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병? ‘이상민 탈당’에 비판 목소리 쏟아내는 의원들

정작 민주당 지도부에선 별 다른 입장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의원 자리를 연명하고 모로 가도 국회의장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니냐?”(조승래 의원) “국회의장병 집착” “앓던 이가 빠진 기분.”(윤준병 의원) “결국 국회의장을 위해 당과 동지들을 팔고 가셨다. 무운을 빌지만 꿈은 깨라.”(전용기 의원)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가?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나?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마라.”(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비 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5선, 대전유성을)이 지난 3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자 당내서 이 같은 비판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의원 본인의 향후 구체적인 행보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서 ‘국회의장 행’ ‘국민의힘 행’ 등의 의혹 제기 목소리가 이구동성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는 향후 거취와 관련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당, 무소속 출마, 제3신당 합류 등 여러 선택지를 모두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당내에선 탈당 선언이 나오자 이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 탈당했다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 국회 최다선(5선)은 김영선(63)‧서병수(71)정우택(70)‧정진석(63)‧조경태(55)‧주호영(62‧국민의힘) 의원, 변재일(75)‧설훈(70)‧안민석(60)‧조정식(59‧민주당) 의원, 이상민(65‧무소속) 의원으로 모두 10명이다.


앞서 6선이며 지난 19‧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던 박병석 전 국회의장(71)은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바 있다. 이들이 22대 총선을 통과할 경우, 최다선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장 후보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에 따르면 의장 및 부의장은 국회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재적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도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일 시 최고득표자가 의장이 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며 차점자는 부의장이 된다.

통상 국회의장은 후보들의 선수, 나이 순으로 선출되는 만큼 정치권에선 연장자일수록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위 인사들이 국회의장 후보로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서병수·정우택 의원이, 민주당에선 변재일·설훈 의원이 당선 사정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이 민주당에 남을 경우 변재일·설훈 의원에게,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더라도 서병수·정우택 의원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지도부 관계자는 “원래 탈당할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았나?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의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처음 당선된 후 2008년 공천서 탈락하자 탈당해 자유선진당에 입당했다가 2012년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후로 민주당 계열 정당에 21대까지 내리 5선을 지내오고 있다.


당내에선 ‘문재인정권’과 ‘이재명 체제’를 향해 두루 비판적 의견을 내온 비명계 인사이자 비주류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이날 탈당문을 통해 “이 대표 제체 이후 당이 사당화, 개딸(개혁의 딸)당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을 그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제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 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 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짓누른다. 이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또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느 길을 가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적 가치로 실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등 미래분야에 대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민생에 집중하는 스마트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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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