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캄보디아 이어 라오스에 버스 기증

지난 13일, 총리실서 기증식
안전한 대중교통 필요성 느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공중교통기구인 버스를 통해 라오스의 국력이 향상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라오스의 우호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라오스 버스 기증식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동남아시아서 ‘한류 산타클로스’로 불릴 정도로 국경 없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버스 기부가 캄보디아를 넘어 라오스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주요 도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올해 2월 캄보디아에 버스 1200대를 기부한 데 이어 라오스에도 버스 600대를 기증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13일 오후 4시(현지시각), 라오스 총리실 앞 광장서 버스 600대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 회장과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키캐우 카이캄피툰 부총리, 아룬싸이 순나랏 라오스 총리실 장관을 비롯한 라오스 유관부처 관계자와 부영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지 언론들도 이번 버스 기증식 행사를 주목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캄보디아 버스 1200대를 포함해 총 1800대다.

이날 기증식 행사에서 라오스 정부를 대표해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는 이 회장에게 라오스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외국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라오스 명예 시민권과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인 1등 개발훈장 대통령 훈장을 수여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버스를 기부한 데는 이중근 회장의 결심이 있었다.


이 회장은 버스 기증 배경에 대해 “출장 중에 혹서의 날씨에도 보호조치 하나 없이 오토바이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다. 뒤에서 엄마 허리를 잡고 졸고 있는 아이가 혹여나 손을 놓치게 되면 생명을 잃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다치지 않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의 기존 주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와 뚝뚝이가 공중교통기구인 버스로 전환된다면 국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냉방 장치가 있는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책을 보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 및 경제발전 공로로 최고훈장과 명예시민권 받아
캄보디아 1200대 및 라오스애 600대 “양국 국력 향상되길”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는 “부영그룹의 버스 기증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돼 라오스의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되고 라오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익이 증진될 것이다. 라오스의 사회 발전에 힘써주시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버스에는 원앙마크와 함께 한국어로 ‘사랑으로’가 적혀 있어 대중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한글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기부한 버스 1200대 중 700대는 현재 운행 중이며, 500대는 2024년 4월까지 전달될 계획이다. 라오스에도 600대 중 300대는 이미 도착해 있으며, 남은 300대도 2024년 4월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부영그룹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은 라오스에 디지털 피아노 2000여대, 교육용 칠판 3만여개를 기증해왔으며, 초등학교 300개교의 건립기금 약 780만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또 라오스 동남아시안게임(SEA Games) 유치를 위해 SEA Games Golf Club을 조성했으며, 태권도센터 건립 발전기금으로 약 40만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컨테이너 83대 분량의 의류와 신발 기부 등을 비롯해, 라오스의 다양한 문화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에는 디지털 피아노 3000여대와 칠판 4만여개, 초등학교 300개교 건립 기금 약 890만달러를 기부하고, 태권도 발전기금 약 55만달러를 비롯해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의류 및 신발 기부, 응급차 등 의료기금 지원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회장은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과 한‧캄보디아 간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캄보디아 훈센 총리로부터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 훈장(Medal of National Merit)을 수상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부영그룹은 고마운 기업으로 기억되고 있다. 롱 디멍쉐 전 주한캄보디아대사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한국에 많은 기업이 있지만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는 부영그룹이 최고”라고 추켜세웠다.

부영그룹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고, 주민과 관광객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의 선행이 단순한 기부 차원을 넘어 국가 간의 우호 관계 강화는 물론 한국의 국격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한류 전파의 민간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부영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1조1000억원이라는 금액을 사회에 기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모범이 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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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