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생의 JMS 탈출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2.19 14:29:17
  • 호수 1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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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따라다닌 전도사 누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내가 JMS 신앙 생활을 끝낸 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완전히 탈출하기까진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무섭고 지독한 곳이다. 혹시 지인이 이단에 빠졌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지형은 목사)가 지난 3월2일 발표한 ‘제5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 중 이단 신자 비율이 최소 6%서 최대 12%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10명 중 1명이 이단 신도라는 얘기다. 

이단 신도

지난 1~2월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서 주장하는 소위 이단에 속한 교회냐”는 질문에,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5.8%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전체 교회 출석자 약 545만명을 기준으로 환산해 이단 교회에 다니는 신자는 최소 34만명, 최대 66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개신교 내 이단 신도 비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단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대에 5년 동안을 JMS 교회서 보냈다는 A씨도 마찬가지다. A씨는 학교 선배인 누나를 통해 JMS 교회에 전도됐다.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정명석 JMS 교주는 중국에 있었다. 해외도피 중이었는데, 교회에선 이런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뉴스를 보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교육시켰다.

A씨는 “당시 교회에서는 신도끼리 똘똘 뭉쳤는데 나도 마찬가지였다. 굉장히 깊게 세뇌당한 것”이라며 “밖에서 아무리 안 좋은 소리로 떠들어도 듣지 않았다.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했고 더 하나님을 붙잡았다. 안 좋은 상황을 이기기 위해 신앙이 강해졌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런 종교에 빠진 사람은 결코 타인에 의해 나올 수 없다. 문제는 스스로 나와야 하는데, 내 의지로 믿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내 의지로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뉴스를 시청했다. 뉴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이때부터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다. 다니고 있던 교회를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는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시기였다.

물론 마음먹었다고 바로 교회를 나올 수는 없었다. 그는 함께 교회를 다니던 동생과 살고 있었다. 대학교 때문에 자취하던 대학생 교인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사람들과 동거를 시작했다. 그렇다고 학교와 가까운 곳에 살던 것도 아니었다. 

자취하는 대학생 교인은 무조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도록 유도했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면 그때부터 교회 목사는 수시로 집으로 찾아왔고, 새벽에는 새벽기도를 하자고 깨우기도 했다.

A씨 같이 살던 동생과 목사의 눈을 피해 기말고사 때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평상시에는 새벽, 수요일, 일요일까지 예배를 위해 교회에 갔지만, 시험기간은 예외였다. 도서관서 밤샘 공부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도서관, 병원, 학교 강의실까지 미행
“길거리서 말 걸면 무조건 의심해야”

그는 ‘공부해야 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자주 빠졌고, 기말고사가 종료일이 12월18일이었지만 19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기말고사 시험을 마친 A씨는 미리 챙겨놓은 짐을 들고 부모님 집이 있는 광주로 도망치듯이 나왔다.

A씨는 “교회 사람들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관계가 나빠서 교회를 안 나간 것도 아니다”며 “그런데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배운 점은 많다. 다단계, 사이비 사기에 굉장히 민감해졌다. 지금은 가족 외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가 다니던 학교와 부모님 집은 거리가 먼 데다, 다행히 교회 사람들은 주소를 몰랐다. A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SNS 접속은 물론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핸드폰을 켠 A씨는 깜짝 놀랐는데, 미확인 전화 및 문자 메시지들이 와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음성 메시지까지 가득 차 있었다.

부모님 집으로 도망치는 것은 방학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학교로 간 A씨는 교회 사람들의 눈에 쉽게 포착됐다. 

과거 A씨를 관리했던 전도사 누나는 A씨를 끈질기게 쫓아다녔다. 학교 도서관 앞에 진을 치고 있거나, 강의실을 찾아 A씨 친구를 통해 편지를 주고 가기도 했다. 친구들은 A씨에게 언제 여자친구를 만들었냐며 놀랐을 정도였다.

한 번은 A씨가 배가 너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입원이 필요했다. 학교 대학병원서 몇 가지 검사받느라 이틀 정도 입원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알고 보니 A씨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다.

소름이 돋고 무척 놀랐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A씨 간병을 위해 병원을 찾은 모친은 손님으로 생각하고 인사했지만, A씨는 교회 사람들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 

A씨 모친은 쌀쌀맞은 아들의 태도에 깜짝 놀랐지만 어쩔 수 없었다. A씨 모친이 “너가 그렇게 냉정하고 독한 모습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한 학기가 끝나고 A씨는 1년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고, 이제 그들과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여전히 학교 도서관 입구에는 전도사 누나가 있었다. 이때부터 A씨는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전도사 누나를 직접 만나 “앞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이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다” 등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전도사 누나에게도 제대로 알아보고 그곳에 있으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이때부터 누나는 A씨를 쫓아다니지 않았다.


투명인간

A씨는 “내가 JMS를 나온 것은 내 인생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주위서 도움을 구하기 어렵기에 사이비 종교는 항상 위험하다”며 “길거리서 문화활동을 한다고 말 건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대부분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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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