천해라’<rema****> ‘그것보다 수출부터 신경 써라’<seos****> ‘소주와 담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 육체노동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다. 탁상공론하지 마라. 그들도 담배 술 안하고 웰빙하고 싶지만 현실이 워낙 고달파 그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bsh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담뱃값 인상, 정부 입장은?

최근 담뱃값 인상설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담배 가격 인상 등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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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