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4번째 ‘모나드 판화’ 한지민

인공 도시가 야생 정원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소재 갤러리 페이지룸8이 한지민 작가의 개인전 ‘야생 정원’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는 페이지룸8에서 기획한 ‘모나드 판화’의 4번째 초대 작가전이다. 한지민은 섬세한 선으로 이뤄진 인체 형상을 탁월한 리노컷 기법으로 활용하는 작가다.

페이지룸8은 판화의 기법과 개념을 자신의 작업에 도입해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네 명의 작가를 개인전 형식으로 소개하는 프로젝트인 ‘모나드 판화’를 기획했다. 김가슬, 윤일권, 지야솔, 한지민 작가가 참여했다. 네 번째 전시는 한지민이 준비했다. 

반전의 반전

한지민의 개인전 ‘야생 정원’은 주변 환경서 수집한 이미지서 출발한다. 도심 어느 곳에서나 출몰하는 길고양이, 바닥을 쪼고 있거나 차도에 등장하는 비둘기, 차도와 인도, 길과 건물을 구획하는 수많은 펜스 뒤로 후미진 곳에 모여서 살아가는 이름 모를 잡초까지. 도시에도 자연이 있다. 

박정원 페이지룸8 디렉터는 “한지민은 도시라는 자연에 강인하게 단련된 거리의 동식물에게 주체권을 건넨다. 인간의 관점서 바라보는 도시라는 ‘인공 자연’은 그들에게는 ‘야생 정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중적이고 모호한 경계의 세계서 작가가 아름답다고 느낀 일상의 장면은 생동감으로 가득 찬 풍경이 아니라 시각과 감각적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된 이미지였다. 

한지민은 섬세한 선으로 구성된 인체 형상을 탁월한 리노컷 기법을 활용해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서 소개하는 리노컷 판화 작품 중 ‘하얀 고양이 정원’은 격자 철망을 사이에 두고 고양이가 있는 곳과 그 밖에서 보는 시선이 교차되고 반사된 모습을 담은 것이다.


리놀륨 판을 퍼즐 형태로 드러내거나 가린 채 프레스기를 돌려 제작한 작품 ‘시선의 기억 1, 2, 3’은 이번 전시의 테마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이 퍼즐의 윤곽을 맞추면서 완성될 이미지를 예상한다. 한지민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소외감을 의식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만들어내는 이미지일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성찰에 반성을 더했다. 

리노컷 판화 기법 사용
간결한 표현에 적합해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단순히 부재한 이미지인 동시에 어떤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린 가림막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나의 퍼즐 조각에 포박된 혹은 드러낸 이미지를 통해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우매한 인간의 현대 우화를 위트 있게 보여준다. 

리노컷은 볼록판화 기법 중 가장 나중에 나온 판화 기법으로 간결한 표현에 적합하다. 반면 섬세한 표현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한지민은 “(리노컷은)조각도를 사용해 아주 가는 선의 칼 드로잉을 할 수 있고 판을 오릴 수 있다. 무엇보다 판을 제작하는 과정에 흥미가 있고 표현되는 느낌이 좋다”고 말했다. 

리노컷은 판을 오목하고 얇은 선으로 파내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판의 경도가 그리 강하지 않아 힘을 고르게 분포시킨 채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 힘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하며 이어가는 시선은 한지민이 만드는 리노컷 작품의 테마가 되는 시선과도 연결된다. 

까맣게 먹을 바른 리놀륨 판을 3번에 걸쳐 파내고 나면 마치 밀폐된 생태계처럼 대지이자 정원이 된다. 한지민은 현실과 끊임없이 연쇄를 일으키고 지속가능한 이 환경에 초대할 주인공을 기다린다. 


인공 도시에서는 비닐을 뒤집어쓴 비둘기에 불과하지만 야생 정원에서는 화려한 차림의 영물이 될 수 있다. 거울로 투영하듯 사실주의에 기반한 작가의 이미지는 다시 종이와 맞물려 반전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반전의 반전, 이것은 왜곡이 아니라 마치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내재한 진리를 모색하는 변증법을 떠올리게 한다.

진리의 모색

박정원 디렉터는 “한지민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시각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 시선의 닻을 내리는 일이며 동시에 자기 주체적인 시선을 거둬 남기는 여백”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jsjang@ilyosisa.co.kr>


[한지민은?]

▲학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과 졸업
세종대학교 회화과(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내가 딛고 있는’ 안국문화재단 ag갤러리(2022)
‘야행’ 전등사 무설전 서운갤러리(2020)
‘달을 먹은 그림자’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777(2019)
‘유랑의 숲’ 갤러리밈(2018)
‘무수히 흩어지는 날개 짓 소리’ 뮤지엄 산(2017)
‘새벽 밤의 몸짓’ 콜라보마켓(2016)
‘짙은 새벽’ 갤러리EM(2013)
‘새벽을 듣는 밤’ 유중아트센터&셀로 아트(2012)
‘새벽에 나타나는 밤’ 갤러리 도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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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