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청약제도 총정리

기준 낮추고 혜택 늘리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저출산·결혼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기준은 완화되고 혜택은 늘었다. 제공되는 주택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집 없어서 안한다’는 변명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혼인·출산 가구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청년 청약 통장도 개편하며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택청약제도는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1977년8월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을 신설하면서 시작됐다. 200만호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부터 청약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며 지금에 이르렀다. 

대대적 개편

정부는 최근 청약제도의 여러 변화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특공)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약 7만가구가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사회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는데, 청년 특공은 지난해 말 생겼다.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신설된 제도다.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60㎡ 이하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중에서도 6년 공공임대라 불리는 ‘선택형 공공주택’과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나눔형 공공주택’에 각 15% 범위서 공급한다.

청년특공에 넣을 수 있는 청약통장의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다. 다시 말해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가입하고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통장에 돈을 넣었다면 청년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청년·결혼·신생아 집중 지원
물량 늘려 내년 3월부터 적용

민영주택 청약 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생애 최초와 신혼 특별공급의 20%를 선배정한다. 현재 시행 중인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서 출생 우선 15%, 출생 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등으로 개편된다.

단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 사실 증빙서류(부모 급여 등)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3자녀부터였던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 제도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다음 해부터 신설되는 상품으로 ‘청년 전용 주택드림청약 통장’이다. 이 청약 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19세 이상~34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 조건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한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다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다.

‘집 없어서 안 한다’
이젠 통하지 않는다?

통장을 만드려는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인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혹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도 가입 조건에 맞는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연 2.8%인데 반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이자율은 연 4.3%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일반 청약통장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과세도 적용된다.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저축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연 600만원이 한도다.

개편된 청년 전용 주택드림청약 통장은 가입요건을 연 소득 3600만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도 없어지고 만 19세~34세 무주택자면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이자율은 4.3%서 4.5%로,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제공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최장 40년 동안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라며 “2025년 정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결혼하면 0.1%p, 출산하면 0.5%p, 다자녀 0.2%p씩 각각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혜택도 준다. 단 대출금리 하한선은 1.5%로 정해졌다.

든든한 버팀목

이와 함께 당정은 당장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청년보증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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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