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안전보건체계 점검 및 강화 위해 총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DL이앤씨(디엘이앤씨)는 최근 안전보건시스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점검을 진행하고, 협력회사 경영진과 심층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 각오를 다졌다. DL이앤씨는 안전점검 및 면담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본사 및 주택/토목 현장 점검 실시…안전진단 보고서 발간

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투입돼 본사 안전보건관리 부서는 물론 주택 및 토목 현장을 직접 찾아 면밀한 점검을 진행했다.

본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관련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의 적정 여부를 강도 높게 집중 점검했다. 또 위험성 평가 실적 및 이행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구조물과 건설 기계를 점검하고 본사 안전 지침의 수행 여부 등을 평가했다. 화재,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설비와 인화성 물질 관리, 지하 작업 등도 집중 점검했다.

협회는 DL이앤씨 본사 및 현장의 안전시스템은 관련 법규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미승인 작업 같은 건설업종만의 특성에 따른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분석 후 본사와 전 현장에 개선방안을 전파해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협력회사 경영진과 간담회 개최

DL이앤씨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요 협력회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DL이앤씨 관계자를 비롯해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협력회사 6곳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DL이앤씨는 간담회서 각 협력회사 경영진과 심층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외부 전문기관 통해 본사 및 현장 안전보건시스템 점검 진행
재발방지 위해 협력회사 경영진 심층 면담…‘중대재해 제로’ 각오 다져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재발방지 조치에 총력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협력회사 경영진은 “중대재해 사고는 안전 시설물 미비부터 근로자 과실 등 여러 원인에서 발생하므로 다양한 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원청사와 발맞춰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외부 전문기관 점검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원인 분석에 따른 재발방지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작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진행되는 미승인 작업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 출입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당일 작업에 반영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장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식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사고 재발방지 위한 전사적인 역량 집중

더불어 매일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 및 회의 참석 인증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해 근로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 전원이 안전관련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또, 최첨단 스마트 장비를 다양하게 도입해 사람이 감시하기 힘든 부분까지 24시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치기반 안전 플랫폼을 현장에 구축해 근로자들이 밀폐 공간, 가설시설 등 위험 구간 진입 시 경보음을 울려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각종 건설 장비에도 접근 센서 및 AI 카메라를 부착해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진입 시에 신호수와 장비 운전기사에게 비상 알림을 울려 작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장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본사에서 이중으로 현장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중앙관제실을 운영 중이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간(조회시간, 점심시간 등)대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순찰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 DL이앤씨는 올해 연말부터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력회사가 법적 기준 외에 추가로 배치하는 안전전담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 이동식 휴게실과 같은 안전시설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안전보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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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