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등판’ 한동훈 칼자루의 양날

드디어 납셨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일휘소탕혈염산하’(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이순신 장군의 검에 새겨져 있던 문구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순신으로 빗대 표현했다. 난관을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그러나 한 비대위원장은 검사 시절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다. 잘 드는 도구에 그칠 지, 총선서 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정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전격 사퇴 이후 다시 한번 격랑의 시간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최종 결단을 내렸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상당히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진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의원총회, 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서 한 비대위원장에 관한 찬성 비율이 6대4 혹은 7대3 정도라고 밝혔다. 

이슈몰이
관심 집중

지난 20일에는 상임고문단 회의까지 개최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임명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쌓아 올린 셈이다. 빠른 비대위원장 인선으로 당내 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이 자리서 상임고문단은 윤 대행을 향해 기용하라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 21일 한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직을 내던졌다.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데뷔가 이뤄진 셈이다. 

서울 모처서 윤 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비대위원장의 지명은 당초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 김 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의 갈등 국면서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해왔으며, 사퇴 후 8일 만이다.


이날 윤 대행은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이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은 쉽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서 비토 정서가 곳곳서 발현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단 정치권의 이슈를 끌어오는 데는 성공했다.

현재 정치권은 곳곳서 분열 조짐이 가득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등 곳곳서 신당을 만들기 위한 행보가 가속화되는 중이다. 

이 같은 사안들을 한 비대위원장이 모두 삼켜버렸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지점이다. 김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이 또다시 격랑의 정국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였지만, 한 비대위원장이라는 인물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리스크가 감춰졌다. 

한 비대위원장 본인도 발표에 앞서 사실상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못 박는 듯한 발언도 다수 내놨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같이하면 길이 된다”며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의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8일 만에 빠르게 비대위원장 수락
보수 결집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


이 같은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는 뜻으로 정치권은 해석했다. 이미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비대위원장 추대를 위해 계속 판을 깔아왔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이점을 가져갔다. 이번이 벌써 3번째 비대위 체제지만, 비대위보다는 ‘정치인 한동훈’에 모든 시선과 관심이 쏠린다. 한 비대위원장의 인물론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 비대위원장의 손 안에 국민의힘의 명운이 달려 있다. 우선 보수 대권주자 후보로 1위를 질주 중이다. 
대중적인 이미지는 여느 정치인과 비교했을 때 뒤쳐지지 않는다. 가는 곳마다 한 비대위원장을 연호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한 비대위원장만큼 인지도가 높은 인물도 없다. 내년 총선서 인물론으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 것임을 고려했을 때 당의 얼굴마담으로 세우기에는 적합하다. 실제로 그는 여의도 느낌을 지울 수 있고, 젊은 엘리트 이미지도 함께 갖고 있다.

존재감과 인물 하나만으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크다. 한 비대위원장의 등장 이전까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보수 대선후보로 불렸으나, 이제는 그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지지율로 올라섰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됐지만, 한 비대위원장을 뛰어넘는 관심을 받은 이는 없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보수 조직의 결집 측면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준석 전 대표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해왔다. 당연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서도 갑론을박이 잦았다. 

과연 한 비대위원장이 갈라진 부분을 봉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갈등을 종식시킬 경우,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더욱 체급을 키울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 비대위원장은 당정 일체 체제를 한층 더 굳힐 수도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당정 일체가 필요하다가 강조해왔으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관계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비록 수직적 관계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다수 야당에 둘러싸인 국민의힘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간판으로 

이를 한 비대위원장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여당임에도 할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정부 2인자라는 인식과 함께 황태자로도 불린다. 그런 그가 못할 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우려 목소리 정도는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공방전서도 활약할 모습이 그려진다.

민주당은 한 비대위원장을 겉으로는 반기고 있지만, 이제는 대놓고 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저격하겠다는 액션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 간 분란이 지속 중인데, 한 비대위원장마저 이 대표에 공격을 경우, 파급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 비대위원장도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우선 2인자라는 인식 때문에 윤 대통령과 얼마나 거리를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적어도 현 체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이 강하다. 

누군가를 맹종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던 모습과 달리 자기 뜻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윤 대통령의 아바타, ‘찐윤(진짜 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고 불리지만, 조금이라도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빈틈이 생겨버린다. 

일각에서는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라는 말도 있을 정도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의 검사 피의자 관계 설정보다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물고 늘어진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미친 짓이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다”며 “오른팔을 당 대표로 세우면, 윤 대통령 심판 정서를 더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한 비대위원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전망된다. 관계의 깊숙함 탓에 늘 윤 대통령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잘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

또 다른 문제는 이른바 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으로 불리는 쌍특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다. 민주당은 쌍특검 처리를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상당하다. 쌍특검 처리는 내년 총선 정국에 앞서 민주당과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안건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를 방어해야 할 처지로 특히 김건희 특검이 발등에 떨어진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이 말인즉슨, 한 비대위원장도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될 난관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벌써부터 김 여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은 정의당 특검 추천으로 결정하게 돼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다음 총선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과 김 여사의 관계는 윤 대통령만큼이나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가 검찰에 몸 담았던 시절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다. 김 여사의 호위무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첫 번째 미션인 김 여사 특검 방어를 위해서는 신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장 유력한 방식은 쌍특검을 받은 뒤, 총선 뒤에 처리하자는 방침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를 받고 나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또 다른 의혹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사안을 줄줄이 꺼내들게 뻔하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처리한 뒤 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바뀐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한 비대위원장의 인물론이 먹혀들지 않고, 윤 대통령의 하수인 격으로 입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빌미로 민주당은 벌써부터 한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겉으로는 축하 분위기지만, 한 비대위원장은 검사 재직 시절 민주당 카운터로 불렸다. 민주당 입장서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김건희 호위무사’ 프레임 벗어나야
등판 일러 총선 패배 시 앞날 불투명

문제는 정치 이력이 없는 한 비대위원장이 이를 잘 방어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분명 당내 빚이 없지만 당내 세력도 전무하다. 일단 세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심은 초선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악수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초선 의원들은 김 전 대표 사퇴 이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에게 바짝 엎드려도 공천을 준다는 보장도 없다. 한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한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당내 세력이 생긴다. 이른바 ‘한핵관(한동훈 핵심 관계자)’과 ‘비 한핵관’으로 나뉘어 당내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대위 체제의 문제는 또 있다. 내년 총선서 패배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총선 정국에 앞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에 밀리는 양상이다. 당내서도 한 비대위원장을 ‘게임체인저’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총선 의석수를 80석~90석으로 내다봤다. 한 비대위원장을 통해 현상 유지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총선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선방만 하면 대권주자 반열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셈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직접 나설지도 의문이다.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총선서 패배할 경우, 한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차기 보수 대권주자로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의 얼굴로 불리던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3개월 남짓이다. 잘못되면 늘 간판으로서 책임을 지며 윤정부 탄생 이후 39개월간 7명(당 대표,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 교체됐다. 한 비대위원장의 수명도 얼마나 오래 갈지는 지켜봐야 안다. 

조만간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한 비대위원장 역시 당내서 공천받지 못한 이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더해 다음 대선까지는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다.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는 이재명-윤석열 구도보다는 이재명-한동훈의 구도를 가져가야 유리하다.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의 얼굴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이 구도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등판으로 자신의 리스크를 감출 수 있다.

차라리 한 비대위원장의 이른 등판으로 다음 대권주자끼리의 맞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이 대표의 구속까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적극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일찍부터
대선구도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슈를 끌어오기 좋다. 다만 이슈만 되면 안 된다”며 “앞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내면서 자신의 정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한 비대위원장도 이를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후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직서 물러나면서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끊임없이 거론된 정치 참여가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업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관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 대행 체제가 유력하다.

법조계에서는 장관 후보군으로 이 차관을 비릇해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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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