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김건희 리스크’ 퍼즐

방패 없이 검만 한동훈도 ‘어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커졌다. 간신히 막아내고는 있지만, 한계점에 도달한 모양새다. 어쩌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보인다. 잘 돌파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처음 발탁됐을 때부터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그가 문제 삼은 지점은 특검법의 제12조다.

대통령 거부
불안한 기류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호의 사건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 조항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영수 특검에 의해 이뤄졌던 바 있다. 

지금껏 이뤄져온 특검서도 예외는 없었다. 당장 직전에 있었던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서도 확인된다. 물론 한 비대위원장은 김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을 낱낱이 공개하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이 발의된 이유는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의 영향도 있다.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답변만 무한반복 중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부터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전면 부인했던 바 있다. 국민의힘도 한 비대위원장과 스텝을 맞춰 악법으로 몰고 가는 중이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쌍특검법은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략적 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또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했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특별검사 임명 부분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김 여사 특검법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국민의힘)를 제외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피의사실공표죄를 예외로 허용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과 함께 한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언론 브리핑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실시했다. 총선 여론조작을 위한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통령실은 특검법 정부 이송 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김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대장동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60%를 상회한다. 윤 대통령이 여론에 반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필요하다. 단순히 퍼스트 레이디이자, 가족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공산이 크다.

게다가 특검 거부권도 직접 밝힌 게 아닌,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보탰다. 민주당을 향한 역공인 셈이다. 

결국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야당은 즉시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서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높였다. 


20명 이탈 시 특검 직행
당내선 ‘해결부터’ 목소리

민주당이 노리는 지점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로 당장 표결에 부쳤다면,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일단 민주당도 숨을 고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해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의요구권이 발동된 법안이 법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164명, 정의당 6명,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각 1명으로,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총 184명 정도다. 이들이 본회의에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의원 수 3분의 2(199명)에는 충족하지 못한다. 즉, 국민의힘 의원들 중 20명가량이 이탈표를 던질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 

앞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민주당 이탈표로 헌정 역사상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당시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차례다.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은 분열을 맞고 있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칭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가 지난 12월2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비윤(비 윤석열)계 인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 투쟁이 또 시작될 수도 있다. 한 비대위원장이 온 뒤, 잠시 잠잠해진 ‘험지 출마론’도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시작되는
돌려막기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띄웠던 험지 출마론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TK(대구·경북)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를 고수 중이다. 이 틈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물들은 대부분 TK 지역과 보수 텃밭에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출마 인원만 30명이 넘는데 비윤계는 이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윤석열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았다. 

대표적으로 영입된 인사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방 전 장관 이외에도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완선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정부 출신 ‘인재’로 영입했다. 결국 정부 출신 인사가 현역 의원들과 경쟁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 ‘친윤’(친 윤석열)에게 맹렬한 비판을 가했던 의원들의 이탈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의 세력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쌍특검 재표결이 2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국민의힘 공천서 탈락한 인물들이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당장 특검이 시작된다고 해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특검 구성부터 물리적인 수사 기간이 70일로, 30일 연장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사 결과는 총선 이후에나 나오게 된다. 

의혹에 김 여사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는 게 리스크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 경우가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가장 걸맞다. 

특검법 거부권의 후폭풍은 2030세대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등 리스크가 상당했다. 공개 행보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실제로 김 여사는 3주 넘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여론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스크
더 있다

한 비대위원장도 지난 8일, 기자와 만난 자리서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등 ‘김건희’라는 워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가 김 여사의 리스크를 막기는 쉽지 않은 데다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일수록 지지층 확장에 한계성이 드러난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를 총선 전 최대 리스크로 여긴다. 당내에서도 공식적으로 김 여사 문제를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말이 공유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경율 비대위원의 지적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국민이 김 여사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서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역시 “국민이 왜 찬성하는지,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며 여론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윤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서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서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 거부의 명분은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칼 끝이 한 비대위원장에게 향하는 중이다. 

그는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사지만, 이번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그런 그가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하수인이라는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수습을 위해 우선 특별감찰관 제도를 띄웠다. 

비윤계 반발 잠재울 방법 필요
리스크 해소해야 대권으로 직행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으나, 시행 10년 동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제외하고는 임명된 적이 없었다.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제도 신선하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단순히 과거 제도를 되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더해 특별감찰관을 통해 미리 ‘손’을 쓰겠다는 의도도 있는 탓이다. 또 진작 추천할 수 있었던 제도인 데다 국회가 활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최악의 경우 한 비대위원장 사퇴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특검법이 재의결되고, 한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며 “민심을 이기는 정치나 정치 지도자는 없다”고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막아냈지만 찬성 여론이 더욱 커지는 건 시간 문제로, 재의결 시 한 비대위원장도 더는 막을 수 없다.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으며, 민주당 리스크로 역공을 가해왔던 그다. 선택지라고는 재의결됐을 때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당내 의원들을 관리하는 일 뿐이다. 

이대로라면 한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진두지휘하더라도 패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써먹을 수 있는 카드다. 

여기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선물 논란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수직적 당·정 관계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김기현 대표 시절에도 수직적 당정 관계 탓에 당내 분란은 끊이질 않았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만 공격하면서 대통령실에 발만 맞출 경우, 총선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세지는 공세
총선 결과는?

한 비대위원장에겐 공천개혁, 당내 분열 해결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초반에는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차기 대선주자로 발돋움하는 등 민주당 이 대표와 지지율도 각축을 벌이고 있다. 김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현재 위상도 널뛸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비대위원장의 초반 국민의힘 입당 효과는 엄청났으며 국민의힘에 분명 도움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실에 반기를 들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되면 지지층에만 국한돼 확장성의 한계가 온다”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급하게 띄운 제2부속실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발동시켰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실은 즉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꼴이 됐다.

제2부속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특검을 면피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제2부속실 철폐를 내세운 바 있다.

지난 2년간 김 여사의 일정은 배우자 팀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 일부가 맡아왔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이 현재 제2부속실 설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을 뒤집은 만큼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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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