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꾼 ‘참교육’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1.15 16:46:47
  • 호수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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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받는 데 2년 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중고 핸드폰을 거래하려다 사기당했다. 저렴히 핸드폰을 사고 싶었던 마음에 주의 깊게 중고거래 매물을 확인하지 못했던 탓이다. 피해 금액은 110만원으로 소액일 수 있지만, 사기당한 총 피해자 수는 150명에 총 피해 금액도 4000만원이 넘었다. 그 110만원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년이었다.

지난해 7월10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사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7% 이상이 비대면 택배거래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10건 중 9건에 가까운 사례가 비대면을 통해 발생한 셈으로, 사기 예방의 핵심은 ‘대면 직거래’라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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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당근마켓으로 경찰의 수사 협조가 들어온 신고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비대면 사기의 대표 유형으로는, 택배 거래를 한다며 선입금을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 온라인 상품권도 주요 미끼였다. 허위로 만들어낸 가짜 안전결제 페이지로 유도해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도 주를 이뤘다.

문제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온라인 범죄 중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 ▲2020년 17만4328건 ▲2021년 14만1154건 ▲2022년 15만5715건 등이다.


A씨는 이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 A씨는 비대면 당근마켓 거래를 하다가 인생 처음으로 사기를 경험했다. 사기 금액은 110만원이었지만 갓 20세였던 A씨에게는 매우 큰돈이었다.

2019년에 새 핸드폰이 가지고 싶던 A씨는 사전예약에 실패했다. 핸드폰을 빨리 갖고 싶은 마음에 미개봉 중고상품이 있나 찾아봤지만 이마저도 없었다. A씨는 당근마켓에 “미개봉 중고 핸드폰 삽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화근이 되고 말았다.

글이 올라가자마자 핸드폰을 판다는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턱도 없이 비싼 금액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 판매자는 상식적인 선의 금액을 제시했다.

판매자는 “나는 대전에 산다. 가까운 지역은 직거래가 가능하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면 택배로 거래하는 수밖에 없다”며 제품 사진을 보내왔다. 제품을 확인한 A씨는 바로 거래하자고 했고, 판매자에게 110만원을 보냈다. 바로 택배를 보낼 것처럼 굴었던 판매자는 이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판매자는 택배 접수를 했다가 A씨가 확인하면 취소했다. A씨가 “왜 취소했느냐?”고 물으면 다시 택배 접수를 반복했다. 판매자를 믿지 못했던 그는 환불을 요청했다.

사과와 함께 판매자는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A씨는 판매자에게 “밤 10시에 돈을 보낸다고 했는데 벌써 오전 10시다. 일하고 있어서 바로 돈을 못 보낸다고 했는데, 왜 온라인에 판매 글은 계속 올리냐”며 “오늘 자정까지 환불하지 않으면 110만원에 대해 편취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겠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온라인에 사기 정보도 등록할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판매자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판매자가 처음 보냈던 핸드폰 사진을 다시 확인해보니, 다른 블로그서 불법으로 가져온 사진이었다. 사기꾼 정보 모바일 앱인 더치트에 조회했더니 이미 사기 신고만 여러 건이 걸려있었다.

피해자 150명 중 8명 소송
끝까지 간 3명만 법원 승인

환불은 되지 않았고, 결국 경찰서를 찾아 진정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이런 사기사건은 오래 걸린다고 할 뿐이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판매자는 피의자가 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판매자가 저지른 사기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판매자는 구치소에 구속된 후 10만원가량의 금액을 사기 피해자에게는 돌려줬으나 A씨처럼 피해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는 계속 무시했다. 사기를 당한 사람만 150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400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장애인을 강제 추행하고 사기에 이용해 공범으로 만든 죄까지 추가돼있었다.

이때부터 A씨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기다리고 있는데, 법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것이냐”는 전화가 왔다. 여기서 말하는 ‘배상명령’이란 1심이나 2심의 형사공판 절차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해 형사재판 절차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A씨는 110만원을 꼭 돌려받고자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그런데 피해자 150명 가운데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람은 8명뿐이었고, 이 중에서도 3명만 승인됐다.

1년이 더 지나,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바로 판매자의 부친이 죄송하다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해온 것이다.

A씨가 받은 피해 금액은 사기 피해액 110만원, 문서 발송비 2만원, 정신적 피해금 10만원으로 총 122만원이었다. 판매자의 부친은 A씨에게 “제발 합의해달라”고 사정을 했고,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데 걸린 시간이 2년이다.

“더 받았다”

A씨는 “이 일을 겪은 이후 중고거래를 하지도 않았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상한 게 없는지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며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가의 사기에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무조건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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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