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ELS 불판’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2.22 08:25:15
  • 호수 1458호
  • 댓글 62개

“국민 상대로 앵벌이 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한 국가도 있다. 마트서 총을 판 격.” 최근 5대 시중은행의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연계 ELS(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의혹에 관해 홍콩 증권사 출신 관계자가 한 말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노르웨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서 내년 상반기에만 3조원가량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서 움직이면 약속한 수익을 주는 파생상품이다. ELS의 만기는 통상 3년으로, 2021년 저금리 당시 은행예금보다 연 2%가량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통했다. 

알고도…

반대로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는 함정이 존재한다. 2021년 상반기 1만2000선을 넘었던 H지수는 지난 1일 기준 5761.73까지 떨어진 상태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만2000선을 넘어섰으나 그해 말 8000대까지 떨어졌다. 현재 6000대서 횡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5000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분쟁 등의 영향으로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아래로 급락했다. 만기 도래를 코앞에 두고 손실이 가시화되자,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긍정적인 설명만 들었다고 주장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언론을 통해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해서 노후자금을 ELS에 넣었는데, 현재 상품 평가액이 원금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대변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언급되자 금융당국은 전수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최대 판매기관인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 5대은행(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H지수 연계 ELS 관련 상품 전체 판매액 중 거의 절반이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엔 90대 이상 초고령자에게 판매된 91억원도 섞여 있다. “고령층에 H지수 연계 ELS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초고위험 투자상품임을 100%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판매 잔액은 수십조에 달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H지수 연계 ELS 판매 잔액은 11월 말 기준 13조5790억원이다. 이 중 60대 이상 고객에게 판매된 것이 6조4541억원으로 47.5%를 차지했다.

금소법 만들면 뭐해? 
탓하기 바쁜 금융권

60대(60~69세) 고객은 전체 연령대 중 홍콩H지수 연계 ELS를 가장 많이 보유(32.1%)하고 있었다. 그 다음이 50대(30.8%), 40대(14.1%), 70대(13.8%), 30대(4.8%) 순이었다.

이 중 고령층인 80대(80~89세)는 2083억8000만원, 90대 이상은 90억8000만원, 도합 2174억6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80대 이상 고령층에게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하나은행(817억9000만원)이었다. 이어 ▲농협은행 645억4000만원 ▲국민은행 385억4000만원 ▲신한은행 316억원 ▲우리은행 16억20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90대 이상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74억1000만원 규모로 가장 많이 팔았다. 이어 ▲NH농협은행(9억3000만원) ▲KB국민은행(6억6000만원) ▲신한은행(80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90대 이상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ELS를 사모·공모를 통해 펀드(ELF)와 신탁(ELT) 형태로 판매해왔다. ELT는 H지수를 포함 ‘닛케이 225’ ‘S&P500’ ‘유로스톡스50’ 등 각국 대표 지수 3개 정도를 연계한 상품이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H지수 연계 ELS가 2021년 초에 판매됐다는 걸 감안할 때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금감원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현황 및 보호방안’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예방책을 논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에 47조원가량을 투자했다. 이 중 42%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자료는 결론을 통해 “은행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투자권유로 발생할 소지가 높은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이 ELS 불완전판매 행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 금감원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절차를 평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중 5대 은행을 포함한 7개 은행을 대상으로 판매 현장을 점검했다. 외부 전문업체의 조사원이 영업점을 방문·점검해 상품 판매 과정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 등 준수 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쓴소리에 “쇠귀에 경 읽기”
파생상품 판매 금지 노르웨이 보니…

이 과정서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이 과정서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점검한 결과, NH농협,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만이 80점대를 받으며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자 투자자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왔다. 그 결과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다. 금소법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적합·적정성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에도 불완전판매 의혹은 꺼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금소법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금융권의 판매 관행 개선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펀드·신탁, 보험 등의 불완전판매 금액만도 6조원에 달한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금액은 3조6270억원으로 피해자는 1만9692명에 이른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위반 등이 주된 제재 사례로 꼽혔다.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금지 등의 규제도 언급됐다. 지난 2019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당국은 시중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40조원 이상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된다”는 은행 측의 반발에 따라 제한적 판매를 허용했다.

H지수의 위험성을 예의주시해온 한 금융전문가는 이번 사태에 관해 다소 충격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콩의 종합금융사 캐시파이낸셜서비스그룹 파생상품 운용역을 맡았던 조용래씨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국제적인 시각서 은행이 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한 것은 앵벌이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유럽에선 이미 복잡한 구조화 상품의 위험성을 경험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를 금지한 경우도 있다. 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은행보다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견된 사태

실제로 노르웨이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복잡한 구조화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2008년 채택했다. 벨기에도 2011년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화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이는 노르웨이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15만명가량의 일반투자자가 70억달러 이상의 구조화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사건을 겪으면서 도입됐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