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여의도 뒤흔들 민주당 공천 살생부

잔가지 쳐낼 칼춤이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총선을 앞둔 이맘때 즈음이면 ‘공천 살생부’가 구설처럼 떠돌기 마련이다. 이는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진위와 상관없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부 수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방해되는 잔가지를 쳐내기 위한 무자비한 칼춤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총선 경선서 현역 의원에게 주어진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 때 대의원 비중을 낮추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를 뜻하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 요구해온 사안이었던 만큼 친명(친 이재명) 세력이 강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의 입김이 들어간 ‘비명(비 이재명)계 찍어내기’ 꼼수라는 지적이다.

지도부
데스노트

이날 통과한 안건은 당헌 제100조와 제25조 개정안이다. 현역 의원 하위 10%에 관한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기존 20%서 30%로 상향하고, 전당대회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안건은 당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7일 치러진 중앙위 투표 결과 최종 확정됐다.

이날 이 대표는 투표에 앞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서도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에 약간 변화를 줘서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비주류로 꼽히는 의원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세력을 솎아내기 위한 ‘장치’라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특히 하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평가 과정이 일부 불투명하다는 점에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현역 의원 평가 지표에 따르면 평가점수는 총 1000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정활동(380점) ▲지역활동(27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이행활동(100점)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대부분은 ▲대표발의 법안 수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공약이행도 등 측정 가능한 부분이지만 가장 배점이 높은 의정활동(380점)은 정성 평가로 진행된다. 특정인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만큼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개정이 당헌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 대표 체제는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고, 결국 성사되게 할 것”이라며 “하위 10%에 찍히는 순간 살생부처럼 이름이 나도는 건 시간문제다.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건 결국 민주당의 누구겠느냐”고 소리 높였다.

총선 앞두고 공천룰 ‘만지작’
마침내 다가오는 복수의 시간?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중앙위 자유토론서 ‘원칙과 상식’ 소속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독일의 ‘나치’ 정당을 언급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포퓰리즘과 정치권력이 일치될 때 독재권력이 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는 게, 그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투표 전날인 지난 6일, 민주당 중앙위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해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집행부가 편의주의적 태도로 당헌을 누더기로 만들고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므로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가 구성돼 현역 의원에 대한 각종 평가가 진행됐고, 당원과 지역주민 대상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꾸거나 시험 도중 배점을 바꾸는 일은 부정시비를 스스로 일으키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일부터 국회의원 평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시스템 공천은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지도부 등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당헌당규에 담아 제도화한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총선기획단은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선택이라며 진압에 나섰다. 총선기획단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성 평가에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지 총선기획단 회의를 통해 확인해봤다”며 “평가위원회는 우리 당과 상관이 없는, 제3자의 독립 기구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내 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얼룩진
과거사

다만 “주관적으로 ‘찍어내기’ 우려에 관해서는 아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도 시스템상 특정 의원만 솎아낼 매우 가능성은 낮다고 시사했다.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된다면 당 차원서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 역시 입을 모아 숙청 시나리오에 발 빠르게 선을 그었다. 이들은 당의 균열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 당무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당무감사는 현역 의원 평가(1000점) 중 80점에 불과하지만 현역의 지역구 관리 현황을 서열화할 수 있는 민감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국민의힘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고된 대대적인 물갈이로 인해 혼란에 빠졌던 만큼 민주당은 당내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내 균열을 무릅쓰고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서 공천룰을 변경했다. 그 의중을 두고 비명계의 쓴소리가 이어졌지만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해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에 이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대표의 구심점이 약하다는 평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친낙(친 이낙연), 친문(친 문재인), 친명(친 이재명) 등으로 민주당의 세가 나뉜다면 당내 혼란은 불가피하다. 만일 뜻을 달리하는 이들이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할 경우 표가 분산되는 것 역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있어 걸림돌이 되는 세력은 뽑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르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친문·친낙 세력이 가시방석에 앉았다는 게 일부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성향이 짙거나 주요 직을 맡았던 의원이라면 더욱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깊어진
갈등 골

‘팬덤 정치’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특정 세력의 국회의원이 살생부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계기도 여러 가지다. 개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뜻하는 은어) 리스트’나 ‘공천 자객’이 가능한 지역구 지도는 두고두고 온라인서 회자된다.

일부는 이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을 색출한 뒤 반란군으로 낙인찍기도 했다.


이들이 수박으로 칭하는 부류는 대부분 친낙계지만, 간혹 친문계 의원이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강성 친명계가 두 인물과 대립하는 이유는 그들이 과거 이 대표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분노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 경선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같은 당 문재인 후보의 강성 지지자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1위 후보이자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한 그를 향해 날을 겨누자 친문의 반감을 산 것이다.

이 후보는 토론회 등에서 문 후보를 향해 “기득권자들과 재벌의 사외이사 등이 문 후보 주변에 대규모로 몰린다” “기득권 대연정이다”라고 말하는 등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를 두고 친문 진영에서는 ‘수위를 넘은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하루빨리 이 후보를 탈당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런 와중에도 이 후보는 “경찰이 진실 대신 권력을 택했다”며 끝까지 각을 세웠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되돌아보니 정말 싸가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다”며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측의 감정도 다소 누그러진 듯했다.

이, 친문·친낙 누르고 세력 구축
이미 블랙리스트 작성? 재선 비상

하지만 이들의 악감정은 20대 대선서 이 후보가 고배를 마시고 지방선거서 참패를 겪으면서 되풀이됐다. “문재인이 이재명을 도와주지 않아 패배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친명계 의원은 패배의 원인으로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조국 사태, 부동산 문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표의 실책이 없진 않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는 현 정부(당시 문정부)에 평가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친문계 의원은 “결국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라며 ‘이재명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웃돌았던 만큼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그의 아내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계기 역시 비슷하다. 지난 20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때 이 전 대표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 친낙계가 의도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흘렸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발단은 대장동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증언으로 시작됐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민주당 윤영찬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다.

대표적인 친낙계로 꼽히는 윤 의원은 “남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극구 부인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대장동 의혹을 최초 제기한 쪽이 친낙계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개딸은 ‘이재명 명예 살인을 사주했다’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 등의 포스터를 만들어 거칠게 비난했다.

지난 9월, 이 전 대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당시 민주당 커뮤니티가 그를 향한 혐오 발언으로 도배됐던 만큼 두 집단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모양새다.

과거의 혈투를 짚어가다 보면 이번 공천 작업은 이 대표의 설욕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이와 관련해 비명계 의원은 “아무리 당에서 친낙·친문 세력과 화합한다고 말해도 결국 다 잘라낼 것”이라며 자신과 같이 ‘반이재명파’로 꼽히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상된
시나리오

현역 의원 중 하위 10%에 포함되면 사실상 컷오프나 마찬가지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대표와 결을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도부는 당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만큼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팽배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는 여의도를 구성하는 퍼즐 조각이 해체되고 다시 끼워 맞춰지길 반복한다. 컷오프 대상자가 추려지는 다음 해 1월을 기점으로 정치권 지각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낙회동 시즌2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두 번째 ‘명낙 회동’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이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 등을 시사하며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자 지도부가 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만날)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난 7월에 성사된 회동 역시 약 한 달 진통을 거친 만큼 이번에도 양측의 기싸움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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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