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자림 “탕후루 가게 오픈 일단 중지…제 불찰” 결국 사과문

“긍정·부정적 요소 고민 못했다”
‘상도덕 논란’ 일자 발 빠른 대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기도 동탄 소재의 한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 가게를 오픈하겠다며 간판 작업까지 마쳤던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진자림이 “잘잘못과 책임을 떠나 죄송하다”고 밝혔다.

진자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오픈 예정이던 탕후루 가게는 ‘일단 중지’할 예정이며, 책임을 통감해 현재 위치엔 가게를 오픈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탕후루 가게 창업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도 “이야기의 진위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저보다 OO탕후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돼 입장을 전해드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상품의 특징에 따른 상권 내 수요, 상권 형성, 창업에 따른 어떤 긍정·부정적 요소들이 있는지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OO탕후루 사장님의 생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것 또한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 창업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론, 제 가게를 방문해주시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이 들 수 없을 것이고 저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모든 걸 떠나 이로 인해 OO탕후루 사장님을 비롯한 선의의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창업 준비 과정서 제 콘텐츠를 통해 언급했던 것처럼 탕후루는 힘든 시기에 많은 위로를 받은 음식이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음식”이라며 “탕후루를 통해 행복을 느낀 것처럼 제 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고민을 거쳐 다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부동산 임대인을 속이고 탕후루 가게를 차렸다’는 일부 커뮤니티의 주장에 대해선 “(임대인을)소개받을 당시 정해진 예산을 비롯해 탕후루 판매 가게라는 창업 계획을 말씀드렸다. 이같이 중개인을 속이거나 중개인 측에서 OO탕후루 측에 사과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자림에 따르면 OO탕후루 사장에게 옆자리에 가게 창업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매니저에게는 탕후루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일각서 제기됐던 디저트 카페 영업을 하겠다고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논란이 됐던 ‘가게 일일 알바 리스트’에 대해선 “저희 희망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당사자분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제 언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신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분들께 2차 피해가 전해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진자림은 “창업한다는 게 개인에게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고 힘든 일인지,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배우게 됐다. 제 문제를 빠르게 질책해주시고 말씀주신 덕에 저의 부족한 행동을 고칠 수 있었다. 감사드리고 죄송하다”고 마무리했다.

아울러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서’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고, 책임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 믿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게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졌을 OO탕후루 사장님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마무리했다.

진자림의 사과문 공지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만약 논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라는 걸 한 번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슈가 되니 접겠다는 건가?” “일단 중지는 뭐냐?” 등의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첫 문장부터 이해가 안 된다. ‘왜 잘잘못과 책임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적느냐?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마치 ‘나는 잘못이 없지만 여론이 안 좋으니 사과하고 보겠다’고 들린다”고 냉소했다.


지난 16일엔 ‘네이트판’ ‘SLR클럽’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자림의 탕후루 가게 개업에 대한 비판 글들이 게재됐다.

누리꾼들은 이미 유명 유튜버 및 스트리머로 막대한 수입을 벌고 있는 상황서 자신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기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 영업을 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상도덕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진자림은 ‘상도덕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7만명서 10만여명이 구독을 취소해 현재 66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진자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진자림 탕후루 가게 위치 이름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사업하다가)망하는 것도 경험”이라며 탕후루 가게 오픈을 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위치가 기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인이 일반인인 기존 가게의 생계를 위협했다며 논란이 제기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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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