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기업 하이트진로, 진심 다하는 나눔활동 펼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이트진로는 ‘진심을 多하다’는 사회공헌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어려움 이웃들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나눔바자회, 김장김치 나눔활동, 소방 유가족 지원, 이동차량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2년째 협력사와 함께 나눔바자회 개최
자원 재사용해 탄소 배출 억제, 산불 피해 지역 숲 조성

하이트진로가 협력사들과 함께 동반성장,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하는 아름다운 바자회가 올해로 12회를 맞는다. 헌 물품의 기증을 통해 자원재사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소외된 이웃사랑 실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1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천안두정점서 하이트진로 임직원 및 협력사가 함께하는 나눔바자회 ‘아름다운하루 특별전’을 개최했다. 하이트진로와 협력사 직원들은 10월 한 달간 재사용 가치가 있는 의류, 잡화, 도서, 음반, 가전 등의 기증 물품 2,500여점을 기부했다.

임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되고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연말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 ‘아름다운 희망나누기’에 쓰인다.

올해 기부한 물품을 재사용함으로써 폐기 시 발생하는 478kgCO2e(이산화탄소 환산량)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56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동일하며, 종이컵 69,645개, 비닐봉투 1만62개를 줄인 효과와 같다.


또, 하이트진로와 협력사가 1: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마련한 기부금 약 2200만원은 산불피해지역 아름다운숲 조성사업 등 환경 보호활동에 쓸 계획이다. 올해 식목일 전날, 하이트진로 임직원은 대형 산불피해 지역 중 한 곳인 강원도 강릉 옥계면 일대를 방문해 나무 6000그루를 심는 환경적 효과를 창출했다.

8년째 연말 김장김치 후원 활동 이어가…‘나눔 명문기업’으로 등록

100주년을 앞둔 하이트진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변의 취약계층을 돌아보고, 실제로 필요한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겨울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후원했다.

김장 지원금은 총 1억원 규모로, 서울, 경기, 부산, 창원, 광주 등 전국 85개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고, 김장지원금의 10%는 취약계층 급식 지원에 활용됐다. 올해는 사회복지기관의 의견을 수렴, 기존 현물 지원 방식서 수혜 범위 및 배분 효율성 고려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형태로 변경해 진행했다.

이번 후원 활동으로 하이트진로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 기부한 ‘나눔 명문기업’으로 등록되며 향후 다양한 기부행사에 동참할 계획이다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위한 힐링캠프 개최

하이트진로는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위한 장학금, 생계비, 소송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가족 처우 개선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의 체결 이후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가 2018년부터 이어온 순직 소방관 유가족을 위한 힐링캠프를 올해도 개최했다.

지난 8월11일부터 3박4일 동안 하이원리조트 마운틴콘도서 ‘2023 하이트진로와 함께하는 소방가족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가족을 격하고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이트진로가 매년 기획해 올해로 4회째다.

하이트진로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힐링캠프는 순직 소방관 유가족 11가구 38명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 소방청, 소방동우회 관계자 포함 총 인원은 50여명이다.

캠프기간 동안 유가족들은 관광, 워터파크, 마술공연 등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 레크리에이션, 가족소통 치맥파티 등 유가족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도 함께했다.

지난 11월에는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소방관 유자녀의 교육비와 유가족 생계비, 소송비 등 총 12가구의 소방유가족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15년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선수들과 함께 나눔활동, 차량 지원

하이트진로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출전 선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수들의 상금 일부와 하이트진로의 기부금으로 이동차량 지원 사업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2008년 처음 시작한 하이트진로와 선수들의 나눔활동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어린이 환우 및 저소득 가정 아동 후원으로 시작된 나눔활동은 2015년부터 이동 차량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동 차량은 독거노인 및 재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올해는 일반 차량 11대와 휠체어 리프트 개조 차량 1대를 포함해 총 12대를 전달한다. 보다 많은 곳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대비 2대를 증차했다. 올해 12대를 포함 9년간 총 66대의 차량을 후원하게 된다.

하이트진로는 이동 차량 지원 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6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대상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 심사와 영상자료 심사를 거쳐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등 최종 12곳이 선정됐다.

전국 소방공무원과 함께한 ‘감사의 간식차’ 성료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소방공무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감사의 간식차는 전국 소방공무원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소방서를 찾아가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로 4년째 운영 중이다.


하이트진로는 성남소방서를 시작으로 6개월간 전국 7개 소방본부(경기, 강원, 충북, 창원, 경남, 경북, 전북) 산하 30개 소방서를 방문했다.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푸짐한 간식과 선물을 전달했다. 올해 간식차를 만난 소방공무원은 3300여명에 달한다.

감사의 간식차 행사와 함께 생산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소방서와 안전 및 화재예방활동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하이트진로의 강원공장, 청주공장, 마산공장, 전주공장은 각각 홍천소방서, 청주서부소방서, 마산소방서, 완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방 물품 지원 및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방청 후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산불 예방 캠페인 ▲비대면 체력증진대회 ▲소방가족 캠핑 페스티벌 ▲소방가족 힐링캠프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뜻깊은 나눔활동에 함께해 주신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출전선수들께 감사드린다”며 “100년 기업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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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