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을 여행 ②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동쪽 바다 마을에서 품는 희망과 평화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기 좋은 곳으로 해가 떠오르는 고장, 동해만한 곳이 있을까? 동해는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며 신설된 도시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에 이어 현재 네 번째로 규모가 크고, 송구영신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해는 바다가 아름다운 고장이다. 망상, 대진, 어달, 하평, 한섬, 추암 등 아름다운 해변이 늘어서 여름이면 해수욕과 일광욕을 누리기에 좋다. 특히 어달해변과 하평해변이 자리한 묵호권은 시원한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묵호등대, 1937년 개항한 이래 지금까지 동해 어민의 삶을 견인하는 묵호항이 있어 동해 여행 1번지로 손꼽힌다.

바다가 아름다운 곳

최근 묵호권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동해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시설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끄는 곳이 있다. 2021년 6월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 도째비골에 조성된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으로, 비 내리는 밤이면 묵호항 어시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 불빛이 자주 출몰했다는 구전에 따라 도째비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명물은 광활한 동해를 향해 곧고 길게 뻗은 높이 59m 스카이워크다. 일부 구간을 강화유리로 제작해 마치 허공을 걷는 듯 아찔한 기분이 드는 하늘 산책로다. 거칠 것 없는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이용 시간은 동절기(11 ~3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요일 휴장, 12월 매주 금요일~일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어린이 1600원이다.


스카이워크 외에도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왕복 179m 공중을 달리는 스카이사이클, 길이 87m에 높이 약 27m 원통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자이언트슬라이드가 있어 가족 여행지로 적당하다. 스카이사이클은 140㎝ 이상~200㎝ 이하, 자이언트슬라이드는 130㎝ 이상~200㎝ 이하로 신장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자.

이용료는 스카이사이클 1만5000원, 자이언트슬라이드 3000원이다.

제2 전성기를 맞은 묵호권
한국문화관광대상도 수상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연계해 조성한 도째비골 해랑전망대는 길이 85m 해상 보도 교량이다. 해랑은 ‘태양과 바다와 내가 함께한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배를 타야 닿을 수 있는 바다 위 파도를 발 아래서 만끽한다는 점, 소망을 기원하는 도깨비방망이를 형상화해 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9시(명절 당일 휴무), 입장료는 없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 약자도 유아차나 휠체어를 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두루 인정받아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1970년대 묵호항을 중심으로 오징어와 명태잡이 등 어업이 흥할 때, 밤바다서 바라본 산비탈 판자촌 도째비골은 고층 빌딩 숲 같았고,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은 봄밤 벚꽃처럼 빛났다고 한다. 1983년 동해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떠오르며 묵호항은 쇠퇴했으나, 요즘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덕분에 묵호권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동해시는 올해 제2회 한국문화관광대상을 받았다.


묵호동에 있는 논골담길은 동해시가 2010년부터 묵호 등대마을에 조성한 담화(談畫) 마을길이다. 논골1길~3길을 거닐며 옛 어촌의 정취를 느끼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그림으로 호황을 누린 묵호의 과거 생활상을 만난다. 등대오름길을 거쳐 논골담길 맨 꼭대기에 놓인 묵호등대 전망대에 오르면 청량한 동해가 두 눈 가득 담긴다.

묵호등대 전망대와 이어지는 바람의언덕에는 여행자가 잠시 다리를 쉴 논골카페, 기념사진을 찍기 좋은 추억앨범 포토 존, 묵호어머니상이 있다.

연필뮤지엄은 국내·외서 수집한 연필 3000여종을 전시한다. 필기구의 대명사 연필의 아름다움을 접하는 문화예술 공간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선보이는 연필 박물관이다. 2층에는 연필이 탄생하기까지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3층에는 세계 곳곳서 수집한 다양한 연필과 명사 6인(이어령, 승효상, 김훈, 김현, 김은주, 강병인)의 연필을 전시한다.

4층에는 연필을 포함한 문구류 등을 판매하는 아트숍,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카페테리아가 있다. 드로잉, 글쓰기, 나만의 연필 만들기, 북 바인딩 등 연필 관련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동해 무릉계곡(명승)은 용추폭포서 무릉반석까지 약 4㎞에 이른다. 조선 선조 때 삼척부사 김효원이 이름 지었다고 전해지며, 신선이 노닐었다고 해서 ‘무릉도원’이라고도 불렸다.

무릉계곡

이 일대를 찾은 시인 묵객이 음각한 시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무릉반석, 천하 비경 장자제(張家界)에 비유되며 수백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다가 2020년 가을 개방한 베틀바위 산성길, 두타산과 청옥산의 물이 모여 흐르는 쌍폭, 신선봉 아래 절벽을 타고 흐르는 용추폭포 등이 장관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논골담길→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연필뮤지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논골담길→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둘째 날 무릉계곡→연필뮤지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동해관광 www.dh.go.kr/tour
-연필뮤지엄 www.pencilmuse um.co.kr

문의 전화
-동해문화관광재단 070-7799-6955
-묵호관광안내소 033)534-8012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033)534-6955
-논골담길 033)530-2231
-연필뮤지엄 033)532-1010
-무릉계곡 033)539-3700

대중교통
버스 서울-동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19회 운행(06:20 ~22:30), 약 3시간5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11회 운행(06:45~19:50), 약 2시간55분 소요.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서 21-5번·101번 버스 이용, 논골길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서 21-4번 버스 이용, 갈매기횟집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033)532-3800 동해시대중교통정보 https://bus.dh.go.kr

기차 서울역-묵호역, KTX 하루 4회 운행(07:01~18:26), 약 2시간30분 소요. 청량리역-묵호역, KTX 하루 4~7회 운행(07: 22~20:15), 약 2시간10분 소요. 묵호역 정류장서 21-5번·101번 버스 이용, 논골길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묵호역 정류장서 21-4번·504번 버스 이용, 갈매기횟집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동해시대중교통정보 https://bus.dh.go.kr

자가운전
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광주원주고속도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광주원주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망상 IC→일출로→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숙박 정보
-호텔피카소: 동해시 동굴로, 033)533-2500, http://picaso-dh.ja lib.site
-동해한옥동안재: 동해시 천곡1길, 010-2974-3007
-호텔이스트: 동해시 동해대로, 033)521-3589
-오션시티레지던스호텔: 동해시 한섬로, 033)533-8000, https://oceancityhotel.co.kr

식당 정보
-혜성대게회식당(생우럭탕·대게라면): 동해시 일출로 033)533-7506
-명한식당(아귀찜·해물뚝배기): 동해시 일출로 033)532-3707
-일출곰치국(곰치국·홍합탕): 동해시 일출로 033)532-7272


주변 볼거리
묵호등대, 묵호항, 한섬감성바닷길, 망상해변, 망상해변한옥마을, 무릉별유천지, 천곡황금박쥐동굴, 추암촛대바위, 추암촛대바위 출렁다리, 동해 해암정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