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유열 탄력받는 승계작업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2.14 10:59:26
  • 호수 1457호
  • 댓글 2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유통 왕’ 롯데의 입지가 줄어든 탓일까? 롯데그룹이 대거 인사 교체를 통해 혁신을 모색 중이다. 한때 기대주였던 롯데케미칼도 작년부터 악화 행보를 걷자,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이슈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는 전무로 승진하면서 승계 작업도 탄력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14명의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신유열 상무는 1년 만에 전무로 고속 승진하고, 롯데지주에 신설된 미래성장실을 맡으면서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겸직한다. 신 전무가 그룹 미래 먹거리 사업을 주도하게 된 셈이다. 

물갈이 

신 전무가 미래를 살피는 것은 경영 능력 입증을 위한 행보라는 평가다. 그룹 주력 사업인 유통군에 진출하기 전 경영수업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팎에서는 후계 승계작업이 본격화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 전무는 지난 2020년 일본 롯데에 입사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롯데케미칼 일본 지사에 상무보로 합류했다. 그해 8월 일본 롯데파이낸셜 최대주주인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 공동대표로 선임된 데 이어 12월에 상무로 승진했다. 각각 1년도 안 된 시점에 상무와 전무로 승진한 것이다.

초고속 승진 배경에는 신 전무가 맡았던 롯데케미칼 신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경영 성과를 입증했다는 판단이 자리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 28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적자가 751억원이지만, 전지소재 사업 등 신사업의 호조로 반등 조짐이 일고 있다.


그룹의 새 동력인 소재 사업과 바이오 사업으로 승계작업을 지원한 셈이다.

현재 롯데그룹 지분이 적은 신 전무를 위한 자금 마련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신 전무는 LSI에 이어 롯데파이낸셜 대표도 겸직하고 있다. LSI는 롯데그룹의 캐시카우인 롯데캐피탈의 최대주주인 롯데파이낸셜의 최대주주다. LSI는 롯데파이낸셜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LSI→롯데파이낸셜→롯데캐피탈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롯데지주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LSI를 롯데홀딩스와 함께 지주회사로 구분해놨다. 롯데캐피탈의 수익은 대부분 이자, 수수료, 리스 및 렌탈 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다. 기업공개(IPO)가 가능한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도 사실상 LSI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신 전무가 주도하게 될 롯데그룹의 신사업 부문에는 현재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롯데헬스케어, 롯데정보통신 등이 있다. 신사업은▲헬스앤웰니스(바이오·헬스케어 등)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뉴라이프 플랫폼 4가지 테마다.

‘젊어지는 롯데’ 40대 대표이사만 셋
‘남초 이미지’ 버리고 여성 임원 늘려

지난 6일 롯데그룹은 롯데지주를 포함한 38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어 다음 해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임원인사 방향이 ▲혁신 지속을 위한 젊은 리더십 전진 배치 ▲핵심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위한 핵심 인재 재배치 ▲외부 전문가 영입 확대 ▲글로벌 역량 및 여성 리더십 강화 등으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화학 사업을 5년간 이끌었던 김교현 부회장이 용퇴하면서 새 화학군 총괄대표로 이훈기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장을 선임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몇 년간 석유화학 업황 부진에 따라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볼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 실적 악화에 빠진 롯데케미칼은 대표 교체를 통해 수익성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그룹은 인사에 앞서 실적 부진 계열사에 대해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속도를 냈다. 

실적개선을 주도한 핵심 인재의 경우 재신임하고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식품군 총괄대표 이영구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롯데그룹은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 식품군 포트폴리오 개선, 글로벌 사업 확대, 미래먹거리 발굴을 통한 신성자 동력 확보 등을 총괄 지휘하며 안정적인 흑자 수익구조를 만들어낸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수찬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부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부사장, 정준호 롯데백화점 부사장 등 총 3명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는 최근 3년 내 사장 승진 중 가장 큰 규모로, 사장 직급도 지난해 대비 평균 5세 젊어졌다.

이번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의 키워드는 ‘1970년대생 CEO의 탄생’으로 불린다. 롯데는 계열사 대표이사 14명을 교체했는데 이 중 퇴진한 60대 대표이사는 총 8명에 달한다.

고수찬 사장은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으로서 롯데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경영 진단과 업무 시스템 개선을 주도해왔다. 고정욱 사장은 지난해 재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계열사 재무지표를 개선하고 롯데건설의 우발채무(PF)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조기 진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준호 사장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에도 롯데백화점만의 고급화 전략으로 실적개선을 주도했다. 그는 유통 맞수 ‘신세계’ 출신으로, 2021년 롯데그룹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사 출신을 대표로 기용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때 발탁된 인물로, ‘정통 롯데맨’이 아닌 신세계 출신으로 주목받았다.

40대 대표이사도 셋으로 늘었다. 1974년생 우웅조 상무는 롯데헬스케어 대표이사로 승진하면서 기존 1977년생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 1975년생 에프알엘코리아 정현석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경영수업

롯데는 이번 인사에서 김소연 롯데AMC 대표를 신규 등용해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로써 그룹 내 여성 대표이사는 기존 신민욱 롯데GFR 전무, 김혜주 롯데멤버스 전무 등을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이는 2017년 신 회장의 롯데그룹 여성 임원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무 이상 고위 임원 중 여성 비중은 지난해 7.4%서 올해 9.8%로 늘었다. 또 5명의 여성 임원(상무보)을 상무로 승진시켜 조직 전면에 배치했다. 신규 여성 임원은 김지수 롯데백화점 상무보, 조윤주 롯데홈쇼핑 상무보, 김현령 호텔롯데 상무보, 오혜영 롯데정보통신 상무보 등 다양한 계열사에서 4명이 배출됐다. 이번 인사에 따라 여성 임원은 지난해 47명(7%)서 올해 54명(8%)으로 7명이 늘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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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