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 ‘성범죄 대란’ 노린 허위신고 천태만상

물 만난 꽃뱀들…한번 물리면 끝장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강력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성범죄에 민감한 사회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로 인한 성범죄 허위신고도 뒤따르고 있다. 일명 꽃뱀들이 상대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애매한 처벌법으로 애먼 남성들만 피해를 보는 실정.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허위신고. 그 기막힌 사연들을 공개한다.

“나하고 섹스하자.”

2003년 충북 제천경찰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후 피해 남성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낸 여대생 김모씨와 대신 허위신고를 감행한 후배 박모씨를 구속했다.

미모에 눈먼 남성
한순간에 강간범

김씨는 제천시의 한 대학 체육관 공터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성 박모씨에게 자신과 섹스하자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대학의 홍보도우미로 활동했을 정도로 미모가 빼어났던 김씨가 미인계를 이용해 박씨를 꼬드긴 것이다. 박씨는 김씨의 외모에 반해 욕구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성관계를 가졌다. 둘의 섹스현장을 목격한 후배 박씨는 선배 김씨가 피해 남성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박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강간범으로 구속됐다. 동생의 검거소식을 들은 박씨의 누나는 김씨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500만원의 합의금을 내주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건은 약 2주 후에 반전됐다. 여대생 김씨와 박씨, 두 여성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 이씨가 사건에 의심을 품고 집요하게 추궁했기 때문. 이씨는 평소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못한 김씨가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 믿고 홀로 재조사에 돌입했다.


이씨는 김씨와 자신의 남자친구 박씨를 불러 3자 대면 겸 화해의 자리를 마련 후 이 자리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를 녹음했다. 이후 피해자 박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는 김씨에게 ‘헤어진 지 오래’라고 거짓말을 해 진실을 말하게끔 유도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평소 박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혼내주려고 거짓신고를 했다”고 털어놨고 이 녹취록을 접한 경찰은 곧바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가 경찰 진술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자백함으로써 모든 진상이 밝혀져 피해자 박씨의 억울함이 풀렸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보고 꽃뱀 여대생과 유혹에 넘어간 남성을 동시에 비난했다. 반면 다른 여성과 바람피운 남자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씨는 자비롭고 관대한 여성으로 여겨지며 웃지 못할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됐다.

낙태하려고 친아빠에 성폭행 혐의 뒤집어씌워
애인이 뚱뚱하다 무시해 불만 품고 거짓 증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고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일찌감치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남자친구와의 수차례 성관계 끝에 임신을 하게 된 A양은 대학생인 친언니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언니는 동생 A양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수술을 시키는 것으로 입을 닫았다.

4개월 뒤 자매는 아버지가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A양은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A양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버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에 의심을 품었던 B씨의 형이 우연한 계기로 A양의 일기장을 보게 됐고 모두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기록을 다시 살핀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A양으로부터 “허위 신고해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진술서를 받아냈고 B씨는 구속 13일 만에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검찰은 A양을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버지 B씨는 친딸의 허위 신고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지만, 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양은 검찰 진술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임신해 배가 불러오자 낙태 수술을 받으려고 언니에게 거짓말 했고,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 허위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의 평소 행동을 후회하면서 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부녀 사이에 신뢰가 깨진 씁쓸한 사건”이라며 혀를 찼다.


의도적 접근으로
돈 뜯을 궁리만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한 여성도 있었다. 지난 2009년 김씨는 내연남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상대가 자신을 3회에 걸쳐 강간했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내연남이 유부남이란 점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김씨는 내연남에게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사업상 손실을 이유로 1억7000만원을 한 차례 더 요구했다가 상대가 거절하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이라 상대방이 자칫 그 이상의 형을 살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남자친구가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출국 시키기 위해 감금·성폭행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여대생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여대생 C씨는 인도인 선박 설계사 D씨와 6개월가량 교제하다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 나자 외국인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관계가 종결될 줄 알았던 C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양다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D씨는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C씨에게 지속적으로 구혼을 시도했다.

C씨는 숱한 이별 선언에도 심경에 변화를 보이지 않던 D씨를 성폭행 및 감금죄의 형사 처벌로 강제출국 시키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몄고 이 일은 얼마가지 않아 경찰에 탄로 났다. C씨는 경제적 능력이 여유로웠던 D씨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중간에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 C씨는 이를 계기로 인도인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청산하려 했으나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가 힘들어 범죄자로 둔갑시키려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남성과 불륜 저지르고 들킬까 다른 진술
빌려준 돈 갚지 않자 앙심에 강간당했다 신고

돈을 빌려간 남성이 돈을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여성도 있다. 2012년 5월 말 유모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이모씨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경찰에 유씨를 신고한 후 자기의 몸에 난 상처를 근거로 일관되게 “유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는 한동안 변명으로 여겨졌다. 유씨의 범행이 기정사실화 되며 구속 기소될 즈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이씨가 설명한 당시 상황으로 판단할 때 여성치고는 체구가 큰 편인 이씨가 유씨의 승용차 안에서 자기가 설명한 형태로 비좁은 공간에서 완벽히 상대에게 제압당한 채 강간을 당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 또 이씨 몸에 난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보낸 결과, 국과수는 “상처의 방향으로 볼 때 여성 본인이 자신의 몸을 손톱으로 긁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사건 발생 직후 의사가 작성한 응급치료 기록지에도 손톱으로 인한 상처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씨는 “범행 당시 유씨가 손톱으로 할퀴어서 몸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해왔다. 결국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이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관계자는 “이씨가 유씨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며 “이씨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한 후 억울하게 수감돼 있던 유씨를 석방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성폭행 조사 때 수사기관이 피해 여성의 진술을 존중하는 추세를 역이용했다. 거짓 진술로 유씨를 구속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상처만 남긴
감정적 대응

지난 2010년 8월 20대 여성 이모씨는 충남 금산군의 한 공장 앞길에 주차된 김모씨의 승용차 안에서 김씨로부터 한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가 성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공장 부근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김씨가 사건 발생 장소에 주차한 사실이 없고, 차량 이동경로도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고 이씨가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암시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를 집중 추궁했다. 결국 이씨는 “김씨와 성관계를 전제로 만났는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무시해 앙심을 품고 고소하게 됐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신이 다른 남성과 모텔에 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10대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우모씨는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에서 E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우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E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고, 우씨가 E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성폭행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집중 추궁 끝에 “남자친구로부터 E씨와 모텔에 간 이유를 추궁당해, 이를 모면하려고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 행위를 엄히 단속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수사기관을 악용하는 신고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앙갚음 등의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잘못된 선택이
무고한 사람 파멸로

오원춘 인육사건 이후 허위신고 사례는 점점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만우절 같이 사회풍토상 거짓말이 수용되는 날에는 범행 수위나 횟수도 만만치 않아 정작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봐야했다. 이후 일반 허위신고에 따른 법적 처벌은 더 강화됐지만 성범죄 허위신고 처벌법의 경우, 신고자의 자백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수사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성범죄 처벌법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그에 따른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 한 순간의 잘못된 감정대응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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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