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부모 나셨네, 이러니…” 공공장소서 훈육은 학대? 비판 논란

두 형제 키운다는 20대 후반 엄마의 고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카페 안에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훈육한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29세의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 A씨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공공장소서의 아이 훈육’이라는 제목으로 “8세, 7세 남자아이를 둔 젊은 부모인데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만큼 제대로 된 교육으로 키우고 싶었다”며 “무엇보다 예의와 질서를 중요시하며 키우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희 부부는 평소에 훈육을 정말 단호하게 하는 편인데 최근 둘째 유치원 친구 어머님에게 한 말씀을 들었다”며 “일의 시작은 카페서 아이들을 하원시킨 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둘째 아이의 투정이 심했던 데다 행동까지 거칠어 남편의 신경이 예민한 상황이었다.

이날 둘째 아이는 (부모 눈치를 보면서도)손으로 책상을 쾅쾅 내리치거나 얌전히 있는 형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결국 남편이 그 자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다시 이렇게 행동하면 그땐 어떤 벌이 주어질 거야” 등의 훈육을 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벌을 세우지 않는 대신, 조목조목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며칠 뒤 A씨는 함께 있던 어린이집 친구 부모가 어린이집 맘카페에 작성한 당시 상황의 글을 접했다. 해당 글에는 공공장소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학대 아니냐? 훈육은 평소에도 엄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학대였다. 이 시대에 아이를 벌 세우는 게 맞느냐? 등 부정적인 뉘앙스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남편과 저는 혼나야 할 일이 생기면 그 자리서 바로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단 한 번도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일이 없었다”며 “손찌검도 한 번 해본 적 없고 평소 심하게 훈육시킨다고 해도 손들고 서 있기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궁금한 건 공공장소서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서 훈육시키는 건 학대인가요? 평소 훈육할 때 목소리를 낮추는 편이기도 하고 그날 남편은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며 “저는 남편이 훈육시킬 때는 아예 끼어들지 않는 편이라 가만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해당 글은 삭제 조치됐다. 그는 “어린이집 사이서 저희가 ‘아동학대범이다’ 등 말이 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카페서 벌 세우지 않았고 집에서 훈육할 때나 벌을 세운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페서 남편이 전혀 큰소리도 내지 않았고 공공장소서 벌을 세우거나 소리지르면서 훈육하는 건 아이에게 수치심으로 남을 거라는 거 저희도 잘 안다”며 “아이들에게 그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훈육에도 고칠 점이 많았는데 노력해도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아쉬워했다.

해당 글에는 “공공장소서 훈육하면 학대라고 생각했다니 역시 K-부모들답다. 그래서 그렇게들 못 본 척 방치하는 것 같다”며 “구석으로 끌고 가서 한소리 할 부지런함은 없고 남들이 보면 학대라고 하고. 그럼 아이는 언제 교육시킨다는 거냐?”는 댓글이 475명의 추천을 받아 베플 1위에 올랐다.

해당 회원은 “유럽은 지금도 문제 행동을 하면 어디서든 아동학대 신고 들어갈 만큼, 아이를 쥐잡듯이 잡는다. 매너와 배려 교육은 안중에도 없는 K-아이들의 미래는 정말 두렵다”며 “학교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도 못해, 집에서도 안해, 누군가 내 새끼 건드리면 가만 안 둬”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베플 2위에도 “혼날 때 혼나고 수치스러움도 알아야 부끄러움도 아는 것이다. 난 엄마가 ‘집에 가서 보자’고 하는 게 제일 싫었다. 무슨 이 정도가 학대냐? 요즘 아이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알겠다”는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다.


베플 3위 댓글 회원은 “‘이런 행동 하면 안 된다. 남한테 피해 간다’ 등의 훈육 정도는 그 자리서 바로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니 ‘팔 들고 서 있어라’ ‘벽보고 반성해라’고 하는 건, 훈육 시 말 안 듣고 계속 지속될 경우 집으로 가서 해야 할 행동”이라며 “밖이라고 훈육 안 했다가 나중에 망나니가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해당 글은 14만명 이상의 누리꾼들이 조회했으며, 742명의 추천을 받았다. 반대는 21명에 그쳤다(1일 오후 4시 기준).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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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