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치안센터는 없어져야 하는가?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12.02 00:00:00
  • 호수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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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 민간 분야를 막론하고 효과성 그 이상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간 분야는 이익이나 이윤을 높여서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전적으로 예산에 의존하는 공공 분야는 그 예산 자원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치안 예산은 국가 예산서 최상위 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경찰 예산이란 자원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예산이나 경찰 자원과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하나는 경찰 예산을 절감했다는 포상으로 특별승진이 있었다는 소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산·인력 상 어려움으로 치안센터를 대대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었다.

사실 예산 절감은 자원의 한계에 민감할수록 중요한 일이고, 그 보상으로 특별승진까지 주어질 정도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막무가내식 예산 절감은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이라면 포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어야 한다.

예산 절감이 중요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치안센터의 폐지는 훨씬 더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들기도 어렵지만 없앴던 것을 되살리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치안센터 대부분이 상근 직원이 없이 거의 비워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치 수준에 가깝다고 하고, 더 이상 방치되면 흉물이 되고 마치 Broken Windows, 깨진 창 이론이 경고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상황서 인력과 예산에 목마른 경찰이 어쩌면 쉽게 끄집어낼 수 있었던 카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현재 인력도 예산도 없어서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인력과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고도 원래 치안센터가 목표로 했던 역할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는 없을까? 얼핏 이 뉴스를 접하며, 영국의 Police Box나 일본의 주재소가 불현듯이 떠올랐다.

영국의 Police Box는 마치 우리의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기고 또 그와 유사한 긴급 신고 등 경찰과의 소통 기능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교번을 중심으로 지역 경찰이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시키지 않았는가.

특히 직주일체형, 즉 직장과 거주가 통합된 형태의 주재소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단점도 없지 않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우리도 시도해봄직한 대안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생활유형,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고, 예산과 인력의 한계 및 제약을 고려한다면 직주일체형 주재소마저 부담된다면, 그리고 영국식 Police Box로는 우리 동네 치안을 의존하기에는 부족하다면 우리식의 새로운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대사회는 안전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대하기 마련이고, 불행하게도 경찰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 또한 현실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치안, 안전 서비스 용역이 부족함을 보완하고, 집단적으로는 자경주의에 입각한 활동들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 같은 추세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치안센터의 활용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치안센터를 지역의 치안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범죄, 교통, 방범 등 경찰, 치안 관련 단체나 조직을 위한 근거지가 되고, 단체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를 논하는 지역 치안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 어머니 교통, 해병 전우회 자율 방범대,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는 경찰 관련 단체를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어쩌면 현대 경찰서 특별히 요구되는 진정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상징이 되고, 이제 시작한 자치경찰의 활성화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름이 치안센터가 아니라도 좋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처럼 도시 마을의 사랑방으로서 이웃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 현대사회 안전과 범죄예방으로 각광받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한계인 사회환경의 개선, 즉 인적 교류와 순환은 보완될 수 있어 기계의 눈(CCTV)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으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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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