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인테러뱅 정치

현재 국민의힘서 대통령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딱 한 명이다.

이 전 대표의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신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에 들어가 총선 120석 목표를 달성할 테니 어떻게 할 것이냐”다. 

더불어민주당서도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 몇 명이 이재명 당 대표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비명계의 질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는 총선서 승리할 수 없으니 이 대표가 결단할 수 있느냐?”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돌려보낸 답장은 마침표(.)다. 쉼표(,)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와 비명계가 원하는 답장은 내년 총선을 위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며 반기면서 펄쩍 뛰는 모습의 느낌표(!)일 것이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평생에 걸쳐 완성한 <레미제라블>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의 반응을 묻기 위해 출판사 사장에게 쭈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물음표만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이에 출판사 사장은 원고를 책으로 만들면 대작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좋아서 펄쩍 뛰는 모습을 형상화한 문장부호 느낌표만을 적은 편지를 빅토르 위고에게 보냈다. 그 후 <레미제라블>이라는 대작이 탄생했다. 

만약, 출판사 사장이 빅토르 위고에게 느낌표 대신 마침표만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면, <레미제라블>은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 출판사 사장이 쉼표만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면, <레미제라블>은 출간이 늦어져 대작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물음표와 느낌표가 만났기 때문에 대작이 가능했다. 

정치도 물음표와 느낌표가 만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해야 국민이 정치 대작을 보면서 박수를 칠 텐데, 우리 현실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질문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답장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레미제라블>이 대작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빅토르 위고의 물음표와 출판사 사장의 느낌표를 독자가 동시에 새로운 문장부호(?!)로 느꼈기 때문이다.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사용하는 ‘?!’라는 문장부호를 영미권에서는 ‘인테러뱅’(Interrobang)이라고 부른다.


인테러뱅은 질문을 의미하는 라틴어 ‘인테로가티오’(interrogatio)와 감탄사를 의미하는 부호 ‘뱅’(bang)을 합성한 신조어로, 의문과 감탄을 동시에 나타내는 의문감탄부호다.

비표준 문장부호로 물음느낌표라고도 한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를 조합해 의문의 해결에만 그치지 말고 보다 혁신적인 해법을 찾아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테러뱅은 1962년 미국의 광고 에이전시 사장인 마틴 스펙터가 창안했고, 국내에는 이어령 교수가 처음 소개했으며, 한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창조적 지성을 상징하는 마크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빅토르 위고의 물음표와 출판사 사장의 느낌표가 독자에게 인테러뱅으로 느껴졌기에, <레미제라블>이 대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정치도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이 인테러뱅을 느끼며 정치를 응원할 것이다.  

다음 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도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를 조합한 인테러뱅 정치로 보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유권자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총선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서 후보에게 필요한 단어는 인테러뱅이고, 부호는 ‘?!’여야 한다. 

다음 해 총선 후보가 물음표와 느낌표, 그리고 질문과 깨달음이 만나는 그 지점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답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인테러뱅 정치의 핵심이다.

영어나 한국어 등 문자를 왼쪽서 오른쪽으로 쓰는 국가에선 현재 세계서 통용되고 있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문장 뒤(오른쪽)에 사용하지만, 아랍어나 페르시아어 등 문자를 오른쪽서 왼쪽으로 쓰는 국가에선 문장 앞(왼쪽)에 좌우로 뒤집어진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고 있다.

총선 후보가 표만 의식하다가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을 인테러뱅(Interrobang)으로 착각한다면, 그 총선 후보는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질문도 하지 않은 자의 의중을 읽고 그가 질문해오면 즉각 답장하기 위해 느낌표를 써놨다는 소문이 있다.

그 주인공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한 장관의 예상 질문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에 들어가 내년 총선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 역시 우리 국민에게 “총선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라는 물음표를 던져놓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약 한 장관이 어떤 분야서 긍정적인 의미의 느낌표 답장을 받는다면 한 장관은 그 날 인테러뱅 정치를 선언할 것이다.


한 장관의 정치 선언은 내년 총선서 국민의힘의 정치 대작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같기도 하다. 이 대표는 아직 누군가를 위해 느낌표를 써놓고 기다린다는 소문이 없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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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