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분양가 ‘내일 더 오른다’

분양이 안 돼 빈 집으로 남는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분양가는 되레 오르고 있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90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0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681만원이다. 이는 2022년 1월(1417만원)에 비해 18.6%(264만원)나 상승한 것이다. 전용면적 84㎡(34평) 기준으로 잡으면 2023년 국민평형 구매자는 8976만원을 더 내고 분양 받은 셈이다.

국민평형
9000만원↑

업계에선 분양 시장이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분양비가 급등한 원인을 원자재와 인건비 등의 상승에서 찾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자재·인건비의 상승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양가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분양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분양될 단지의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감 때문이다. 

실제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3995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397가구 모집에 1만8255명이 지원해 평균 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는 필수다. 입지 여건이 좋지 않거나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어서인데, 이렇듯 불리한 요소들로 인해서 향후 가격 상승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치솟는 공사비·인건비 영향 
이참에 알짜 미분양 노려볼까

미분양이 부동산과 경기침체에서 비롯됐거나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러한 요소가 해결된 후에 가격 회복과 함께 더 많은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알짜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대단지에 ▲교통이 편리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라야 한다는 점이다.

미분양 아파트는 우선 대단지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대단지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변의 주거환경도 좋아 나중에 아파트가 재조명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큰 가격 상승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곳보다는 분양 당첨자의 취소로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분양 직후 잔여 가구가 많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분양 조건이나 할인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추가 혜택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미계약분
잔여가구

교통 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조금 더 돈을 주고서라도 로얄층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다. 서울이나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이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대중교통이 편리한 아파트가 가장 좋은 공략 대상 미분양 아파트로 꼽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 아파트의 장점 중 하나는 동과 호수를 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분양보다 비교적 손쉽게 로열층을 고를 수 있다”며 “보통 건설사에서는 ‘이자 후불제’와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데, 이자가 절약되는 만큼 아파트 분양가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건설사가 제공하는 금융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미분양 단지들.

 

 


▲상도 대우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상도 대우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미계약으로 인한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총 771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939대로 세대당 1.22대가 가능하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등 금융혜택과 계약안심보장제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는 오는 3월 예정.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과 함께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골프존, GX존, 피트니스센터, 그리너리 스튜디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다. 인근에 어린이공원, 보라매공원, 국사봉 및 상도근린공원, 국사봉 숲속 도서관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있고, 2028년 완공 예정인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장승배기역에서 여의도까지 25분, 강남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서울 도심 아파트로 교통이 편리하다.

고분양가 논란
선호도 높아져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킴스클럽 등 쇼핑시설과 중앙대병원이 가깝다. 2023년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완공될 예정으로 구청, 보건소, 구의회 등 공공기관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도보 3분 거리에 상도초가 있다. 또 신상도초교,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도 가깝다. 중앙대와 숭실대, 서울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오피스텔 전세, 월세, 매매 가격이 급락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오피스텔 물량이 늘고 있으나 서울은 워낙 대기 수요가 많고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아 빠르게 분양 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하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 ‘트리우스 광명’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광명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원 광명2R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1순위 청약에서 전용 36~102㎡ 517가구 모집에 2444명이 몰려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총 3344가구,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안방 드레스룸을 비롯해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실내골프클럽,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북카페, 라운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들어선다.

대단지, 교통, 인지도, 가격…
주인 없는 집 고르는 노하우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을 도보 10분 내외로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케아 광명점, 광명 전통시장,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철산로데오거리,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스타필드 부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가 도보 거리에 있다. 연서도서관도 가깝고 철산역 학원가도 1.3㎞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광명은 서울과 가깝고,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대우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공급하는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은 지하 5층~지상 4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6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A 246가구, 84㎡B 41가구, 84㎡C 123가구, 84㎡D 82가구, 108㎡A 82가구, 110㎡A 82가구다.


단지는 일대에서 보기 드문 최고 42층 고층 설계와 개방감을 극대화한 단지 배치로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한다. 일부 가구에서는 부용천과 천보산을 조망할 수 있는 더블 조망권을 갖췄다. 최근 미분양 해소를 위해 발코니 확장 때 시스템 에어컨을 유료에서 무료 옵션으로 변경했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

대기 수요↑
빠르게 마감

단지가 위치한 금오동은 의정부 주민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는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도보권에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예정) 노선이 들어설 예정으로 수혜가 기대된다.

쾌적한 주거 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바로 앞으로 부용천을 따라 수변공원과 산책로인 의정부 소풍길(맑은 물길)이 조성돼 있다. 열린맘공원·추동공원·천보산 등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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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