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차 때문에 다쳐” 할머니 비접촉사고 소송 ‘입길’

차주, 보험접수 거부하자 소장 날아들어
블박 영상 제출 후 경찰에선 수사 종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할머니가 후진 중이던 차량 때문에 다쳤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을 날아들었다는 비접촉사고 대처가 입길에 올랐다. 심지어 할머니가 차량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고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수사 종결 처리했다.

그런데도 할머니 측에서 ‘치아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보험접수를 요청했고 운전자는 차량 사고도 아닌 데다 본인 차량 때문인 것도 아닌 만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후진 주차 중 할머니와 비접촉사고 소송…대처 조언 여쭙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전날 보배에 가입했던 회원 A씨는 “동네서 후진 주차 중 사이드미러로 할머니를 본 후 바로 정차했다. 나오실 공간이 좁을 것 같아 차를 앞으로 빼기 위해 기어 변속을 했으나 잘 나오시길래 완전 정차 후 지켜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할머니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나왔고 끌고 있었던 시장카트도 차량과 아무런 접촉 없이 빠져 나왔으며 이 과정서 단 한 번의 움찔하는 과정도 없었다. 당시 A씨는 주차를 마친 후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귀가했다.

귀가 후 얼마 있지 않아 “할머니가 차 때문에 놀라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아프다면서 내일 일어나보고 아프면 다시 연락주겠다”는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넘어지지 않으셨고 집에 잘 들어가시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어쨌든 차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니 내일 연락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부딪치지 않는 거 확인했는데 넘어지셨다고 거짓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찝찝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10일 뒤 경찰에선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종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사고로 넘어지시면서…”라는 할머니 아들의 전화에 “안 넘어지셨다. 왜 자꾸 넘어졌다고 하시느냐? 제가 다 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할머니 측은 “안 넘어지시려고 하다가 치아에 손상이 갔다”며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입장에선 차와 부딪치지도 않았고 후진하려다가 빠져나가실 수 있도록 정차해서 기다렸을 뿐인데 보험접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민사소송 소장은 이날 날아들었다. A씨에 따르면 소장에는 어깨에 피멍이 들었고 치아 2개에 문제가 생겼으며 1개의 치아는 발치했고 1개는 추가 치료를 위해 발치해야 해서 1000만원의 치료비를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증거물로 골목에 주차돼있던 A씨 차량 사진과 한방병원 진료비 2만5000원짜리 영수증이 첨부돼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안 넘어지려고 너무 힘을 줘서 치아가 빠지셨다고 한다. 그것도 2개나…”라며 “너무 어이가 없고 사람이 무서울 지경이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라고 억울해했다.

해당 글에는 A씨를 위로하는 뉘앙스의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베플 1위엔 “진짜 역대급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황당한 일도 많다지만 제가 보기엔 운전자분 주의 운전 충분했고 할 만큼 했다. 법이 아무리 뭐 같지만 이걸 과실 묻는다면 오늘부터 모든 일 때려치우고 움직이는 차 옆에서 넘어지겠다”고 위로했다.


이어 “어차피 차량에 대한 피해입증은 상대가 해야 하니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하시고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댓글에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다 벌렁거린다. 진짜 조금이라도 휘청하셨으면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회원 ‘올바르OOO’는 “가족 사기단 같은데 경찰서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민사소송 걸어왔다? 역고소 가셔야 한다. 영상만 봐도 승소하겠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첨부 고고”라고 응원했다.

회원 ‘씸선비OOOO’은 “무고죄, 사기죄는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다. 형량도 올리고 적용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온 나라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왜 안 고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배 회원들은 “전설로 내려오던 블루투스 접촉이다. 경찰 접수 혐의 없음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넘어져서 어깨가 아팠다가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치아가 손상됐다고?” “저건 아들이 문제 아닌가요?” “누가 봐도 보험사기 아닌가?” “블랙박스 없었다면…” 등의 댓글로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 비접촉사고란 접촉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통칭하는 말로, 차량과 물리적 접촉이나 충돌 없이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끼쳐 사고를 유발하는 사고를 말한다. 보통 차량의 경적소리에 놀라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거나 차량의 전조등 눈부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비접촉 교통사고는 보행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수사 종결 처리를 받았다.

한 재경 소재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는데, 차를 ‘보고’ 넘어진 것과 차로 ‘인해’ 넘어진 것은 운전자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는 차량이 운행 중이 아닌 정차 중이었던 만큼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경 소재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종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일반적으로 보행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행동이 원인이 돼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게 될 경우 뺑소니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살핀 후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119나 경찰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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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