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안방 침대에 손님을…” 화낸 남편 이해 못하는 아내

네이트판에 하소연 글에 역풍
“형부는 남…남편 성향 무시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내가 안방 침대에 손님을 재웠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으로 번졌다는 누리꾼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손님은 다름 아닌 형부(아내 언니의 남편)였는데, 아내는 “형부를 남”이라고 하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인 ‘네이트판’에는 지난 3일 ‘안방 침대에 손님 재웠다고 화내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남편이 청소나 정리를 잘하는 등 평소에 엄청 깔끔하다. 3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물티슈 들고 다니면서 닦는 거 따라할 정도니 말 다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특히 부부 침실 청결에 유난히 집착했다. 침대 커버나 베개 커버는 무조건 2주에 한 번씩 세탁하고 돌돌이를 돌려서 먼지 청소를 했다. 또 매일같이 잠에서 깨면 머리카락, 먼지 제거를 위해 청소에 여념이 없다.

그는 “지난주에 일이 터졌다. 지방에 거주 중인 언니네가 놀러왔는데 4시간가량 장거리 운전해서 온 형부가 피곤했던지 소파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며 “침대가 2개인데 아들 침대는 아기용이라 작아 ‘안방 침대서 눈 좀 붙이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형부가 ‘부부 침대에 어떻게 함부로 들어가서 눕느냐’며 거절했지만 A씨는 “줄고 있는 거 보니 안쓰러워서 괜찮다”고 재차 수면을 권했다.


당시 A씨 외부에 있었던 남편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소리에 깬 형부가 누가 봐도 한숨 자고 나온 것처럼 눈을 비비면서 안방서 거실로 나왔다.

‘왔어?’라며 형부가 반갑게 인사하자 남편은 ‘방에서 뭐하셨어요? 주무셨어요?’라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A씨는 “남편도 바로 반갑게 인사하긴 했지만, 남편 표정을 보고 ‘형부가 침대에 누워서 화났다’는 것을 알았다”며 “아니나 다를까, 언니네가 돌아가고 나서 싸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형부가 남도 아니고 장거리 운전해서 피곤해하니까 잠시 눈 붙이라고 했을 뿐인데, 남편은 상식적으로 부부 침대에 남이 눕는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곤 침구류 빨래하고 쓸고 닦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냥 소파서 꾸벅꾸벅 졸게 놔뒀어야 하나요? 형부가 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화가 난다.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이 4시간 운전해서 놀러 와도 그렇게 하겠냐고 따지니 부부 침대는 부부 외에는 절대로 이해 못한다고 했다. 이런 남편과 같이 사는 분 계시느냐?”고 물었다.

A씨 하소연을 접한 네이트판 회원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로 해당 글에는 8명이 추천을, 262명이 반대 버튼을 눌렀다.

베플에도 “쓰니(글 작성자)님, 정신 차리셔라. 남편도 갈라서면 남이 되는 세상인데 형부가 남이냐고요? 남이다. 남편이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에게도 내줄 수 없다잖아요. 쓰니님 사고가 이상하다”(추천 105명), “솔직히 남편 입장에선 댁 같은 여자 진짜 짜증난다. 3년 넘게 살면서 남편 성향 뻔히 알 텐데 열 받을 행동을 본인이 하고 남편 탓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추천 98명) 등 비판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안방 부부 침대에 남을 왜 재움? 난 친오빠도 안 재운다. 그냥 소파서 담요 덮고 자던가 바닥에 깔아주던가 등 방법은 많은데 왜 부부 침대를 내주느냐?”(추천 86명) 등 다소 격한 반응도 나왔다.

반면 “(남편이)저렇게까지 유난 떨 일인가? 나도 정리정돈 좋아하고 광적이었지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첫 마디가 저랬으면 형부와 언니도 싸웠을 것 같다” “부부 침대에 무슨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죠? 안방이 별건가? 부부 침대가 대수인가? 등의 댓글도 달렸다.

이 외에도 “이건 청결도 문제가 아니라 부부 침실을 사용한 게 문제다. 친부모도 부부 침실에는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일 텐데…남편 분은 아주 정상이다” “남을 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그만큼 부부 침실에 신경 쓰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게 진짜 문제다” “쓰니님이나 형부나 눈치 없기는 매한가지 같다. 안방은 내주는 게 아니고 설령 내주더라도 손님이 거절하는 게 맞다” 등의 일방적인 비토 의견들이 달리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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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