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밥솥 구매 남성과 결혼” 예비신부 글 화제

일각에선 주작·바이럴 마케팅 의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냥집사(고양이 집사)인 제 입장에선 낮에 밥솥 사간 청년이 고양이 간식을 나눔해준다는데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지난 11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2년 전에 자신이 사용하던 밥솥을 사갔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글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2년 전, 당근으로 판매한 밥솥을 사갔던 남성과 한 달 뒤 결혼하게 된 예비신부’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주변 지인들도 누구나 저희의 첫 만남이 당근 거래였다는 걸 들으면 다들 신기해하시고 흥미진진, 궁금해하셔서 저희를 만나게 해준 고마운 당근에도 소식을 전해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실 밥솥 거래 자체는 상당히 쿨거래로 진행돼 간혹 ‘서로 첫눈에 반했냐’는 분들이 계신데 당시 코로나로 둘 다 마스크 써서 얼굴은 잘 보이지도 않았다”며 “트레이닝복을 입고 등산 가던 길에 밥솥을 들고 나갔고 신랑은 현찰을 바로 건네주더니 쿨하게 떠났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밥솥 판매글을 올리면서 함께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찍힌 사진을 그대로 올려놨었는데, 신랑 친구가 고양이 수제 간식 가게 오픈일이라서 축하 의미로 고양이 간식을 몇 개 팔아줬다.

막상 고양이 간식을 사긴 했지만 주변에 줄 사람이 딱히 없었던 신랑은 밥솥 판매 사진 속의 고양이가 생각나 ‘어차피 같은 동네니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당시 그는 A씨를 학생쯤으로 생각했었던 데다 절대로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펄쩍 뛰었다고 한다.


A씨는 밥솥 거래 당일 저녁에 다시 만나 고양이 간식을 받으면서 빈손으로 받기가 애매해서 바나나우유를 사서 건넨 후 귀가했다.

이후로 서로가 서로에게 한참 어리게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성의 느낌보다는 고마운 동네 주민 정도로 생각하면서 고양이 간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볍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서로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급격히 친근감이 생겼고 금세 가까운 동네 친구가 됐다.

A씨는 “그 뒤에는 뭐…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그렇게 알콩달콩 2년 반의 연애를 하고 부부의 연까지 닿았는지 2024년 1월20일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무래도 동네 거래라는 특성상 근거리가 되니 당근으로 만나 연애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던데 혹시 결혼한 커플들도 계실까요? 거래상대로 또래의 이성이 나올 확률과 또 그 이성이 내 마음에 들 확률을 생각해보면 소중한 인연이긴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근 거래 자체보단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과 하필 신랑 친구가 그날 간식 가게를 오픈한 타이밍이 신기하고 인연이 되려고 했나 싶다”고 신기해했다.

또 “저희 스토리를 듣고 나면 다들 당근으로 뭘 팔아야겠다고들 하시던데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 혹시나 음흉한 목적성을 갖고 물건을 사고 팔거나 싫다는 이성에게 찝적(?)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래본다”고 청했다.


아울러 “부끄럽지만 당시 밥솥 거래글과 직접 적은 청첩장 문구, 그리고 웨딩사진을 공유한다”며 세 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고양이와 함께 찍힌 밥솥과 대화 내용, 청첩장이 담겨있다.

청첩장에는 “혼기 꽉 채운 두 청춘남녀가 만났습니다. 소개팅 아니에요. 동료도 아니에요. 당근마켓으로 밥솥 팔다가 만나 이제 그 밥솥으로 한솥밥 먹게 된 우리! 시작부터 운명에 이끌린 듯 독특한 만남. 앞으로도 저희 ‘의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를 함께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해당 글에는 “서로가 상대를 본인보다 한참 어리게 볼 정도로 동안에 잘생기고 예쁘셨겠지” “난 무료 나눔 받아가는 사람도 받아가자마자 차단하던데” “될놈될” “백퍼센트 호감이지. 주변에 고양이 키우는 지인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을 확률과 그렇다 치더라도 갑자기 밥솥 고양이가 떠올라 연락할 확률은? 남편분 귀여우심” 등이 베스트 댓글 순위에 올랐다.

반면, 주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댓글도 베댓에 올라 있다. 한 회원은 “당근마켓의 바이럴 마케팅 같다. 실화라고 해도 청첩장에 굳이 당근마켓 타령을 한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안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누가 당근마켓에 지나가는 사람, 고양이까지 기억하겠느냐? 또 고양이 간식으로 연락해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차단 박지, 대화를 받아줄 리가 없다. 둘 다 첫눈에 반한 거 말곤 말이 안 된다”고 거들었다.

해당 글은 13만여명이 조회했으며 93개의 댓글이 달렸다. 또 503명의 회원이 추천을, 20명은 반대 버튼을 눌렀다(12일 오후 3시 기준).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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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