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고효율 전기강판 공장 준공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포스코가 지난 29일, 광양제철소서 Hyper NO (Hyper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4월 친환경차와 고급가전 시장 리딩을 위해 Hyper NO 생산능력 증강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총 1조원을 투자하는 연산 30만톤 규모의 Hyper NO 공장을 착공했다.

이번 준공으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서 연간 15만톤의 Hyper NO를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2024년 말 2단계 준공을 완료해 연간 30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동용 국회의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정인화 광양시장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이재필 현대차·기아 구매실장, 박재식 삼성전자 구매담당 상무, 이재승 LG전자 구매담당 상무 등 고객사 인사들이 참석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포스코는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인 고효율 전기강판의 Global Leading Supplier로서 끊임없이 고객의 가치 제고와 성공을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포스코그룹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산 30만톤 규모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 NO) 공장 신설…국내 고객사 수급 차질 우려 해소
포스코 ‘Hyper NO’, 전기차 구동 모터 및 가전용 모터 효율 제고…


최근 전기차 및 고급가전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모터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 ‘Hyper NO’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준공으로 국내 고객사의 소재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능동적으로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기차는 주행거리 향상이 업계의 핵심 이슈로, 전비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기강판은 규소(Si)가 1~5% 함유돼 전자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력 손실이 적은 강판으로 전자기적 특성에 따라 방향성 전기강판과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구분된다.

한쪽으로 균일한 자기적 특성을 띄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주로 정지 방식의 변압기에 사용되며,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자기적 특성을 보이는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회전방식의 구동 모터 등에 사용된다.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철손(Core Loss, 모터 코어의 철심서 발생하는 전력손실)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며, 철손값이 3.5W/kg이하인 경우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분류한다.

포스코의 Hyper NO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서 전기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과정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일반 전기강판 대비 30% 이상 낮아 모터 효율을 상승시킨다.

내년 말까지 포철과 연산 40만톤·2030년까지 글로벌 100만톤 생산체제
품질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하고 고객 중심의 친환경 소재 전문 메이커로 발돋움할 것


Hyper NO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철강사는 세계적으로 매우 한정돼있으며, 해당 철강사들은 수많은 특허로 생산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서 양적·질적으로 독보적인 Hyper NO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시장서도 특허 경쟁력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Hyper NO 두께를 0.15mm까지 생산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 전기차용 구동 모터 코어의 효율을 높이고 주행거리를 대폭 개선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전기강판공장 설립은 포스코가 1979년 전기강판 첫 생산 이후 44년간 축적된 국내 유일의 전기강판 생산 노하우가 바탕이 돼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추진했으며, 생산 가능 두께를 더 낮출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2단계 준공이 완료되면 포항제철소서 생산하는 연간 10만톤과 합쳐 연간 40만톤의 Hyper NO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전기차 약 500만대에 필요한 구동 모터 코어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포스코는 향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Hyper NO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 지역에 전기강판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10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포스코는 최우선적으로 고객 목소리를 경청하며 친환경차 및 고급가전 시대를 선도하는 생산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친환경 소재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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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