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5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 백운비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3.11.28 10:41:56
  • 호수 1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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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일
남·1980년 6월17일 해시생

문> 저는 해외까지 진출해 경제적인 성공은 어느 정도 이뤘다고 자부하지만,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시절 꿈이었던 정치를 이제는 하고 싶은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답> 귀하는 본래 타고난 재복이 많아서 부를 이루는 것은 숙명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해에는 해외 송출업까지 병행하는 물류사업쪽으로 업체가 늘어나 제2의 성공을 이루며 돈을 버는 귀재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재복으로 인해 경제적인 성공은 이뤄지나 정치쪽은 절대 아닙니다. 귀하의 정치를 향한 꿈은 악몽이며 시작하게 되면서 재복과 명예가 함께 무너져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의 겉모습은 선비형이나 실질적인 내용이 좋지 않아서 비밀애정 행각 등 불륜이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양심 청소가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사생활 개선을 우선하세요.

 

조애자
여·1992년 1월4일 사시생

문> 1989년 7월생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또 다른 남자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1983년 11월생인데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귀하는 자파인수의 불운으로 방어가 안되고 스스로 행복을 깨는 위기입니다. 또 다른 남성의 적극적인 행동에 귀하가 말려들어 뜻밖의 매력에 감동했으나 불행을 자초하는 불운의 유인입니다. 지금은 귀하의 현명한 선택이 시급하며 후자는 절대 악연으로 선택하면 불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남을 즉시 중지하고, 원래대로 결혼을 진행하세요. 좋은 인연과 결혼으로 지금의 고민은 모두 해결됩니다. 약혼자는 성격이 분명하고 거짓을 싫어해 귀하의 솔직한 태도와 진심을 받아들이니 서두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귀하는 용모가 뛰어난 대신 이성 접근이 많으니 언제나 마음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방의준
남·1975년 2월16일 해시생

문> 세번의 여자와 실패 후 지금은 혼자 있는데, 진정으로 제 인연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자식들도 저를 멀리해 외롭고 또 괴로워 너무 지칩니다. 헤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답> 귀하는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이뤘으나 나머지는 모두 실패입니다. 처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후천운의 관리 잘못과 복잡한 이성 관계가 큰 원인입니다. 원래 호색가이며 풍류적인 기질이 있으며 처운이 짧아서 영원하지 못합니다. 귀하와 오랫동안 같이 할 여성은 없습니다. 계속 짧은 만남의 인연들 뿐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돈을 쓸 줄 모르는 반면 주색에 낭비가 심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귀하의 이기적인 기질과 잘못된 생활관에 자녀들도 모두 등을 돌렸으며 이는 귀하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회사업,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해 나쁜 이미지를 씻어내세요.

 

김서진
여·1979년 5월16일 오시생

문> 지금까지 독신을 고집해 오던 중 1977년 3월생인 남자의 적극적인 청혼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외로운 고통이 너무 큰 것 같아 이제 독신에 자신이 없습니다.

답> 아주 좋은 인연입니다. 귀하의 독신 주장은 이제 곧 무너지게 돼 있고 시간을 끌면 손실만 커집니다. 좋은 인연을 만난 것도 운명의 선물이며 비켜 갈 수 없는 행운의 선물입니다.  상대 역시 초혼으로 지금까지 인연을 아직 만나지 못한 같은 처지이고 성격이 분명한 데다 학문에 대한 관심도나 연구도 귀하와 많이 닮았습니다. 상대는 이미 전임 교수직에 정착했지만 다음 해부터 해외로 진출해 더 큰 꿈을 이루게 됩니다. 혼례는 다음 해가 호기입니다. 서로의 만남으로 상생과 합이 고루 잘 갖춰지고 안전과 성장이 함께 이뤄져 즐거움과 행복이 만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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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