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을 여행 ③울진 등기산스카이워크

바다 위를 걸어 하늘 속으로

푸른 바다와 푸른 숲, 푸른 하늘까지 울진의 매력은 온통 푸른색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같은 푸른색이 없다. 같은 바다라도 날마다 푸른빛의 깊이가 다르다. 울진이 품은 다채로운 푸른색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등기산스카이워크다.

지난 2018년에 첫선을 보인 등기산스카이워크는 총 길이 135m로, 당시 국내 최장 스카이워크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지자체의 스카이워크 설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이틀을 빼앗긴 지 오래다. 등기산스카이워크를 찾아가는 길, 멀리서 존재감을 뽐내는 구조물은 높이 20m로 우뚝 솟아 올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국내 최장 스카이워크

해안선을 따라 걷다가 일부 구간이 바다를 향해 돌출한 여타 스카이워크와 달리, 시작부터 바다를 향해 쭉 뻗은 구조라 스릴은 배가 된다.

등기산스카이워크는 바닥 오염을 방지하는 덧신을 신어야 입장이 가능하다(어린이 제외). 발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강화유리의 선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입구 목재 바닥을 지나면 길이 57m 강화유리 구간이 시작된다.

투명한 바닥으로 넘실거리는 파도가 그대로 비쳐 이 길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지, 하늘 위로 오르는지 헷갈릴 정도다. 스카이워크 너비도 2m 정도라 바닷바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풍속 9㎧ 이상 강풍이 불면 입장을 제한하는 이유다.


스카이워크 중간쯤 이르면 후포 갓바위 안내판이 눈길을 끈다. ‘육지에 팔공산 갓바위가 있다면 바다에는 후포 갓바위가 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준다’는 설명이다.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소원을 들어주던 바위는 한때 전망대와 정자까지 갖춘 번듯한 관광지였다.

바로 곁에 스카이워크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본 모습을 찾은 것. 눈부신 윤슬에 둘러싸인 갓바위를 내려다보니 저 아름다운 바위처럼, 그저 나답게 살게 해달라는 바람이 일렁인다.

등기산스카이워크 끝자락에 신비로운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의상대사를 사모한 선묘 낭자를 표현한 작품이다. 전설에 따르면 선묘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바다에 몸을 던져 용이 된다. 의상대사가 무사히 신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닷길을 살피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도움을 준다.

총 길이 135m의 등기산스카이워크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후포등대도 위치

동해의 힘찬 물줄기 사이로 반은 용이고 반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인 선묘 낭자가 전설 속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등기산스카이워크 운영 시간은 동절기(11~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연중무휴), 입장료는 없다.

등기산스카이워크 출구는 구름다리(출렁다리)로 이어진다. 출렁이는 구름다리를 건너면 예부터 낮에는 깃발을 꽂아 위치를 알리고 밤에는 봉화로 뱃길을 안내했다고 이름 붙은 등기산이 모습을 드러낸다. 등기산(64m)은 나지막하지만, 뱃길을 지나는 이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위치였다.

1968년 이곳 등기산서 첫 불을 밝힌 후포등대는 불빛이 35㎞에 이른다. 울릉도와 제일 가까운 등대기도 하다. 등기산서 만나는 등대는 후포등대뿐만 아니다. 후포등기산(등대)공원에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등대를 모형으로 제작·설치했다.


1611년에 세워 프랑스서 가장 오래된 등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코르두앙, 세계 최초의 등대로 알려진 이집트 파로스, 중세 고딕 교회가 떠오르는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독일의 브레머하펜, 악명 높은 암초에서 뱃길을 밝히는 별로 다시 태어난 스코틀랜드의 벨록 등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전망대로 활용되는 벨록등대에 올라 탁 트인 울진 앞바다를 눈에 담아보자.

공원 한쪽에 울진후포리신석기유적관이 자리한다. 1983년 등기산 꼭대기서 집단 매장 유적이 발견됐는데, 지름 4m 안팎 자연 구덩이서 40명이 넘는 사람 뼈가 출토됐다. 부장된 토기는 한 점도 없었으나, 돌도끼 180여점이 발굴됐다고.

이 돌도끼는 장례 시 사람 뼈를 덮는 용도였는데, 이처럼 장례용으로 추정되는 돌도끼가 발굴된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유적관 내부는 유적 발굴 과정과 신석기 생활 모습을 복원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등기산스카이워크가 들어선 후포리는 인기 예능프로그램 〈백년손님〉에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덕분에 이를 주제로 벽화마을도 꾸몄다. 순박하면서도 유쾌한 입담으로 시청자에게 사랑받은 후포리 어르신들이 그림 속 주인공이다.

앞서 이곳에서 촬영한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의 추억 속에 남았을 따스한 고향 풍경이 낡은 담벼락을 가득 채운다.

요즘 울진서 가장 ‘핫한’ 즐길 거리를 꼽으라면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아닐까 싶다. 드라마 〈폭풍 속으로〉 촬영지와 ‘하트 해변’으로 유명한 죽변 해안을 따라 달리는 모노레일이다. 최대 높이 11m에 레일이 설치되어 이전에는 눈에 담을 수 없던 옥빛 바다와 기기묘묘한 바위를 감상하기 좋다. 모노레일 운행 속도가 걷는 속도와 비슷해 울진의 온갖 푸른색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

아이와 함께라면 국립해양과학관을 추천한다. 이름 그대로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 드넓은 바다의 비밀을 파헤친 곳이다. 기후와 먹거리 등 바다가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게임으로 쉽게 알려준다. 길이 393m에 이르는 바다마중길393 끝에서 만나는 수심 7m 바닷속전망대도 살아 있는 바다를 실감케 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등기산스카이워크→후포리벽화마을→죽변해안스카이레일→국립해양과학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등기산스카이워크→후포리벽화마을→월송정→울진 성류굴
-둘째 날 죽변해안스카이레일→국립해양과학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울진군문화관광 www.uljin.go.kr/tour/index.uljin
-죽변해안스카이레일 www.uljin.go.kr/skyrail/main.tc
-국립해양과학관 www.kosm.or.kr/kosm

문의 전화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9-6903
-등기산스카이워크 054)787-5862
-죽변해안스카이레일 054)783-8881
-국립해양과학관 054) 780-5008


대중교통
버스 서울-울진,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11회(07:10~20:05) 운행, 3시간55분~4시간15분 소요. 울진종합버스터미널서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50m 이동, 울진-평해 농어촌버스 이용, 한마음광장 정류장 하차, 등기산스카이워크까지 도보 약 670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울진종합버스터미널 1666 -7220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신갈 JC서 원주·인천 방면→여주 JC에서 충주 방면→낙동 JC서 영덕 방면→상주 JC서 영덕 방면→영덕톨게이트→영덕 IC서 왼쪽 고속도로 출구→삼율교차로서 울진해양경찰서·후포항·후포해수욕장 방면→등기산스카이워크

숙박 정보
-백암스프링스호텔: 온정면 온천로, 054)787-3007, http://sprin gshotel.co.kr
-덕구온천호텔&콘도: 북면 덕구온천로, 054)782-0677, www.dukgu.com
-시선호텔: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783-7145, https://seasunhotel.modoo.at

식당 정보
-동심식당(전복죽): 후포면 후포로, 054)788-2557
-고바우한중식(홍게짬뽕·문어짬뽕): 후포면 후포로, 054)788-1116
-물치상회(아인슈페너·무화과파운드): 후포면 울진대게로, 010-5967-8546

주변 볼거리
금강송에코리움, 이현세만화거리, 민물고기생태체험관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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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