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A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2연패 김주형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

김주형(21)이 2023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총상금 840만달러)서 2연패와 함께 통산 3승에 성공했다. 김주형은 지난 10월16일(한국시각)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71)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서 버디 7개, 보기 2개로 5언더파 66타를 쳐 최종합계 20언더파 264타를 기록해 단독 2위 애덤 해드윈(캐나다)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PGA 투어 44번째 출전한 이번 대회서 통산 3승째를 달성한 김주형은 지난해 10월 이 대회 우승으로 PGA 투어 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2승을 달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당시 김주형의 나이는 만 20세3개월로 타이거 우즈(20세9개월)보다 빠르게 PGA 투어 2승을 올렸다. 

거침없는 기세

김주형은 대회 3라운드서 이글 1개, 버디 9개, 보기 2개로 9언더파 62타를 치며 중간 합계 15언더파로 24계단 올라 단숨에 애덤 해드윈(캐나다), 랜토 그리핀(미국)과 공동 1위에 자리하며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다. 이어 최종 4라운드서 해드윈과 챔피언 조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은 많은 관중을 흥분시켰다.

김주형은 이날 4번 홀까지 버디 3개로 3타를 줄여 1위로 나서며 2연패를 향해 순항했다. 이후 5번 홀(파3)에서 보기를 범해 루드빅 오베리(스웨덴), 테일러 펜드리스(캐나다)에게 공동 1위를 허용했고, 6번 홀(파4)에서 다시 보기로 선두와 1타 차 공동 3위로 하락했다. 

김주형은 9번 홀(파5) 버디로 공동 2위로 올라서며 분위기를 바꾸고 전반을 끝냈다. 후반 들어서는 12번(파4) 버디로 공동 에릭 콜(미국), 알렉스 노렌(스웨덴) 등 4명과 공동 1위에 자리했다. 하지만 김주형의 남은 홀은 7개 홀이라 여유가 있었다.


통산 상금 1000만달러 돌파 겹경사
한국 선수 3년 연속 우승 진기록

그리고 김주형은 13번 홀(파5)에서 버디로 1위로 나섰고, 이후 우승 경쟁은 해드윈, 테일러 펜드리스(캐나다)와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그는 해드윈, 펜드리스에게 1타 차로 추격받는 상황서 15번 홀(파4)에서 홀 3.6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2타 차로 도망갔다.

해드윈도 같은 홀 버디를 잡아내며 1타 차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 이날 우승 경쟁의 승부처는 16번 홀(파5)이었다. 김주형은 두 번째 샷을 온 그린 시켜 이글 기회를 만들었지만 3퍼트로 파를 기록했다. 반면 해드윈은 두 번째 샷에서 그린 앞 페널티 구역에 공을 빠뜨려 보기를 범해 2타 차로 벌어졌다.

김주형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11m 거리에 붙였고, 해드윈은 8m 거리에 붙였다. 김주형의 우승 버디 퍼트가 조금 짧아 홀 앞에서 멈췄다. 이어 해드윈의 버디 퍼트가 홀로 들어가며 버디로 1타 차가 됐다.

김주형은 30㎝ 우승 파 퍼트를 넣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김주형은 지난해 8월 PGA 투어 임시회원 자격으로 출전한 윈덤 챔피언십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 두 달 뒤 PGA 투어 회원으로 이 대회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우승을 차지해 2연패를 달성했다.

김주형은 이번 대회 우승 상금 151만2000달러를 받아 통산 상금 1000만달러(1069만7756달러)를 돌파했다.

승부처에서 빛난 침착성
마지막까지 집중력 발휘


특히 지난해 이 대회서 3라운드 62타를 치며 1위에 올랐고, 최종 4라운드 66타를 쳐 24언더파 260타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며 우승을 차지하는 보기 드문 기록을 작성했다.

한국 선수들은 이 대회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2021년 임성재가 우승한 데 이어 김주형이 2연패를 작성했다. 또 이번 대회서 우승을 차지하며 P GA 투어 대회서 한국 선수가 2연패를 달성한 두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경훈이 지난해 AT&T 바이런 넬슨서 먼저 작성한 바 있다.

김주형은 “지난해 이 대회 우승하고 우승이 없었는데 이 과정서 많은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번 우승이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며 “올해 초엔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플레이가 더 나빠졌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신경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에 도움을 주고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팬들의 응원이 없었더라면 미국 생활은 어려울 것이다.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돋보인 침착성

한편 해드윈은 이날 김주형과 우승 경쟁을 펼쳤지만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 최종 합계 19언더파 265타를 기록하고 2위를 차지했다. 이경훈(32)은 이날 버디 5개, 보기 2개로 3언더파 68타를 쳐 17언더파 267타를 기록해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다. 1타 차 공동 4위로 이날 경기에 나선 이경훈은 초반 3개 홀에서 보기 2개를 범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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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