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 보이면 ‘부’ 보인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되고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자연 조망권’을 확보한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바다, 강, 공원, 산 등의 조망권을 갖춘 단지는 탁 트인 개방감과 함께 쾌적한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수의 조망권을 갖춘 단지가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전북 전주서 공급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세병공원과 세병호 조망이 가능한 단지(일부 세대 제외)로 큰 인기를 얻었다. 1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393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85.4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지 내에서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단지는 희소성이 높고, 실제 주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만큼 분양 시장서 각광받고 있다”며 “최근 자연 조망이 단지의 가치를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이 같은 단지의 인기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단지의 가치
결정적 요소

산, 공원, 바다 등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분양 단지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조망권이 뛰어난 단지는 내 집 안에서 탁 트인 개방감과 함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인간의 심미적 욕구 충족이 가능하다.

또 희소성을 바탕으로 ‘뷰’ (View)가 ‘부’(富)를 부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향후 높은 미래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 사이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조망권 확보 여부가 단지의 가치는 물론 흥행 여부까지 판가름하고 있는 추세다. 조망 중에서도 특히 수변과 공원 입지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내륙 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 논문(창원대학교, 2016년)에 따르면 내륙 도시인 서울에서는 강 조망권이 약 18%, 산 조망권이 12%로 거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에 위치한 부산에서는 바다 조망권이 23%로 산(11%), 강(8%) 조망권을 크게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실수요로 개편하는 주택시장
자연 멀티 조망권 단지 각광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 선택 요인 중 공원이나 녹지 같은 ‘쾌적성’이 33.0 %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직방’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주거공간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 이른바 숲세권과 같은 쾌적성이 31.6%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실제 코로나 이후 ‘쾌적한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단지가 각광받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을 선택할 때 과거에는 교통, 교육환경 등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갈수록 자연을 통한 휴식, 여가, 건강 등의 가치를 더 높게 치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다.

조망권을 갖춘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도 높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평균 28.72대1(1단지), 28.02대1(2단지)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107만㎡ 규모에 달하는 사화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만큼 풍부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개별 단지 가격서도 조망권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 연수구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2020년 입주) 전용면적 84㎡(12층) 매물이 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바로 앞에 서해 바다가 있어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쾌적성’
33% 차지

반면 해당 단지 바로 옆에 위치했지만 바다를 조망할 수 없는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2020년 입주) 전용면적 84㎡(15층) 매물은 9월 6억8000만원에 팔렸다. 브랜드와 세대수 등의 차이도 있겠지만, 조망권 여부가 가격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리조트나 호텔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조망권 입지가 최근 아파트 단지 희소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입지 희소성에 따른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분양을 앞둔 단지들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전용 84㎡부터 신평면 전용 112㎡ 대형 평형까지 고루 갖춘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1401세대 규모다.

타입별로는 84㎡ 1058세대, 112㎡ 339세대, 162㎡ 2세대, 165㎡ 2세대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했고,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내려 쾌적하고 안전한 지상 공간을 조성했다. 4베이(BAY)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활용도가 우수하고, 최고층에는 7베이의 펜트하우스도 공급된다.

알파룸을 활용한 다양한 평면특화 설계를 적용해 가족 구성원 및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세대 내부 공간을 바꿔볼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대지면적의 61%를 차지하는 조경도 자랑거리다. 싱그러운 잔디와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넓은 중앙 정원인 네이처 테라스와 물놀이터가 마련되는 스플래시가든 등에서 자녀와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가족, 친구들과 산책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숲속 산책로 페르마타 가든도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서 보기 힘든 다양한 최신 커뮤니티시설도 약 4000㎡ 규모로 마련된다. 지역 최초로 자녀의 학업을 위한 스터디공간인 에듀&비즈니스라운지와 스텝가든카페, 작은 도서관,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이 들어선다.

운동시설인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GDR 적용), 탁구장, 필라테스룸 등과 사우나(냉·온탕), 코인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많은 세대가 입주 후 도봉산 조망이 가능하며,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캠프 라과디아 반환으로 약 3만㎡의 공원이 함께 조성돼 공원뷰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공공복합청사 내 스포츠시설(실내수영장, 암벽등반, 조깅트랙 등 예정)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원주 동문 디 이스트= 동문건설은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원주 동문 디 이스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면적 80·84·115㎡, 총 8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0㎡ 144가구, 84㎡ 642가구, 115㎡ 87가구 등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선보인다.

수변이냐 
공원이냐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위주(일부 세대 제외)의 설계가 적용됐다. 펜트리와 드레스룸 등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일부 가구는 원주천, 치악산, 백운산 등 천과 산 조망권을 갖췄다. 단지 외부는 단지 산책로,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 조경을 설치해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코인세탁실, 작은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도 설치가 예정됐다.

단지 내 커뮤니티서 2년간 무상으로 트렌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즘 엄마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째깍악어 키즈센터’를 유치해 입주 후 2년간 무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단지 내 커뮤니티에 째깍악어 키즈센터가 입점하게 되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와 다양한 키즈클래스를 마련해 여러 놀이·학습 콘텐츠가 제공될 전망이다. 특히 아이들이 째깍악어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보호자는 내부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이를 맡기고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탁 트인 개방감에 프리미엄

이외에도 단지 내 상업시설에 대치누리교육의 입점을 유치해 서울 강남권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6세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입주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민 1세대당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입주 후 2년간 50%의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녀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운동 서비스 ‘후케어스’도 단지 내에서 2년간 무상 운영한다. 단지 내에서 입주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키즈 프로그램과 시니어 프로그램으로 연간 4회씩 총 8회 진행할 계획이다. 운영 예상 프로그램으로는 유아 성장 발레, 키즈 성장발레, 시니어 라인댄스, 시니어 메디발레 스트레칭 등이다.

▲강릉 모아미래도 오션리버= ㈜미래도건설이 시공하는 ‘강릉 모아미래도 오션리버’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6층, 11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326가구, 84㎡B 177가구, 100㎡ 58가구 등 총 561가구로 구성된다.

휴식과 여가
우선적으로 

단지 앞 안목해변과 남대천은 오션뷰와 리버뷰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라이프 프리미엄을 제공한다. 이밖에 송정해변, 안목해맞이공원, 강릉남대천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강릉항을 비롯해 솔향강릉 카라반캠핑장, 안목커피거리 카라반캠핑장, 송정해수욕장 캠핑장 등이 가까워 휴식과 해양관광, 레저를 누릴 수 있다.

강릉 대표관광지로 꼽히는 강릉카페거리도 인근에 위치해 여유로움을 느끼며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강릉에 분양하는 첫 모아미래도 브랜드 단지”라며 “차별화된 조경 및 커뮤니티, 우수한 상품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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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