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장 조치’된 강성희, 대통령경호처 대응 적절했나?

이용호 “비상식적 행동 사과해야…”
강 의원실 “잡아끌었다? 사실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도중 강제로 퇴장 조치를 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내빈으로 참석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출범식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강 의원은 다시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지 못했다.

이날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강 의원은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하던 중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 막히고 짐승처럼 사지가 들려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 몇 마디 건넨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어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일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국민을 대신해 절실한 마음을 전달한 게 큰 죄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에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당연히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로 진보당 중앙당, 다른 야당들과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도 “대통령실의 과잉경호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말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 경호처서 강 의원에 자행한 폭력을 강력 규탄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진보당은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후 파악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었다. 강 의원이(윤 대통령과) 악수했을 때 소리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았고,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서 계속해서 (강 의원에게)손을 놓으라고 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해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며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였고 전북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해 간 자리였는데 해당 지역의, 전북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건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권 내에 진입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미래 발전을 얘기하는 자리서 소동을 벌이며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여러명의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고 입을 막으며 강제퇴장시킨 게 과연 적절한 수위였느냐’는 질의에는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질렀다”며 “경호처 입장에선 당연히 대통령과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생각하고 퇴장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SBS, KBS 등에 보도된 영상에 따르면,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행사장 안 중앙 내빈석 쪽으로 입장하자 손을 앞으로 향하며 당시 “국정기조를 바꿔달라”로 추정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거나 잡아 끄는 모습 등은 경호원 및 참석자들에 가려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일의 호남 지역구 현역 의원이며 강 의원 바로 옆에 있었던 이용호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와 축하 분위기를 깨뜨리려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행한 대단히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입장서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던 중, 자기 순번이 되자 대통령 손을 꼭 잡고 놔주지 않은 채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등 연이어 소리를 질러댔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이 할 말이 있으면 국회, 또는 언론을 통해 얼마든지 말할 기회가 있다”는 그는 “강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잼버리 이후 침체된 전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한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 없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악수했을 때 손을 놓지 않았고 잡은 손을 잡아당기기까지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 의원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9일, 강 의원실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대통령실과 이 의원의 ‘손을 놓지 않았고 잡아당기기까지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영상이 나갔는데도 대통령실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경호처의 사과를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제가 손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하다. 이미 손을 놨다”며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 당겼다’는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상알 보면)진로를 방해했다는 것도 대통령이 자기 갈 길을 그냥 잘갔고 제가 입이 틀어 막히고 쫓겨났다. 온 국민이 보고 있는 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실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 대상)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이 해당되며, 제5조에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야 하며, 경호구역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의 이날 강제 퇴장 조치는 제4조(대상) 및 5조(범위)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특히 5조의 출범식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을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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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