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교사가 미술 교육?” 교육청 복수전공 공문 논란

임용 준비생 “6개월 연수하고 미술교육?” 호소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어떻게 중국어와 일본어 전공 교사가 미술 전공 교사보다 잘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복수전공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안내’ 공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회원은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중국어 교사가 미술과목 가르친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교육청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신을 미술 임용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일본어, 중국어 교사가 정보컴퓨터, 미술, 도덕, 윤리과목 중 하나를 택해 연수 6개월 후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 미술을 전문직으로 배워왔고 사범대에 진학하고 교육대학원에 들어가 교육학 및 미술전공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미술을 가르칠 지 고민해왔다”며 “적어도 6년 이상 미술을 해왔고 그만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전공으로 하고 미술에 대해 일절 모르시던 분들이 6개월만 연수를 받으면 미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미술 임용을 위한 선별 인원 자체가 반 토막이 날 뿐만 아니라 미술을 배우고 싶고 미술을 전공으로 삼고자 하는 수많은 공립학교 중고등학생들이 미술에 대해 정확히 배울 수 없게 된다”며 “이제 미술 배울 때 선생님의 전공을 물어보고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의 입장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가르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추가글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이 다닐 학교다. 현재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면 회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공론화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미술뿐만 아니라 체육, 음악 등 예체능 교과를 모두 다른 전공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어, 일본어 TO 적은 거 알고 있다. 그렇다고 실기 위주인 예체능을 6개월만 배우고 가르친다니요? TO를 늘려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함께 첨부한 서울시교육청 안내 공문에 따르면 중등 복수전공 지원자에 대한 자격연수는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대면연수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설과목 및 운영기관은 정보‧컴퓨터(한국교원대), 미술(원광대), 도덕‧윤리(미정)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현재 공립학교 기준으로 중국어와 일본어가 과원(예상)이며 미술, 정보‧컴퓨터, 도덕‧윤리 중 1가지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사립학교의 경우도 과원이 예상되는 교과 교사에게도 미술, 정보‧컴퓨터, 도덕‧윤리 중 1가지 과목을 복수 전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최종 대상자는 시‧도간 협의를 거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교과의 복수전공 문제에 대해 ▲공정성 문제 ▲정당성 문제 ▲공교육 질의 하락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 같은 단기간 내 교과목 복수전공 정책은 미술교육과 및 교육대학원, 임용고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특히 현행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선 중고등학생 때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데다 미술교육과가 전국에 7개 학교밖에 없어 대부분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임용시험을 봐야 한다. 결국, 10년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언어 교과 교사가 미술을 가르치는 게 정당하느냐는 정당성 문제도 존재한다. 특성상 미술교과는 이론보다는 실기가 중요하고 재능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데다 단기간에 교육이 불가하다. 이 같은 교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교육청의 밀어붙이기란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복수전공 정책이 계속될 경우 학생은 물론, 학부모, 현직 미술교사, 미술 교과 임용 준비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이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하소연했다.

그는 “이렇게 복수전공이 가능하다면 왜 교육학과와 교육대학원, 임용고시가 존재하느냐? 교사가 가진 전문교과 영역을 엄연히 침범하는 행위이자 예비교사의 기회를 빼앗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의 교사가 양성되기 위해 노력한 교과 관련 4년의 학부 시절과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규시험인 임용고사를 치르는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경우 지난해에 정식으로 합격한 정식 미술교사조차 아직 미발령 대기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규 TO도 없었다. 이런 상황서 서울시교육청서 발송한 타 교과의 복수전공 자격연수에 ‘미술’이라는 전문교과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한 회원은 “솔직히 지식의 전문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프랑스어 교사가 갑자기 영어 교사가 되고, 한국사 전공자가 하나도 모르는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는 일도 수두룩하다”며 “심지어 본인도 내용 몰라서 인강(인터넷 강의) 들어가며 가르쳐도 애석하게도 교육은 잘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사에게 필요한 건 전달력, 생활지도 능력, 각종 업무능력”이라며 “미적 심미안은 갖췄을지라도 신규 교사보단 미술 가르치는 경력직 중국어 교사가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미술 선생이 되기 위해 10년 공부는 무슨…그냥 미대 다니다가 교직 이수하면 좋다길래 겸사겸사 발 뻗은 거 아니냐?”는 비판 댓글도 달렸다.

일각에선 “솔직히 이 글 보고 미술 선생되는 게 빡세다는 거 처음 알았을 정도로 학교서 하는 일 없다. 그림 그리는 것도 못 봤고 진짜 개꿀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밥그릇 싸움에 감정호소 지렸다. 역겨움 그 잡채” 등 일선 교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삭제 처리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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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